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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원종훈 저 | 원앤원북스 | 2004년 11월 1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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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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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3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0966308
ISBN10 899096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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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원종훈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세무사실무실습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삼양데이터시스템 회계학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을 했고, 현재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으로 우리은행 Two Chairs PB센터에 재직 중이다.KBS 라디오 〈송지헌·신성원의 라디오 동서남북〉, 〈시사플러스〉, KBS 2TV 〈여기는 TV 정보센터〉에 출연한 바 있으며, 대한매일 <세테크 가이드> 코너, Forbes Korea 세테크 칼럼, KDI(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 현재 KOREANRE(대한재보험) 칼럼,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세테크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설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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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싶은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세무서는 이 규정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규정으로 활용한다. --- p.26

한적한 시골길 단속구역에 주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주차장에 유료주차를 할 것인가? 사람마다 그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만 가장 큰 고려의 대상은 주차 단속 가능성과 단속의 빈도, 범칙금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부자나 평범한 시민이나 차이가 없으며 국적을 불문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노력을 보통 ‘절세’, 또는 ‘세테크’라고 부른다. 한편 부자들은 절세를 추구하지만 ‘탈세’를 하기도 한다. --- p.60

부부의 소득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을 공제한다면 가급적 소득이 큰 사람에게서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소득이 큰 사람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생활비라면 소득이 큰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여기에도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5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p.87

위자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혼하기 전에는 배우자 간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 이전에 증여를 한다면 3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서 파생되는 세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혼 이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증여로 보고, 이혼 이후에 위자료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면 양도에 해당된다. --- p.109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언제 취득하고 언제 매각할지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의 기간인 보유기간에 영향을 준다.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동시에 정하고 있다.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의 조절을 잘못하면 단 하루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 --- p.176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만약 부동산가치의 변동이 없다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는 것과 동일하다.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선납하는 격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큼 기한의 불이익이 생긴다. 더욱이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판단을 최대한 보류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된다. --- p.227

서화, 골동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매매차익에 있지 않다. 서화나 골동품이 부동산과 다른 특징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통해 그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지만 골동품은 그 노출이 쉽지 않다. 또한 거래 내역에 대해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자진 신고 또는 제보가 아니라면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 p.267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자산은 얼마 정도 있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할까? 현재는 금융자산을 10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 금융자산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자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최고 2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은 가급적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금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바꾸어놓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 ---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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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하다는 저자의 말에 동감한다.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는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절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 확률은 극히 적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세금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김동희(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파트장, CFP)

"조금만 노력하면 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절세 전략이다. 절세와 관련된 지식을 풍부히 하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요소다. 일독을 권한다."
--- 황준영(EduStock 대표이사, CFP, 경영학박사)

"이 책은 PB고객 전담 세무사인 저자가 한국의 많은 부자들을 접하면서 쌓은 절세에 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부자일수록 절세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X-File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인응(우리은행 재테크팀장, CFP)

"재테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떻게 굴려야 할지 힘들어 한다. 이런 때일수록 절세는 매우 중요한 재테크의 미덕이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부동산, 증여 등과 같은 일상 안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지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의 중요한 절세 전략을 잘 정리하고 있다."
--- 백우진(Forbes Korea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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