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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 상식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 상식

: 200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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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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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2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331455
ISBN10 89553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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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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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란 재산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재산증식을 위한 일련의 기법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고전적인 재테크의 기본원칙은 소위 재산분할 3분법이라 하여 자기의 재산 중 3분의 1은 예금 등 금융자산에, 또 3분의 1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금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산투자할 것을 권하는 방법에 속한다.
이처럼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여 불려진 재산을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각 단계마다 빠짐없이 세금문제가 결부되는데, 이렇게 재테크에 관련된 세금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여나가는 것(즉,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지 탈세하자는 것이 아니다)을 세테크라고 한다. --- pp.25-27


강남구 서초동에 사는 배 차장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다른 모든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일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그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야 출근시간인 9시까지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다. 여의도까지는 35Km, 왕복 70Km에 소요되는 휘발유는 7리터 정도이니 휘발유 값은 하루에 9,000원 정도 드는 셈이다. 그런데 휘발유에는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가 포함되므로 휘발유 값 중 교통세가 4,410원이며, 이 교통세에 다시 교육세가 15%(660원) 부과된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810원)와 교통세액의 21.5%인 주행세(948원)를 모두 합하면 휘발유에 포함되어 매일 내는 세금이 무려 6,820원에 이른다.
가다 보니 반포에서 차가 막혀서 짜증나는 김에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배 차장은 애연가로 하루에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흡연을 삼가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나쳐도 괜찮다(?)는 얘기는 또 무엇일까? 바로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때문인데 담배 한 갑에 510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 있으니 이 또한 하루에 1,020원이 된다.
회사에 도착해서 오전 장을 마감하고 점심식사를 고객과 같이 일식집에서 하였는데, 식사대가 3만 5,000원이고 여기다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서 모두 3만 8,500원을 냈다. 저녁에는 얼마 전에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한 김 사장과 술을 마셨는데, 맥주 10병에 안주 두 접시의 가격이 모두 16만 5,000원이라! 물론 여기에도 주세 5,050원과 부가가치세 1만 5,000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배 차장이 영업용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계산한 택시요금 1만 1,000원에도 부가가치세가 1,000원 포함된 것이리라!
이렇게 오늘 하루 배 차장이 자신도 모르게 낸 세금은 모두 32,390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손님접대로 지출한 것은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8,840원의 간접세를 낸 셈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70만여 원이 된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뭔가를 내보이기에 무심코 들여다 본 배 차장은 마침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다.
그것은 자동차세(20만원)와 재산세(15만원)의 납부고지서였는데, 거기에다 지난번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았다가 떼인 범칙금 4만원짜리 고지서도 같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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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

ㆍ 종합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ㆍ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 포인트 인하
ㆍ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및 소득공제
ㆍ 종합부동산세도입 및 부동산등록세율 인하
ㆍ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금액 인상
ㆍ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상
ㆍ 장애인 소득공제금액 인상

2005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그 큰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되는 경제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인하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9%에서 36%까지 적용되던 세율이 각각 8%에서 35%로 인하 적용된다.
둘째,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와 함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도 1% 포인트씩 내렸다. 따라서 세금우대는 10%에서 9%로, 일반금융소득은 15%에서 14%로 인하되었다.
셋째, 2004년에 예고된 대로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5,000원 이상의 소액 거래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과세표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넷째,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된다. 또한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다. 재산(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일단 지방세인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보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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