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자금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는 물론 사업자 등록 후 7년까지의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창업기업과 청년기업으로 나뉘는데, 청년기업 지원 제도는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사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기업 전용자금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방법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로 이루어지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유사 지원 제도와 연관성이 높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융자나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p.22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현재의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특화 업종으로 전환하여 다시 창업할 경우 지원되는 자금이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지원 조건들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유사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망 특화 업종은 일반적인 외식 소매 서비스업과는 달리 기존 업종에 일부 변화 요소를 가미하여 새롭게 업종을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일반 과일주스 전문점이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유기농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으로 특화한 경우가 해당된다.--- p.46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
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특허나 실용실안 및 기술연구소 등의 보유,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특허청 인증), 정부출연 연구개발 참여 성공과제 완수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로 어느 정도의 기술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에게 적합하다. 일정 정도의 업력, 비교적 양호한 매출 실적 및 재무상태 유지는 물론 담보제공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의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개발기술 아이템의 현재 시장 상황, 거래처 수요 등 매출 실현 계획 및 가능성, 부가가치의 예측, 자금조달 계획 등을 과장되지 않게 기술하고 신빙성 있는 증빙 자료제시에 노력해야 한다. 이 자금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가 목적이므로 대부분 순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자금실사가 까다롭고 지원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에게 사업화 실패에 따른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 등 책임을 면할 자료제시와 설명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 이후 해당기관 담당자(경영 및 기술전문요원 각 1명)의 공장실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특히 CEO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업가 정신과 언행,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와 건실한 거래실적 등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성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실사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p.63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 비용 등 긴급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는 정책자금으로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긴급경영안정사업은, 기업 전반의 경영 상태는 정상적이나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 비용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긴급 지원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재해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며,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소요자금이 단기간(180일)에 필요한 기업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지원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으며, 직접 대출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자금은 신청 대상 기업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청 접수 후 실사를 거쳐 가장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실사를 받을 때는 신청요건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준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p.77
수출금융 융자는 직접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품 생산 비용 등 수출관련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신청 업체 평균 4억원, 2014년에서는 3억 8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180일 이내이나 수출 계약 내용이나 실제 수출실적에 따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1/2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건강진단 방식과 일반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강진단이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융자가 확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도 가능하다.--- p.97
IBK 문화콘텐츠 대출은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90% 이상의 부분 보증서는 특례 보증부 대출로, 95% 이상의 완성 보증서는 완성 보증부 대출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 보증부는 대출 한도가 100억원까지이며 완성 보증부는 50억원까지다. 이 밖에 담보부 대출인 경우는 여신한도의 110~130%까지 대출금액이 설정된다.--- p.124
환위험관리 금융 비금융서비스는 외환 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요
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금융서비스
는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통화전환옵션대출’과 수출 중소기업에게 별도의 수수료 비용 부담 없이 선물환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개별 수출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선물환거래서비스’가 있다. 비금융서비스는 환위험과 관련된 컨설팅과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p.16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소규모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창업 기술개발자금으로 크게 창업과제와 1인 창조기업과제로 구분되며, 이 중 창업과제는 다시 창업 R&D(1,212억원)와 투자연계 멘토링(156억원), 기회추구형 여성과제(100억원)로, 1인 창조기업과제는 1인 창조기업(104억원)과 이공계창업꿈나무(52억원)로 나뉜다. 창업 R&D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으로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투자연계 멘토링 R&D는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 참여와 더불어 일대일 멘토링 조건이 따르는 R&D이며, 기회추구형 여성과제는 2015년에 신설된 R&D로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자금이다. 또한 1인 창조기업 R&D는 1인 창조기업 및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자금이며, 이공계창업꿈나무 R&D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이다. 평가시스템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서면평가를 통하여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하게 되고,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조사(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 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 사업비 계상 등)를 통한 심층적 실사 이후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일간 과제기획 전문기관이 서면평가 결과 지적사항의 보완을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를 제출한다. 대면평가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을 최종 확정한다.--- p.18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R&D사업이다. 크게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로 구분하며, 해당과제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이다. 신청단계부터 수요처를 지정해야 하며, 수요처의 자격도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처의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수요처가 수요조사에 응모해야 하고, 기업제안과제의 경우도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앞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경쟁률은 낮은 편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을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특히 과제 선정단계에서 ENT, NEP, 특허기술 등의 유사성 검증을 하므로 해당과제의 선행기술개발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요처의 규모나 구매예정 금액이 클수록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으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서는 기술개발 실적 역량 준비, 사업화 능력 등을 조사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술성도 중요하지만 수요처의 구매금액, 의지 등 구매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중요하다.--- p.20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사업은 2014년도에 새롭게 시행된 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수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주도하는 기술 및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총 개발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8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거치며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중에서 2단계 제품개발 수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사업화 연계지원으로써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동안 총 2억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대 3년 이내 10억원까지 지원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R&D자금이다. 2014년에는 14개사에 40억원을 지원 결정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7개사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 도전적인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전 및 창의성에 50%의 비중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217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그동안 주로 기술개발 수행 경험이 없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오프라인 신청과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폐지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개편했다. 즉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사업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공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품질향상 또는 생산성 제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분야 (50개 과제, 1억원 한도)가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R&D역량이 취약한 소기업 등 뿌리기업의 제품, 공정개선 분야의 과제개발로써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 대상 및 분야에 적합여부 등 요건 검토 이후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전문기관에서 최종 선정된다.--- p.22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으로, 두 기업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체결하여 기술개발 등을 실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 사전기획을 하고 2단계에서 실제로 R&D 연계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1단계 지원 금액은 6,500만원까지이며, 2단계는 2년간 6억원까지다. 정부 출연금의 비율은 75%까지이나 컨소시엄에서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2/3 이상인 경우는 60%까지다.
2014년 지원에 비해 1단계 지원 금액이 다소 하락(8천만원 → 6,500만원)하였으며, 컨소시엄 구성도 당초 3개 이상에서 최소 2개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p.258
민 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사업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 창업기획사를 통하여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제도다. 대기업이나 선도벤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후속 창업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민간기업(대기업, 선도벤처기업)인 창업기획사가 먼저 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양성하고, 이후에 창업기획사 및 정부의 투자, 정부 R&D 등의 연계지원을 통하여 성공창업과 지속 성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성격의 사업화 자금 1억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후속지원으로 엔젤매칭 투자펀드(민간투자의 2배) 및 R&D·마케팅 연계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7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참가팀 선발 및 양성은 창업기획사별로 자유공모하여 단기보육 과정을 거친 후, 오디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p.273
창업맞춤형사업은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창업 인프라(인력 공간 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신청할 때는 주관기관의 POOL에서 기관별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본인의 창업 아이템에 가장 가까운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1차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특화 프로그램 등과 매칭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이 상이하여 해당 주관기관과 매칭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이 되지 않는다. 창업진흥원의 서면평가에서는 1.5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에서 1.1배수를 선정한 후 주관기관과 매칭에 성공할 경우 최종 선정된다. 서면평가에서는 창업 준비성(유사직종 재직경험, 지식재산권 확보, 창업교육 이수 등), 아이템의 우수성(독창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사업화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 사업은 약 50개 정도의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관기관들은 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과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창업맞춤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서 실시하는 특화 교육 등에 참여하고 관련된 멘토링 시스템 등을 이용하게 되면 판로 및 자금 확보 등의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4년)와 달라진 부분은 창업기업으로 지원되었던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이 결정될 수 있다.--- p.292
이 지원사업은 R&D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술이나 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등록 기술 가운데 최근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사업화 진단, 기획 및 제품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2015년 신규 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기업 선정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화 기업선정 후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에서 중간평가 등 사업비 정산을 담당한다. 이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자체 개발하여 특허등록 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못한 아이템에 대해 시제품 인증, 제작은 물론 마케팅 등 홍보자료까지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해당 아이템이 있을 경우 도전해 볼만한 정부지원금(출연금)이다. 기술 사업화 진단에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화 기획 지원은 3 0개, 제품화 지원까지는 20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제품화와 상품화 모두 5천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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