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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그 후

창업 그 후

: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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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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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20g | 152*225*20mm
ISBN13 9788959893171
ISBN10 8959893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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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성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대의 경영학과라 불리는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경제·경영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년의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동안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M&A투자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현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영세 소상공인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자문을 맡아왔다.
현재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서 업계 최초 여성 법무팀장으로 브랜드는 물론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베이커리 ‘마인츠돔’ 등의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변리사,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때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논문으로는 [가맹사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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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장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임차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미리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636조). 즉,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둔 경우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따로 기재해두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의 의지대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 ---p.49~50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걱정은 사라지는 것일까? 개정 내용의 핵심은 권리금 그 자체의 보장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개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의 점포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업을 개시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전체 임대차시장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64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게 되면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있음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대신 일반 공중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나만의 노하우를 숨길 수 없게 되는 면도 있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코카콜라가 콜라 제조비법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의 노하우를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 노하우를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밀’로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p. 120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인지 몰랐다고 인정되기 힘들다. 실무에서는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한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외부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고 외부 업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외부 업체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같이 비용부담을 하자고 해서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업체가 억울한 경우는 맨 처음 로고 제작을 의뢰받았을 당시는 의뢰한 업체가 아주 영세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업체 규모가 커져서 그에 따른 합의금이 제작비용을 훨씬 초과했을 때다. 나중에 해결이 어찌되건 외부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타 업체에 있음을 사전에 계약서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p.139

사실 모든 규제 변화가 그렇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환영했지만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이들 하청업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의무 휴업일에는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량을 줄이든 안 줄이든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신선 식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식품의 신선도가 핵심인데 의무휴업일 전후의 식품 보관비용 같은 것은 누가 내주냐고 반문한다. 대형마트에 주방 용품 등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매출이 5% 떨어지면 자신들은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제도로 정작 혜택을 본 사람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니라 동네 중대형 슈퍼라는 얘기도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베이커리 가맹점 확장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기존 동네 빵집들은 환호했지만 이제 막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던 예비 창업자들은 몇 개 안 되는 가맹점 자리를 두고 속앓이를 해야 했다. ---p.159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존 고객 관계를 이용하면서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제3자를 내세웠더라도 양도인이 사실상의 영업주체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 받았는데 양도인이 근처에서 직접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든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미리 기재해두자. ---p.218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 위반 사실 및 계약 해지 사실을 반드시 서면에 기재해 ②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③ 2회 이상 통지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는 가맹계약 해지의 대원칙으로써 가맹본부가 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설사 이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통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1회만 통지했거나, 2개월 이상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모두 가맹계약의 해지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기간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가맹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권리가 인정된다. 특별한 계약 위반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는 10년의 가맹계약기간을 사실상 보장해주어야 하는 셈이다. ---p. 284~285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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