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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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1] 계정과목 정의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과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에 대한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이 다르거나 지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요약하는 명칭이 다르면 금융기관, 세무서, 신용보증기금,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혼란이 초래되므로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그 명칭을 통일하여 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 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액(중소기업) : 1,800만원[2015년 이후 2,400만원] + 수입금액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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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왜 사업자의 경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하며, 비용은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원이고 매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정당하나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1억원인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소득을 5천만원 줄여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정규영수증 제도입니다.
세법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경비로는 인정을 하여 주나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정규영수증 발급내용은 전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매출자의 매출신고내용 및 매입자의 비용 정당성 여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로 하여금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여 매출자의 매출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입자가 가짜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중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매출누락 방지 및 가짜 매입 방지방법
과세사업자가 물품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였으나 매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크로스 체크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매입자의 비용 중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을 분석하여 동종업종에 비하여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이 낮은 경우 조사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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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소득과는 관계없이 물품 들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일반적인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개별소비세(특정한 물품 또는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주세(주류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즉, 간접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소비자 등)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세율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을 세금으로 더 받아 두었다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이고, 납부자는 사업자인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를 특별히 면제하고 있는 면세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이외의 경우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 두었다가 3개월 또는 6개월(개인사업자) 단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대리점이 컴퓨터를 1,000,000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의 10%인 1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매입자로부터 더 받아 두었다가 일정 기간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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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입금액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경우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2013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3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14년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 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추계소득[당해 연도 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서 내용대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제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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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개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 감면대상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중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소득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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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기업 규모별로 다음의 업종[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업종별, 지역별 감면 비율(5 ∼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7조]
다만, 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공제 업종별, 지역별 감면비율
수도권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소기업 제조업 등 20%
지 방 소기업 도소매, 의료업 등 10%
지 방 제조업 등 30%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
* 의료업에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음식점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합니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배급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포장 및 충전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합니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년 이후]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및 사회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2014년 이후]
영화관 운영업[2015년 이후]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