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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지하경제, 그 100가지 수법

분식회계와 지하경제, 그 100가지 수법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희구하는 전문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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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34쪽 | 360g | 153*224*20mm
ISBN13 9791155422182
ISBN10 1155422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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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건
상고와 법대를 졸업한 뒤 5개 재벌그룹의 10여 개 계열사에서 사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주로 재무관리 분야에서 간부와 임원으로 근무했다. 그간 경영지침서, 경제비평서, 재무관리분석서 등 15권을 집필했고 몇몇 일간지와 시사 월·주간지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왔다. 가끔 방송도 출연한다.
독특한 소재의 기업소설 《화려한 주식사냥》으로 제1회 디지털문학공모전(동아닷컴·예스24닷컴 공동 주최, 동아일보·문화관광부 공동 후원)에서 연재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화려한 주식사냥》, 《나는 한국에서 왕처럼 살았소》, 《소설 법정관리(1·2)》 등 기업소설, 《엉터리 재무제표 읽는 비법》, 《도망가는 원가를 잡아라》, 《바보은행》 등 경제경영서와 《중국 고전에서 길을 찾다》 등이 있다.
[월간 반려동물]의 창간 준비 중이며 ‘반려동물사랑협동조합’ 임원으로서 동물사랑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mail: copy5243@naver.com
카페: ‘엉터리 경제 뒤집어보기(주식투자와 경리회계)’( http://cafe.naver.com/copy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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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30 꿀꺽05 도둑질의 개념을 모르는 맹물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산적(山賊) 두목
C사장은 명문대 출신 석사이자 박사였다. 그는 현물 출자용 고정자산을 과대 평가하기 위해 공인감정평가사를 매수했고, 그 뇌물과 평가비용을 주주들의 청약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법인 설립이 끝나자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불하거나 횡령하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서 내연의 여성 앞으로 횡령한 재산을 빼돌렸다. 그런 사기 행각을 숨길 요량으로 근검절약하는 것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다. 필자를 그를‘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산적(山賊) 두목’ 이라고 불렀다.

법인 인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장
D사장은 한없이 선량한 사람이지만 무능했다. 그처럼 맹물 같은 인물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주주의 음흉한 장난 덕분이었다.
40대 중반이 되도록 월급 200만 원짜리 중소기업 과장에 만족하던 그는 경영관리는커녕 사소한 업무 처리 능력도 없었다. 오직 임직원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 역할에 그쳤다.
법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뭔지 몰랐을 뿐 아니라 법인 인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다. 법인인감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자가 통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줄도 몰랐다. 오히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임직원들이 요청할 때마다 날인해 주면 사고가능성이 더 높은 줄 왜 모르는지 답답했다. 필자는 그를 ‘법인인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맹물’ 로 명명했다.

p.224-5 꿀꺽32] A전자의 절묘한 비자금(秘資金) 조성수법
다국적 수출기업 A전자의 김대업 상무는 수출대금(매출)의누락수법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다. 경리과장 출신 김 씨는 분식회계, 비자금, 돈세탁 등에 관한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일취월장하다가 결국 임원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다면 A전자에서 장부조작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 A전자의 최고위층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겨드랑이가 근질거리고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다. 어쩔 도리 없이 심층적으로 추적 좀 해 볼 생각이다.
A전자는 [A전자 본관] [A전자 본사] [A전자 창원공장] 등으로 약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물론 A전자 안 3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다르다. 더불어 미국의 [현지법인] [현지법인 M] 등도 절묘하게 장부 조작과 비자금 조성 작전에 끼어든다.
1. 조성되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려면 수출자(수출기업), 제조자, 구매자, 위탁판매자, 운송인 등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한다.
2. A전자의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난 주요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자는 [A전자 창원공장]이고 구매자는 미국 [현지법인]이다. 이때구매자의 상호로 보면 어느 회사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전자의 절묘한 비자금 조성수법불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출대금 결제의 경우 어느 회사인지 확인되지 않는 인식 불명의 기업인 [현지법인]이 [A전자 창원공장]에 결제금액인 1,000,000달러를 송금하면 된다.
[A전자 창원공장]은 수출 신고할 때 운송서류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운임인 200,000,000원을 운송회사에 지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금액은 과다 책정된 운임이다. 이 경우 과다 운임도 비자금의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운송인이 비자금의 시발점이 된다.
3. A전자의 [인보이스]에 나타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SHIPPER 또는 SELLER)는 [A전자 본관]이고, 수화자(CONSIGNEE)는 안양에 있는 [A전자 본사]다. 그리고 구매자(BUYER)는 [현지법인 M]이다. 아무튼 이 시점의 구매자 상호는 올바르게 기재돼 있다.
이 경우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 수화자(CONSIGNEE)인 [A전자 본사]가 수출대금인 1,000,000달러를 구매자인 [현지법인 M]으로부터 수령해 수출자인 [A전자 본관] 앞으로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다. 물론 수수료와 비용도 비자금이 된다.
결국 [수출신고서]의 수출자인 [A전자 창원공장]은 구매자인 [현지법인M]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쯤 되면 수출대금 전액도 비자금이다. 비자금 조성에 걸림돌은 없다. 만약 국세청에서 조사할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보이스]와 [운송장]만 볼 것이기 때문이다.(...)
A전자가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출거래 구분에서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인 통계부호 [31]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거래인 [11]을 사용했으므로 운임이 [판매관리비] 항목에 계상돼야 하지만 사실은 비자금이 된다. [수출신고서]는 인보이스[주석2]를 근거로 작성한다. 하지만 A전자의 [인보이스]에는 [A전자 창원공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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