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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과거사 청산

세계의 과거사 청산

안병직 등저 | 푸른역사 | 2005년 08월 0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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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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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8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439쪽 | 70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510067
ISBN10 8991510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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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안병직 외
안병직
1955년 부산 출생. 1981년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에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독일 빌레펠트 대학 역사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3년 이래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독일 근현대사, 역사이론, 사학사. 저서로는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공저, 1997, 까치), 『오늘의 역사학』(공저, 1998, 한겨레신문사), 『독일제국 1871~1919』(역서, 2003, 을유문화사) 등이 있다.

안병직_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송충기_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이용우_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유진현_상명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이남희_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박구병_서울대 미국학연구소 연구원
이성훈_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원중_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호준_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남섭_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서경_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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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의 제도화 : 초법적 숙청에서 사법적 숙청으로
초법적 숙청은 이렇듯 사법적 숙청의 틀이 갖추어지기 전에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의 숙청이었지만 이후 부역자 숙청이 합법적, 사법적인 국면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과거청산 사례는 결코 모범적 사례로 거론될 수 없었을 것이다. 초법적 숙청은 그것이 아무리 외세 강점기에 받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른 게 아니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레지스탕스 조직들 간의 경쟁이나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고, 심지어 ‘레지스탕스’로 위장한 범죄 행위가 ‘부역자 숙청’이란 미명아래 자행되기도 했다.
--- p.89 '프랑스의 대독협력자 숙청'
다시 돌아보는 그들의 과거청산
독일: 처음부터 과거청산의 모범국은 아니었다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륜 범죄를 규정하고 24명의 나치 책임자들을 전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제법의 발전과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주관한 이 재판은 패전국의 행위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승자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초래했고 죄형법정주의 법리와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나치 범죄의 책임을 히틀러를 비롯한 극소수 나치 엘리트 집단에 국한함으로써 독재 정권을 용인한 대다수 독일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량학살 문제의 규명과 반성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949년 서독정부 수립과 함께 탈나치화 작업의 관할권이 이관되자 처벌 강도는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청산 작업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이후 나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 사회 내에 한동안 침묵이 지배했다.

프랑스: 숙청! 숙청! 숙청!, 그러나 국민 분열과 반목, 갈등은 숙청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점령기의 부역자를 대량 처벌함으로써 철저한 과거청산의 사례로 알려진 프랑스는 재판 없이 진행된 약식 처형에서 처벌의 폭력성과 임의성이 계속 문제시되었다. 특히 독일군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부역자에게 공개적인 고문을 가한 행위는 유대인과 성관계를 맺은 독일 여성을 조롱하고 모욕한 나치의 인권 유린 행위와 비교할 만하다. 사법적 청산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프랑스는 12만여 명의 대독 부역 혐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10만여 명을 사형, 무기?유기, 금고, 공민권 박탈 등으로 처벌했는데, 사회적 계급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 강도는 약화되었다. 처벌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카뮈와 모리악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과거청산은 처벌론과 관용론이 맞서는 가운데 분열과 반목,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고, 그것이 성찰과 치유의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더군다나 알제리의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전쟁 기간 중 학살과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망각과 침묵, 은폐로 일관했다. 나치 부역자를 과감히 처벌하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남아공: 논란과 갈등, 협상 거쳐 진상 규명과 국민적 화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다
남아공의 과거청산은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 아래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과 갈등, 협상이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권좌를 차지하고 독재와 인종차별을 자행해온 국민당 정권이 물러나고 넬슨 만델라로 상징되는 민주화 세력이 1994년 집권한 이후 진행된 과거청산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편이다. 이들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자행된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의 진상을 파헤쳤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과 과거청산의 수위를 놓고 각 세력 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이 철저한 처벌을 지향하는 청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응징보다는 사면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 결과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되 진실을 털어놓는 가해자에게는 사면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과거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밝히는 동시에 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진상은 낱낱이 밝히되 사면이라는 당근을 집어넣은 것이 남아공식 과거청산이었다.

아르헨티나: 『눈까 마스』와 오월광장 어머니회가 ‘추악한 전쟁’의 추악함 들추다
1970년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추악한 전쟁’으로 불리는 집권 기간에 자신들이 정한 ‘정의’의 기준에 따라 수많은 이들을 납치, 살해하거나 실종자로 만들었다. 군부가 물러나고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 설치된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에서는 ‘추악한 전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작업에 착수,『눈까 마스』라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활동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지만, 기소 범위 축소와 신속한 재판 종결, 사면을 통한 정치적 봉합은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기엔 미흡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활동은 과거청산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줬다. 비타협적인 저항을 전개하면서 진상규명을 꾸준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좌파 성향의 키르츠네르가 집권한 뒤 과거청산 논의는 다시 뜨거운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거청산 문제를 이렇게 뒤늦게 재론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청산 작업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공세일 수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와 책임, 처벌 수위를 조절하려는 시도 역시 정치적인 행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적’이란 표현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칠레: 피노체트의 체포는 과거청산의 전환점이자 미완의 과제 풀어야 하는 출발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장기 집권하면서 무자비한 인권 탄압 행위를 벌였다. 이후 1990년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노체트 시기의 사망?실종 사건, 고문, 구금, 탄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군부의 강력한 견제와 피노체트가 집권기에 마련해놓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과거사 청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 피노체트 세력의 저항과 과거청산 문제로 야기될 정치?경제적 혼란을 염려한 국민들의 우려는 민간정부를 고민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치해 일련의 과거 청산 조치를 취하지만 사회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최근의 피노체트 재판에서 보이듯이 과거청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스페인: 관용과 화해를 위해 망각하다
스페인에서는 1936~1939년 내전기에 수십만 명이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 희생되었으며,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학살과 테러, 고문, 추방 등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과거청산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면법을 제정해 과거의 모든 불법, 폭력 행위를 사면시킨 것이다. 흔히 망각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사면법은 보는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과거사 처리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거사를 들춰 분열과 반목을 다시 조장하기보다는 상호간에 관용과 화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불행한 과거를 잊기로 한 것이다. 진상과 책임 규명이 없는 과거사 처리 방식을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청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망각에 의한 스페인의 과거청산을 실패 사례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러시아: 탈스탈린 작업의 폭풍에 휩쓸려 고르바쵸프와 소련 체제 붕괴하다
스탈린 시대에 ‘인민의 적’이나 ‘계급의 적’으로 간주된 중?상급 당원, 국가 관료, 지식인, 기업 경영진, 일부 농민과 노동자, 특정 인종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장기간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흐루시쵸프는 스탈린 시대에 불법적 테러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 총책임자인 스탈린을 강력히 비난했다. 고르바쵸프도 탈스탈린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으로 두 사람은 과거청산 논의를 체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글라스노스치 없는’ 과거청산을 원했던 흐루시쵸프는 다른 공산당 보수파 지도자들에 의해 결국 제거되었다. ‘글라스노스치 있는’ 과거청산을 원했던 고르바쵸프는 결국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과거청산 논의의 물결에 휩쓸려 소연방 자체의 종언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고르바쵸프의 퇴장과 함께 과거청산 논의 열기도 재빨리 식어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 의회에 구공산당 세력이 여전히 굳건할 만큼 스탈린과 그의 체제에 대한 향수가 러시아 사회 내에 강하게 존재하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현실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테러마저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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