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합명(合?)기업은 상기 삼자기업의 투자방식과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006년 8월 27일 개정·통과된 [합명기업법] 108조에는 ‘외국기업 및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합명기업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방식 중 합명기업을 추가할 것을 계획해 왔다. 최근 발표한 [설립 관리방법]은 [합명기업법]의 맞춤 행정법규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합명기업 설립에 관한 전문 관리방법이다.
사회 통념과 달리 [설립 관리방법]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설립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수권(授權)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최저 출자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셋째, 정부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투자프로젝트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넷째, 향후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률규정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p.21
“중국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분쟁 중 지분양도 분쟁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09년 심리한 외자기업 관련 분쟁안건의 약 20%가 지분양도 분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일찍이 외자기업의 지분양도와 관련된 행정심사 절차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외자기업의 지분변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분거래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일부 불성실한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p.49
“중국정부가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불법철수 외자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제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각국 정부와의 협상에 착수하여 공동으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대량 불법철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한국 산업자원부와 기타 관련 부처 및 기업지원 단체들은 공동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베이징에 주중 한국 대(영)사관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로기업 상담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베이징 내 한국투자기업들을 지원한다. 불법철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둥성에서는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청산 대책반을 구성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의 청산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인신안전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한국투자기업들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p.107
“[노동법] 37조는 ‘기업 특성상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행정부처의 비준을 거쳐 기타 근무와 휴식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근무와 휴식 방법’은 구체적으로 ‘부정시근무제(不定時工作制)’와 ‘근무시간 총량제(綜合計算工時工作制)’를 뜻한다. 부정시근무제는 기업이 생산 및 업무적 특성 등으로 일정 시간 동안 반드시 연속적 생산이나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집중근무, 집중휴식, 교대휴식, 대체휴식, 탄력적 근무시간 등 방법을 이용해 직원의 휴식, 휴가권을 보장하면서 생산 및 근무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다. 부정시근무제는 표준 근무시간제도에 의거한 근무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합리적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기타 심사 기준에 의거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한 것이다. --- p.154~155
“인장은 기업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각을 외부로 드러내는 상징이자 대외사업 중 기업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경영활동 중 자주 사용하는 인장에는 주로 재무전용인장, 계약전용인장, 기업 및 내부용 인장 등이 있다. 중국 법률은 인장의 법률적 역할과 효력을 전문적으로 규정했다. 인장은 기업의 계약, 공문, 소개서, 증명서 등 법적 문서 성격을 지닌 증거로 법적 공신력을 지닌다. [계약법] 32조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했다. [민사소송법] 59조에는 ‘타인에게 위탁해 소송을 대리할 때 반드시 인민법원에 위탁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52조에서 ‘사업소개서, 계약 전용인장, 인장이 찍힌 빈 계약서 또는 은행계좌를 차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 소송인이다’고 규정했다. --- p.206~207
“최근 중국과 외국의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국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일련의 법률을 마련,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나섰다.
중국 최초로 중국 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규정한 지역은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다.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 이후 외국인과 타이완(台灣),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사람들의 취업이 증가하자 2005년 6월 14일 쑤저우시는 [외국인, 화교, 타이완·홍콩·마카오 주민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외국인 취업증, 화교귀국 취업증, 타이완·홍콩·마카오 주민 취업증을 신청하고, 중국정부 및 장쑤성에서 규정한 퇴직연령 미달이며 쑤저우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화교, 타이완·홍콩·마카오 주민이 중국 국내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직원 박 모씨는 쑤저우 산업단지에 위치한 A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했다. A기업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박 모씨는 쑤저우 산업단지 소재지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p.26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