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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론

무역대금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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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35쪽 | 574g | 188*257*12mm
ISBN13 9788968492068
ISBN10 896849206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박복재 (朴福在)
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석사, 박사), 일본와세다(早稻田)대학 상학연구과 연구원,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객원교수,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학회 이사, 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현재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무역상무론(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무역영어(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무역학개론(공저, 무역경영사, 2012), 도시브랜드마케팅(공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메가이벤트 전후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 분석”, 통상정보연구, 2015.,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3.,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전자무역연구, 2012., “미국ㆍEU시장에서 아시아 경쟁국가와의 디지털재화 경쟁구조 분석”, 국제상학, 2011.,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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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

1. 무역거래와 신용위험

국제무역은 국가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국제상거래를 통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하지만 국내거래와는 달리 커다란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매매라는 점이다.
둘째, 기업 간의 거래가 대형화, 거액화, 그리고 교섭으로부터 이행완료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셋째,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규칙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 규칙이나 표준약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 계약에 의한 결정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무역상무(貿易商務)는 아래의 국제무역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기업을 비롯한 국제무역 당사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구하고 실천해 온 무역거래 실무의 체계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국제매매론, 무역과 관세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법이나 규칙 등이 있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사이의 거래로서 국가별로 국내법과 상관습이 달라서 무역거래시 무역당사자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와 UN 등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UCP) 및 각종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의 경우 국내물품매매와는 달리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입업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인도와 인수 및 대금결제 간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과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반면 수입업자는 원하는 계약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을 신용위험(credit risk)라고 부른다. 국내의 매매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지만 무역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며 복잡하다.

무역상무에서는 이 신용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당사자가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상호간의 신뢰, 상대방의 신용, 상품의 특성, 상거래 관습, 당사자의 협상력, 해당 국가의 수출입규제,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대금결제 방식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청약서(offer sheet), 주문서(order sheet) 등의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에 명시되며, 실무적으로는 이들 서류들을 근거로 거래은행과의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된다.

대금결제방식에는 주로 송금, 무신용장(추심결제방식 ; D/P, D/A), 신용장 이외에도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포페이팅(forfaiting), 신용카드(credit card), 국제리스(international lease), 에스크로우(escrow), 전자결제(e-payment), 페이팔(paypal) 등이 존재한다.

2. 수출대금 결제방법의 종류와 변화

가. 수출대금 결제방법의 종류

수출대금 회수방법에는 첫 번째 수출자가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등을 수취한 후 화환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를 갖추어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과두 번째 무신용장(추심결제방법 ; D/P, D/A)에 의한 대금추심방법과 세 번째 송금방식에 의한 대금회수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국제팩토링(Factoring) 결제, 포페이팅(Forfaiting), 선적통지결제(O/A ; Open Account) 등이 있다.

나. 수출입 결제 패러다임의 변화

수출입 결제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거래방식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과 추심결제(D/P, D/A) 거래방식이 송금거래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2012년의 신용장(기한부, 일람출급포함)방식은 전체 수출의 13.7%, 송금방식(T/T, COD 등)을 통한 수출은 63.6%를 차지하였다. 수입결제에서도 송금방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전체 수입대금결제에서 69.4%를 차지하였으나, 신용장과 추심결제 방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인터넷의 발달로 L/C나 D/A 보다 송금방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시장에서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이나 추심결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외상거래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이들 거래방식의 비중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장이나 추심결제 방식의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송금방식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할 때에도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찾아와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나 담보 등의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수익률도 줄어들어 수입업자들이 금융비용 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송금에 의한 결제

송금에 의한 결제에는 대금의 지급인인 수입자가 은행(송금은행)에 의뢰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다. 송금은 신용장(L/C)결제나 대금추심(D/A, D/P)결제와는 달리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도 적게 들지만 과연 수입자가 계약대로 송금해 주는가는 전적으로 수입자인 송금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송금방식에는 ① 송금수표(D/D; Demand Draft) ②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세 가지가 있다.

가. 송금방식

1) 송금수표(D/D ; Demand Draft)

송금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송금수표의 의뢰를 받으면 환거래은행(Corres- pondent)인 지급은행(송금수표에 표시된 은행) 앞으로 된 송금수표를 작성하고 송금의뢰자인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수입자는 그 수표를 직접 수취인인 수출자에게 우송하고 수출자(수취인)는 송금수표상에 표시된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송금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송금수표 발행은행)으로부터 우송되어온 송금수표 발행통지서와 대조한 다음 수출자(수취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D/D(Demand Draft)는 본래는 일람출급어음을 가리킨다. 오히려 송금에 환어음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송금수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Money Order나 Cashier’s Check도 송금수표로 불린다.

해외바이어들은 은행수표(D/D, Banker’s Check)와 개인수표(Personal Check)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수표(D/D)는 송금의뢰자인 수입자가 통상 수표대금을 은행에 지급한 후 송금은행이 수표를 작성해서 송금의뢰자에게 수표를 교부하므로 부도(dishonor)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개인수표는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개인수표(Personal Check)는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잔고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추심기간도 1~2개월 정도가 걸린다.

개인수표의 경우 추심 후 수표대금이 자기계좌로 입금된 후에 선적해야 한다. 단골거래처 이외에 신규거래처하고는 개인수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수입자(송금의뢰인)가 송금해야 될 금액을 송금을 의뢰하는 은행(송금은행)에 지급한다. 송금은행은 지급은행(해외환거래은행, 자기은행 해외지점)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지급은행은 그 지급지시서에 의하여 수출자(수취인)의 예금계정에 송금대금을 입금시키고 수취인에게 지급받도록 통지한다.

우편송금환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급은행에 수출자(수취인)의 예금계정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소액송금이나 급하지 않은 송금에 주로 이용된다.

3)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인(수입자)의 의뢰에 따라 수입지의 은행(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이 아닌 전신(Telegraphic)으로 송달한다는 점에서 우편송금(M/T)과 구별된다. T/T는 M/T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T/T)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율이 적용된다. T/T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전신(Telegraphic)방식은 종전에는 telex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최근에는 SWIFT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국제은행간 자금결제 통신망을 말한다. SWIFT도 T/T처럼 결제수단의 한 방법이고 송금, 추심, 신용장개설 등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T/T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려는 경우 해외수입자에게 자사의 은행계좌와 SWIFT Code를 알려주어야 한다. SWIFT Code를 알면 SWIFT 가맹은행 사이에 송금할 때 송금업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출입대금결제에서 신용장방식보다 T/T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상품인도시기별 송금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는 수입자가 언제 송금하는가에 따라 (1)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송금하는 방식 (2)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송금하는 방식 (3)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송금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 즉, (1)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 (2) 서류인도(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s) (3) 상품인도 후(동시)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 (4) 사후송금(선적통지결제)방식(O/A ; Open Account)이 있다.

1)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

수출계약과 동시에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수입자로부터 T/T 또는 수표 등으로 송금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즉 수입자가 선적전에 먼저 수출대금의 전액을 T/T 또는 수표 등으로 수출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급하고 수출자는 무역계약서에 명시된 선적기간내에 제품을 제조하여 선적하는 방식이다.

무역계약서의 지급조건(Payment Terms)에는 “Remittance in advance by SWIFT to seller’s account No.87677 with Korea Exchange Bank, Samilro Branch 등으로 기재된다.

사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미리 받으므로 수출자에게 유리한 대금결제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액수출입거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수출자는 품질과 가격면에 경쟁력이 있는 수출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바이어는 사전송금방식의 거래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므로 상품이 과연 계약대로 도착될 수 있는지가 염려가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자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경우나 수출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를 해야 한다.

2) 서류인도(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는 선적을 한 후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인도하거나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은행을 경유하여 선적서류를 인도할 경우 수입자가 상품대금을 지급한 후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도록 은행에 지시해야 한다.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우편으로 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수출지에 수입자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직접 그 대리점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의 대리인이 상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고 아울러 수입자에게 보내는 선적서류의 내용을 점검한 다음 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면 수입자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좋다면 수출자에게 유리한 대금결제방식이다. 수입자를 신뢰할 수 있고 수출지에 수입자의 대리점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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