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의 규명을 막는 세상의 벽
어머니가 갑자기 식도가 아파서 음식을 못 먹더니 3주 만에 죽었다. 마지막 며칠간은 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고 넘기면 바로 올라왔다. 한 일주일간 물도 못 넘기는데, 검은 진물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수도 없이 토해 내더니 마지막 날은 선지피를 토하며 죽은 것이다. (15쪽)
그런데 어머니가 검은 진물과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5년 동안 줄곧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병원도,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마찬가지였다. 병원도 마찬가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모두들 의문사한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가 검은 진물과 피를 쏟으며 사망한 사실은 병원 측의 진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진물과 피를 토하고 죽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 되어버렸다. 사실이 허구가 되고, 나는 허구를 사실인 양 떠들고 다니는 미치광이, 상습 고소꾼 취급을 받았다. (182쪽)
의사들도 완벽한 신이 아니다.
의사들도 실수를 한다. 의사들이 제 위신에 금이 갈까봐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완벽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산이다. 서로 양해하고 합심하여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어머니가 진료 받은 병원의 자료를 들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2차 의견’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곳 행정 여직원이 손사래를 쳤다.
“진료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하
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병원 조직만이 사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형편이라면 의료사고 의혹에서 개인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켄터키 대학에서 시작되어 미시간대학에서 성공을 거두고 여러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단다.
또 독일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거기는 누구든지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었고, 특별히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없었다. 형식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법도 없었고, 그냥 들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 정중하게 의견을 말해주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제도는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익 정신에 기초한 것이 확실하다. 의료와 교육을 겸한 한 기관이 돈의 논리와 국적의 경계를 넘고, 관료주의의 성가신 형식을 초월하여 세계적 차원의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회제도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를 수가 있는지 ..... (194-195쪽)
특정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은 아테네 민주정치
또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면 추첨제를 빠뜨릴 수가 없다. 이것은 관리나 민중재판소의 배심원 등을 추첨으로 뽑음으로써 권력이 특정인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추첨제의 주요 목적은 필요에 따라 강화되는 국가의 기능 및 중앙권력이 특정한 소수집단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 그것도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위관직 선출의 경우 그 추첨 대상은 엄격하게 인선을 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것은 기득권자의 혈연, 인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105-106쪽)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도 추첨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각 도별로 유능한 인재를 한 10명 정도 먼저 인선하여 그들을 다 합쳐 추첨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의 대통령을 추첨해 내는 것이다. 수가 더 많은 국회의원은 그 추첨 대상의 인원을 더 늘리면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 기존 정치적 조직과 무관하게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3선 혹은 4선 국회의원의 딱지를 달거나, 혹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현상도 쉽게 볼 수가 없게 된다. (106-107쪽)
2000년대 중반 우익정부 때에 사라져서 지금은 없으나 그리스에는 ‘보수공정위원회’ 같은 것이 국회에 상임기구로 있었다. 이것은 적어도 국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형평성에 맞는지를 항시 감시하는 곳이다. 보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나 너무 적은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통령, 장관, 대단한 이사(理事)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봉급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비정규직 강사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를 받는 일도 없도록 한다. (110쪽)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