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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실무

취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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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872쪽 | 1526g | 188*257*40mm
ISBN13 9791155423066
ISBN10 11554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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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보통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로 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균등분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제외),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가 있다.
--- p.33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p.188

「민법」 제112조 각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와 동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203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세금부담을 종전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2%를 적용하도록 세율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한편 일반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나, 별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p.323

원시취득이란 승계 취득의 대립 개념으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을 납세의무자가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원시취득은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 건축을 말한다.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개수는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원시취득에 대하여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에는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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