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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 상담

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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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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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729쪽 | 1048g | 153*224*40mm
ISBN13 9788958610427
ISBN10 895861042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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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조상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국법무관 제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서울 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동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이수, 포항공과대학 겸직 교수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창조인 변호사와 2002년 4월부터 MBC 라디오 '조상희와 생활법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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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도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서류 등이 위조 또는 도용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호적상으로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안씨는 2000년 5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혼인한 기혼녀로 등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등본에는 안씨가 10년 전인 1990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해 6월 일본인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우리나라 구청에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을 뿐 외국에 나간 적도 없었는데, 1989년 4월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 후 일본에서 A씨와 혼인신고가 된 것입니다.

[사례] 안양에 사는 추씨는 지난 1990년 취업차 일본에 갔는데, 체류기간이 종료될 무렵 여권 브로커에서 비자연장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체류기간이 합법적으로 연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자신이 1991년 10월 일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설]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호적등본만 소지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있지도 않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앞의 사례의 안씨와 추씨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안씨와 추씨 모두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씨의 경우 일본인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안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씨의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상의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확인절차에 따라서 국내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
--- pp.20~21
교통사고 특진비는 환자가 내야

[도입]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선택 진료(특진)를 받았어도 통상적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이씨는 딸이 3살 때인 2002년 7월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선택진료, 즉 특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제외한 입원료, 검사료, 진단방사선료 등 특진비 41만 5,980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험사는 특진비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진비 등 과다한 진료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선택진료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특진 의사가 권하는 선택진료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보험업계는 과도한 선택진료로 인해 지급되는 돈이 보통 환자 1인당 100만 원 이하이지만 한국은 한해 42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 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가 그동안 낮은 교통사고 진료수가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묵인돼 오던 관례였는데, 아무런 수익보전 대책없이 못하게 하면 병원 줄도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병원이 보험사의 반환청구 요청이 들어올 경우 환자에게 다시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선택진료 문제는 보험 적용의 적정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 5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사례
--- pp.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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