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단체법의 의의
제1절 단체의 의의와 역사
Ⅰ. 단체의 의의
통상 사람 개개인은 가족ㆍ마을ㆍ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로마시민으로, 이탈리아 국민으로, 카톨릭교회 신자로, 유럽인(EU공동체)으로, 서구라는 공동체의 일원(공법단체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또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을의 일원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로서 아파트단지의 일원,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시민단체의 회원, 직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출신학교의 동창회원, 종중이나 문중의 중종원이나 문중원, 교회의 신도(사법단체 구성원) 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들 각자의 사람의 자격을 연결시키는 구성을 통하여, 과거의 세대를 후속하는 세대와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러한 가능성을 통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은 단체설립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회와 역사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Gierke는 먼 장래의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의 유일한 공동체적 제도에 통합되어서 인류전체의 단일체로서 전체, 인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할 것으로까지 상정하나 오늘날 그것에 가장 근사치로서 유럽연합과 ASEAN 등 각각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심지어 UN이라는 세계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단체가 존재하지만 오직 유일한 단체는 아니고 여전히 국가라는 단체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떻든 이러한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단체라고 부르며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있지만 일정한 재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체도 존재한다.
단체의 사전적 의의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한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다. 여기서 단체(사단)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의 요건으로서 ① 공동의 목적, ② 의식적 결합, ③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들 수 있다. 앞의 것은 사람의 단체에 대한 정의이며 오늘날에는 자본단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단체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는 아주 다양하다. corprto, commntas, asscto, sodalcum, cœts 등이 그것인데,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단체관련 명사이다.
예컨대 corprto는 오늘날 조합과 사단법인에 대응하며, commntas는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 asscto는 회나 협회, sodalcum는 클럽 또는 협회, cœts는 연합의 의미를 가진 단체이다.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상의 단체와 사법상의 단체가 있으며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법상의 단체도 존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현상으로서의 단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법체계에 따라 단체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법에서 단체 일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독일법에서는 사법상의 단체(Gesellschaft im weiteren Sinne: 광의의 단체)의 정의가 존재한다. 즉, 사법상의 단체는 특정의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행위에 의해 설립된 사법상의 인적 결합체(Personnenvereinigung)를 말한다. 즉, 사람의 공동단체(Gesellschaft)를 대상으로 하는 법영역을 상정하고, 거기에 민법상의 조합 및 등기를 갖춘 사단(사단법인)부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까지를 포함한다.
Ⅱ. 단체와 법인
단체 중에서도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종전에는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법인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권리능력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어서 법인의 구성요소인 단체 혹은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구분할 때 권리능력 측면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근대 민법전 제정 이전에는 국가는 자신과 개인 사이에 어떠한 단체도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개인주의ㆍ자유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민법 제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왔던 단체들은 독일학자 퇴니스(F. Tnnis)의 분류에 의하면 공동단체(Gemeinschaft)와 이익(목적)단체(Gesellschaft)로 구분되었고, 그들 중의 공동단체의 대부분은 민법의 제정 이전에 이미 민법적 의미에서의 주체성도 인정받았다.
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공동단체로서 지연적 공동체가 있는데, 독일의 예로서 마을공동체(Dorfgemeinde), 자유시(Kreisfreie Stadt), 지역군(Landedkreis)과 주(Land)들은 민법 이전에 이미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교회와 같은 종교적 공동체나 대학, 학교 및 학회와 같은 학술적ㆍ교육적 공동체, 그리고 직업적 협력단체 등이 새로운 민법의 판단에 인하여 해체될 것은 아니었다.
단체에 대한 법인 인정의 필요성은 경제영역에서 단체의 활동영역이 증대하면서 요구되었다. 초기에는 특별히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에 대하여만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격을 인정하거나 행정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스위스(스위스민법 제60조)와 같이 자유롭게 단체결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법인성’을 부여하는 국가도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체의 조직에 대한 분석은 존재한다. 사단법인ㆍ주식회사 등의 사단(Krperschaft, Verein)과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조직적 분류가 있다. 그러나 이 구별은 통상 비법인사단의 법리의 이론적 기초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과 조합의 구별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리’는 Gierke의 학설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외에도 재산관련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단체로서 혈연단체로서 문중과 종중, 지연단체로서 마을, 어촌계, 산림계, 종교단체로서 사찰과 교회 등에 관한 연구와 판례평석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법상의 단체 전반에 관해 통일적인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단과 조합, 혹은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라는 단체ㆍ회사의 분류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한정적이거나 혹은 분류를 위한 분류이다.
대개의 관심은 실용주의적인 이유에서 오직 개개의 단체ㆍ회사,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제규정에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단체의 분화현상에 따라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작업의 준비단계로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Ⅲ. 헌법상 결사의 자유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자유를 말하며 ‘단체’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개인적 자유권으로서, 개인에게는 사단과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결사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인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 여하는 불문하지만, 그 가입의 자유와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발적인 단체를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결사란 단체를 동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규정의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고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사 내지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대체로 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및 조합 등이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앞의 두 개다. 그러므로 재단은 여기서 말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사단과 재단은 구별된다. 가령 사단의 결성은 제1차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재단의 설립은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상의 단체에 한하고 공법상의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국민의 권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결사의 권리도 외국인에 대해서 상호주의하에서 인정된다고 한다. 또 국내의 사법인도 결사의 자유권을 향유하나 외국의 법인은 결사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없으나,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호혜평등의 대우를 받는다.
일반결사의 자유와 달리 좀 더 헌법상 보장되는 특별결사로서 정당이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결사와 구분되는 특별단체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제2절 단체이론의 연혁
Ⅰ. 고전적 단체이론의 전개
전통적 단체이론의 시작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국가론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국가론과 정체론을 모두 포함한 이상국가론을 전개하는 것이어서 단체이론이라기보다는 정치사상적 측면이 강한 이론이었다. 본격적으로는 근대적 단체이론은 사비니와 기이르케 등 독일의 법인 논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하에서는 단체이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본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단체이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1. 로마법
로마법상 사적 단체, 특히 사단체에 대한 문헌은 소수의 사료뿐이며, 고전 법률가들의 고시주해 등과 같이 단체 관련 사료로서 로마법대전에 전하는 것들은 주로 국가나 도시 등과 같은 공적 단체에 관한 것들이다. 아직 추상적인 형태의 법인격 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단체의 법률관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었기에 후대에 단체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적어도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었다. 로마국가의 단체성에 대해서는, 그 법인격성과 더불어 일찍이 명백한 형태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로마인들이었지만, 사법적 단체의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발적 결사에 기한 고전기의 단체법은 로마후기로 오면서 전혀 유형을 달리하는 강제적 단체법으로 변화하였다. 후기에 단체법을 주도한 이념은 국가의 필수적 수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역과 물자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세 직업단체로서 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송해 오는 해운업자(CTh. 13.5), 제빵업자(CTh. 14.3) 및 정육업자(CTh. 14.4) 단체였다.
결사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corpus, collegium, universitas 등이 사용되었는데, 원래 자유설립(내지는 법질서의 무관심 내지 방임에 의한 자유의 여지)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공화정 말기에 정치적 혼란의 한 원인으로 여겨져 금압의 대상으로 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후 서양의 단체법을 관통하는 기조로 작용하였다. 그 사료적 근거였던 제정초의 법률(lex Iulia de collegiis)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금지를 해제하는 형태의 원로원의 인가를 규정했는데, 후에는 황제의 인가로 대체되었다(D.3.4.1.pr). 이후 불허단체의 금지가 법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었다(collegium illicitum)(D.44.22).
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기존의 단체는 성원이 1인이 되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D.3.4.7.2). 기관을 통한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조직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있는 사단(universitas ordinata)의 경우 인정되었으며, 기관이 없는 단체(universitas inordinata)의 경우에는 총회만이 단체를 대표하였다. 단체의 의사결정에는 다수결 원리가 통용되었다. 사료상 나타나는 단체의 종류에는 각종의 직업단체 외에 사교, 친목, 부조 등을 위한 비영리사단체(sodalitates, collegia sodalicia)가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특히 소시민들의 장의단체(collegia funeraticia)가 대표적인 예였다. 사단은 성원이 없어지거나 (자발적 또는 강제적) 해산을 통해 소멸하였다.
그 당시 공ㆍ사법상의 단체로서 신관단 및 도점관단(collegium pontificum et augurum), 제분ㆍ제빵업자단체(corpora pistorum), 선박업자단체(corpora naviculariorum), 서기단체(decuriae scribarum), 징세수급업자단체(societates publicanorum) 등을 들 수 있다. 로마인들의 단체법의 발전과정상의 한 특징은 Caesar의 개혁조치로 말미암아 원래 공적 단체인 res publica의 일부였던 지방시(municipia)의 법적 지위가 시민체(corpus civitatis)로 전환되면서 공적 성격을 지닌 일부 온존한 사적 단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규율상의 복잡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현전하는 사료의 이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인들은 개별성원들(singuli)과 구별되는 단체를, 법인격 개념이 결여되었던 결과 일동 전원, 즉 성원 총원(universi)이라 표현하였고, 총원의 의사결정 및 행위를 위한 대표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개별적인 법률문제들을 당시 주어진 법리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그들은 단체의 채무와 구성원의 채무를 구분하여 단체에 채무 부담되는 것이 있는 경우 구성원 각자는 단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약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담당관에 선임된 자의 명으로 도시의 노예와 법률행위가 체결된 경우에는 폼포니우스에 의하면 그 담당관을 상대로 소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불법행위책임(악의소권의 인정)을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당사자능력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대리도 허용되는데, 사단체, 조합체 또는 이들 중의 어떤 하나의 명목으로 결사체를 가지는 것이 허용된 자들에게는 도시의 모범을 따라서 공유재산, 공동금고 및 도시에 있어서처럼 공동으로 소송상, 소송 외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소송상 소송외로 수행하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었다.
___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