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역자 : 황선영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 : 전진한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