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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 팍팍 줄이기

세금 팍팍 줄이기

: 음식점,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김종철 저 | 아라크네 | 2005년 03월 1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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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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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35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903598
ISBN10 898990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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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종철
국세청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근무기간 중에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약 12년간 세법이론 및 마케팅 이론을 공부했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분야는 기업과 개인의 세무진단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외식업 세무관리 분야에서 알려진 베테랑 세무전문가다. 영남지역 최고의 외식교육기관인 (주)영남외식컨설팅의 경북대학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프랜차이즈전문가 과정 등에서 세무관리 강좌를 맡고 있으며, 쉽고 재미있는 맞춤강의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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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가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시작할 경우 대외 신용도가 중요하고 매출도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법인으로 출발하는 게 좋다.
어느 유형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비교적 창업이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좋겠다. --- p.38~39

프랜차이즈 상품이 히트하게 되면 순식간에 가맹점이 늘어나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가맹점 모집, 원재료 매입,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세무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특히 가맹비·로열티 등은 세무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거래처 등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 이 순간이 바로 본사의 위기다.
세무서에서는 호황을 누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가맹비·로열티·매출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할 테고, 사업이 잘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탈세 고발도 생길 수 있다.
호황을 누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철저한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 가맹점과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업과 관련된 채무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p.84~85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계산법인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는, 연간 소득이 손실로 기록됐더라도 손실금액을 다음해 소득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라고 한다. 이월 결손금 공제제도는 올해의 사업실적이 손실이 났더라도 손실금액을 다음해(5년 후까지 가능)의 이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손실이 3,000만 원이라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손실 부분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다음해의 이익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이처럼 다음해로 넘어가는 결손금을 이월 결손금이라 한다. 이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할 수 있다. 즉 3,0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절세되는 소득세는 450만 원이다.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 p.104~105

음식점 주인이 점포를 양도하든 완전히 폐업하든 관련 소득세는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그런데 올해 폐업하더라도 올해의 실적은 내년 5월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일이 많다. 이때는 노트나 달력에 메모를 해놓고, 꼭 신고하도록 하자.
폐업 시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이미 접수된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기준경비율 제도)해 세금을 부과한다. 추계제도는 매출이 정해진 상태에서 경비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될 확률이 높다. 심지어 적자가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 관련소득이나 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신고한 경우보다 부담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액이 고지돼 체납될 수도 있다. 이때는 체납에 대한 불이익까지 떠안게 된다. 그리고 각종 경제적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 p.145~146

세무조사란 납세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는 어떤지, 경영성과 및 기타 세무사항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세무 의무사항을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세금 추징 또는 벌금부과 등의 제재가 동반된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세무조사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음식점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무조사가 이뤄지는지, 또 조사 후에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사전에 조사를 예방할 수 있고 혹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 장사를 하려면 세무조사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 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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