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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억울하다

시민은 억울하다

: 호민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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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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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454g | 148*210*30mm
ISBN13 9788946049840
ISBN10 894604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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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유
c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0여 년을 금융회사(한일리스금융)에서 일했다. 이 시기 사무직 노조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새 천년이 시작돼서는 창업의 대열에 뛰어들었지만 이내 실패를 경험하고 2002년에는 ‘국민의 정부’ 청와대에 합류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반까지 이어진 ‘외도’는 친정인 금융업계(여신금융협회 상무)로의 복귀로 끝이 났다. 2008년부터는 약 4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국내 증권사 미국 현지법인과 현지 언론사(≪미주헤럴드경제≫)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12년 귀국하여 잠시 중소기업 경영자의 길을 걷다 시흥시 초대 시민호민관이 됐다. 2013년 3월에 시작된 ‘시민의 대변자’직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인성회계법인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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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억울함을 판정함에 있어 ‘공감’과 ‘상식’을 먼저 따진다. 객관으로 포장된 증거를 믿기보다 주관일망정 잘못 없음을 편들어주는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신뢰한다. 따라서 난, 단지 마음의 상처만을 입은 사람들을 덜 애달파하고 잘못이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억울함을 위장하는 사람들을 연민하지 않을 뿐 ‘공감과 상식’ 그리고 ‘인정과 동의’를 얻는 한 모든 억울한 이의 억울함을 지지한다. --- p.21

분당 규모에 맞먹는 대규모 택지 지구를 건설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시작됐던 이명박표 ‘보금자리’ 정책이 몰락하고 있다. 수용될 줄로만 알고 담보 잡혀 빚을 냈던 일단의 땅 주인들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아우성을 치고, 이런저런 보상을 기대하며 인간 이하의 삶조차 기꺼이 감내했던 무산자들의 원망이 하늘을 뚫고 있다. 그 많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은 다 어디로 갈 것이며, 미로처럼 얽히고설킨 저 흉측한 도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듣던 참상(?)을 목도하는 기분은 그래서 더 참혹하다. 저만치 ‘보금자리’가 낳은 또 다른 흉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슨 기막힌 사연을 안고 있을까, 발걸음이 무겁다. --- p.59

최소한 물길의 존재가 땅 가격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 땅만 골라 싼값에 사들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았던 모양이다. 바로 그 대목에서 나는 멈칫했다. 혹여나 나의 활약(?)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만 결과적인 피해(세금을 낭비하는)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는 시민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 걸. ‘그저, 설사,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이고, 공익을 명백히 해하지 않는 한 나의 주문은 오로지 민원인만을 향해야 한다.’ 그리 믿고 또 그리 갈 뿐이었다. --- p.71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시 때문에 망했다. 잘못했으니 책임져라. 언론에 알리겠다’고만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괜한 반감만 살 뿐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책임 타령보단 당장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J 씨의 ‘태도’를 계속 비판했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그녀의 태도가 고분고분해졌다. “정말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허세와 막무가내를 벗어던지자 그녀의 숨겨진 ‘본심’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 p.158

개발제한구역은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지정 과정이 너무 비계획적이었던 데다가 보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지정의 선의(?)마저 의심받게 된 것이다. 모름지기 공익이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려면 사익과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함에도 지난 40년간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투기자 낙인까지 덧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름도 살벌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부르면서 말이다. --- p.176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밭 200평을 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농사는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가 농지 일제 조사에서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우선 그에게는, 적발되자마자 ‘밭 갈고 씨만 뿌리면’ 없던 일도 되는 길(1차 ‘대안’)이 주어지고, 그만 약속한 날짜를 어겨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농사만 다시 지으면’ 또 벌을 면하는 방법(2차 ‘대안’)도 주어진다. 이처럼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농사짓기를 거부해야만 비로소 처분명령에 처해지니 처분하라 했다고 무조건 억울함만 강변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 p.219

투기꾼과 투자자를 가르는 ‘당장’과 ‘미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 달? 1년? 한 달을 목표로 땅을 샀는데 팔 타이밍을 놓쳐 1년 후에 팔면 투기꾼 리스트에서 빼주는 것인가?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 한 달 만에 팔았다면 다시 투기꾼으로 강등되고? 모를 일이다. 땅 팔아 번 돈의 규모는 또 어떤가. 갑절을 남겼으면 투기인가, 투자인가? 10퍼센트밖에 벌지 못했으면? 살 때는 분명 투기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면? 기준이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이 또한 모를 일이다. --- p.267~268

사실 일반적인(?) 사회의 먹이사슬로만 본다면 공무원은 언필칭 갑이다. 허가와 단속의 권한으로 중무장한 그들을 갑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회복지 공무원들만큼은 을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한 구석이 있을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원하는 모든 가난한 시민에게 그는 유일한 ‘을’이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그들은 또한 유일한 ‘을’이다. 해석의 권한을 갖고 계신 보건복지부의 높으신 나리님에게도, 호시탐탐 업무 실수만을 노리는 도청 감사 공무원에게도 그들은 여전히 ‘을’이다. 몸은 하난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많고, 거기다가 욕설과 고성은 매일 들어야 할 일상이다.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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