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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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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16쪽 | 176*248mm
ISBN13 9788968492174
ISBN10 896849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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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원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석사,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후 특허청 심사 2국 전자과 심사관ㆍ전기과 심사관, 특허청 심판소 심판관, 특허청 심사 4국 통신심사담당관ㆍ전기심사담당관, 특허청 심사 4국 국장 등으로 있다가 현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리사시험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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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유체재산(有體財産)과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무체재산(無體財産)이 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은 보호대상이 무형적인 재산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상응되는 용어로 무체재산권(intangible property right)이라고 부른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이 지식재산권법의 체계를 이룬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계에서 발명한 기술적 창작물과 문화ㆍ예술계에서 새로 만든 문화적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즉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특허권 또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산업ㆍ과학ㆍ문화ㆍ예술분야에 있어서 지적 활동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은 역사적으로 특허제도와 상표제도가 각각 발전하여 왔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면서 발명가인 에이브럼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라고 하였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의 창작물이며, 경제적으로는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 용역의 산출을 위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Ⅱ. 산업재산권법의 법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은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내용을 기본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의 보호대상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용어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명칭 중 Industrial Property를 번역한 말이다.

1960년대에는 공업소유권이라는 법률용어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이 용어를 폐기하고 산업재산권으로 통일하였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총칭한 것으로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방법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은 기술보호권으로, 상표권은 표지보호권으로 그 보호의 대상이 다르다.

Ⅲ.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patent)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기술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부여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독자적인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8년 미국 더글러스 엔젤바트(Douglas Engelbart)가 특허를 받은 마우스(mouse)는 인간과 컴퓨터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혁명적인 발명품이다.

오늘날 컴퓨터를 사용할 있게 되면서 컴퓨터의 마우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매우 편리하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마우스와 같은 새로운 물건을 발명한 경우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아이디어에 특허가 부여된다.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이다.

2. 실용신안(utility model)

실용신안권은 종래 제품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한 발명품에 주어지는 재산권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특허권과 법적효력이 동일하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법 및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용신안은 기술력이 고도하지 못한 작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3. 디자인(design)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면, 심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을 말하며, 보호대상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4. 상표(trademarks)

상표권은 상품의 표지(mark)인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및 광고 선전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상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은 상표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업들은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름(브랜드)을 짓고 상표권 등록을 한다. 예를 들면 Google(인터넷 서비스업), Nike(스포츠 의류)와 같은 서비스표나 상표는 서비스와 상품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Ⅳ. 신지식재산권

최근 생명공학ㆍ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탄생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디지털기술과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반도체칩 배치설계ㆍ도메인네임ㆍ데이터베이스ㆍ식물신품종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나타나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ㆍ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재산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복합어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적 측면이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기능인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첨단산업재산권은 유전공학ㆍ정보산업 또는 반도체집적회로 설계권 등 첨단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다. 최근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로 IT분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정보산업재산권은 상품의 제조ㆍ판매ㆍ영업ㆍ기획 분야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정보와 이의 정보전달수단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뉴미디어 및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캐릭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다.

제2장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Ⅰ. 서설

지구촌의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된 목표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창달이라 할 수 있다. 혁신(革新)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이 지식재산의 핵심 자원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제무역에서 국가간에 상품이 이동하면 특허, 상표, 디자인이 상품에 붙어서 함께 이동하므로 지식재산권은 국제성이 강한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Ⅱ. 국제기구

1. WIPO
1883년 파리협약, 1886년 베른협약 및 1967년 스톡홀름 의정서에 의해 1974년 12월 17일자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설립되었고, 동일자로 UN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의 주요 업무는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체결하며, 국제규범 제정,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및 PCT 등 국제등록을 담당한다.

또한 WIPO는 국제특허출원의 PCT 등록시스템,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 및 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시스템(Hague system)을 운용하고 있다. WIPO는 21세기 경제기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의 체결 또는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4개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s)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두고 있다. WIPO에서는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및 지리적 표시법에 관한 상설위원회(SCT),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및 WIPO 표준위원회(CWS)가 활동하고 있다.

2. WTO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하였다. WTO 조약이 발효되면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도 함께 발효되었다. WTO는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체결된 조약을 감독한다.

WTO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구심력 있는 국제기구이다. 특히 WTO는 국제통상의 규범을 제정하였고, 이 WTO 규범이 회원국에 의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를 가지고 있다. WTO는 2년마다 1회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수시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이사회에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와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심사하는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상품무역에 관한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이사회(Council for TRIPs)가 있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TRIPs 이사회는 TRIPs의 운영 및 회원국의 의무 준수를 감시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TRIPs 이사회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협의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특허 3극 및 IP5
1983년부터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의 특허 3극은 3극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을 추진하여 왔다. 특허 3극은 정보의 상호이용 등 심사협력과, 특허출원 양식의 통일화, 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 3극 특허청은 최근 지식재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켜서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특허청을 의미하는 “IP5”를 출범시켰다.

IP5는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KIPO), 중국특허청(SIPO)을 말한다. IP5는 매년 특허청장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사처리의 질적ㆍ양적 문제, 복수국가 중복 출원의 절차 간소화, 심사실무 비교 연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2007년 선진 특허청(IP5) 반열에 올랐다.

3극 협력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전 세계에서 발효된 특허는 총 850만 건이다. 전체 특허 중 미국이 26%, 유럽(28개국)이 25%, 일본이 20%, 한국이 9%, 중국이 9%, 기타 국가들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특허의 89%는 IP5가 소유하고, 나머지 11%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등 기타 국가들이 갖고 있다.

한편, 2014년 발행된 WIPO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하여 총 11,778,000 건으로 집계되었다. 권리별 출원형황을 분석해보면 특허출원 260만 건, 실용신안출원 978,000건, 상표출원 700만 건, 디자인출원 120만 건이다. 특허출원은 2012년에 비해 9% 증가되었고, 실용신안출원은 중국의 출원이 증가하면서 18%나 증가되었다. 상표출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하였고, 디자인출원은 2.5% 증가하였다.

Ⅲ. 국제조약

1. 지식재산권관련 조약
WIPO가 관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관련 국제조약은 총 25개이다. 이를 분류하면, (ⅰ)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조약으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체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브뤼셀(Brussels)협약, 마드리드협약, 특허법조약, 음반협약, 로마협약, 싱가포르조약(상표법), 상표법조약, 워싱턴조약, WIPO저작권조약(WCT), WIPO실연ㆍ음반조약(WPPT), 마라케시(Marrakesh)조약이 있다.

(ⅱ)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글로벌보호제도에 관한 조약으로 국제출원제도나 등록제도 또는 국제기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부다페스트조약, 헤이그협정, 리스본협정, 마드리드협정(상표), 마드리드의정서, 특허협력조약(PCT)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이 있다. (ⅲ) 분류체계에 관한 조약으로서 니스협정, 스트라스부르그협정, 로카르노협정, 비엔나협정이 있다. 이 외에 WIPO가 관장하지 않는 지식재산권관련 조약은 WTO/TRIPs협정,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2.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1) 의의 산업재산권관련 조약 가운데 대표적인 조약이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이다. 1880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프랑스의 제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조약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조약안은 1883년 3월 20일 파리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파리협약은 1884년 7월 7일 효력이 발생되었고, 1967년 스톡홀름 개정회의 등에서 의정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현재 회원국은 176개국이다. 파리협약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기본원칙 파리협약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속지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각국의 독자적인 제도를 전제로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통일ㆍ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하게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이익을 향수시키기 위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두고,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우선권제도를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각국의 산업재산권제도상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 우선권주장의 인정 및 특허독립의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한다.

1) 내국민대우의 원칙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으로 파리협약 회원국 국민의 권리능력을 보호한다. 파리협약 회원국의 국민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약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리가 저해됨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되는 내국민의 이익과 동등한 이익을 향수한다(파리협약 제2조 제1항).

2) 우선권주장의 인정 우선권(right of priority)이란 특정 출원인이 어느 한 당사국(제1국)에서 행한 특허 등의 정식 출원에 기초하여 다른 당사국(제2국)에 출원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는 6개월이다(파리협약 제4조C). 우선권주장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하여 제2국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순위, 신규성, 진보성, 선원을 심사할 때에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일로 하여 심사하고 똑같은 이익을 부여한다.
3) 특허독립의 원칙 특허독립(independence of patents)의 원칙이란 회원국의 국민이 각 회원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각 독립이며, 타국에서의 특허운명과 관계없이 특허권이 발생ㆍ존속ㆍ소멸한다는 원칙이다(파리협약 제4조의2). 따라서 회원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회원국에서 받은 특허발명은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관계없이 타국가에서 받은 특허와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파리협약 제4조의2 제1항).

3. 특허협력조약(PCT)

특허법 제10장에서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0장 제1절은 국제출원의 국제단계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PCT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권리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제2절은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내법의 적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PCT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기술교류협력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PCT 회원국은 148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 가입하였다.

4. 특허법조약(PLT)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특허법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5년 9월 WIPO 정기총회에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검토를 결정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2000년 6월 1일에 조약이 채택되었고, 2005년 4월 28일부터 조약이 발효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PLT 회원국은 36개국이다. PLT는 27개 조문, 21개 규칙 및 6개 합의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PLT의 목표는 국내 및 지역 출원절차 및 방식요건의 통일화,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출원방식요건의 완화, 특허방식 요건에 대한 상이한 국제표준 도입을 배제, 국내 및 지역특허청에서 정하는 요건의 통일화 및 간소화이다. PLT의 주요내용은 출원일 결정,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의 서식ㆍ언어 및 표기사항,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우선권주장의 정정 및 추가, 강제대리권, 전자출원, 권리손실 방지 및 구비요건의 완화 등이다.

5. 상표법조약(TLT)
1989년부터 WIPO 전문가회의에서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와 통일화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표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조약을 추진하였다. 1994년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 WIPO 외교회의에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TLT)이 채택되었다. TLT는 1996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25일 가입하였다. 2015년 6월 현재 TLT에 가입한 회원국은 55개국이다. TLT에서 적용하는 상표는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적용하고, 입체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체약국은 입체상표에도 적용한다(TLT 제2조 제1항 (a)).

홀로그램ㆍ소리상표나 냄새상표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이 조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비스표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표장은 이 조약에 적용하나,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및 보증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TLT 제2조 제2항 (b)). 다만 연합상표ㆍ방호상표 또는 파생상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TLT 제21조 제1항). 상표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업을 표시한 공고에서 상표의 국제분류인 니스분류상의 유별로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TLT 제9조). 우리나라의 상표실무에서도 니스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는 마드리드 협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국제등록제도(Global protection system)를 창설할 목적으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Madrid Protocol)」라는 명칭으로 1995년 12월 1일 발효되었고,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약이다. 2015년 6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은 94개국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에 가입하였다.

상표법에 입법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없다.

7.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2014년 개정법에서 디자인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제출원방식에 대한 출원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국내 우수 디자인이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을 반영한 디자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로부터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WIPO에 보내줌으로써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헤이그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8. 무역관련 지식재산협정(TRIPs)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시장개방ㆍ경제의 구조조정ㆍ산업경쟁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TRIPs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합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와 특허독립의 원칙 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서 부여한 권리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그 국가에서 정한 권리 행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반면에 창작물은 국경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창작물을 어느 한 국가에서만 보호해서는 창작물의 원활한 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TRIP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 간의 법률과 관행을 조화하고 통일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TRIPs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무역적 측면에서 보호된다. TRIPs 이사회는 협정의 실시, 특히 회원국의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가맹국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무 기회를 부여한다.

(1) 목표 TRIPs는 전통적으로 보호해 온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분야의 국제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ㆍ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ㆍ컴퓨터프로그램ㆍ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TRIPs는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 및 기술ㆍ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이익의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TRIPs는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식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자유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법의 시행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본원칙 회원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으로 이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RIPs에서 요구하는 보호수준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최소한의 보호 원칙). 회원국은 회원국의 법과 제도의 관행에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TRIPs의 기본원칙으로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最惠國)대우의 원칙 및 권리소진(權利消盡)의 원칙이 있다.

1) 내국민대우의 원칙 각 회원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한다(TRIPs 제3조). TRIPs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의 내용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동일하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TRIPs에서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MFN에 의하여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제는 즉시 조건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TRIPs 제4조). 이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이나 협정은 속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내국민대우보다 상위수준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권리소진의 원칙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은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한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품을 일단 판매하면 그 특허품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TRIPs 제6조). 즉 최초의 판매로써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된다는 원칙이다.

(3) TRIPs 협정문 TRIPs는 전문(前文)과 본문 총 7장,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Ps 제2장에는 지식재산권의 획득 가능성, 범위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TRIPs는 무역과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사실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ㆍ보호기준ㆍ시행절차ㆍ권리획득 및 유지절차ㆍ분쟁예방 및 해결절차ㆍ경과조치ㆍ제도관련 규정 및 최종 조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TRIPs 제3장에는 일반의무, 민사ㆍ행정절차의 구제, 잠정조치,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및 형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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