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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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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66쪽 | 526g | 153*224*30mm
ISBN13 9788993324969
ISBN10 899332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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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윤영관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前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강원택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前 한국정당학회장, 前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한정훈
現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박사

정병기
現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前 유럽정치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옥연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역임

손병권
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선거관리위원회?자문위원
前 한국정당학회장, 前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외교학과 졸업,?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

임성학
現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現 한국정당학회장, 前 의회발전연구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종철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비교공법학회·언론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 박사 ?

송태수
現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분과 전문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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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그들은 통일을 우리처럼 입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2차 대전 이후 냉전의 와중에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역량을 꾸준히 키워 왔다는 점이다.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측면에서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이후 서방정책과 브란트(Willy Brandt) 이후의 동방정책이 아우러져, 통일의 순간 주변국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낼 충분한 외교역량을 키워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서독의 성숙한 민주정치제도였다. 이것이 있었기에 통일이 급작스럽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을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 성공적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다. 즉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평소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왜 진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발간사 」중에서

“통일한국 사회는 2000년 헌법 개정 이후의 핀란드 사례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이원적 정통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및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에 대해 세밀하고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각 기구들이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원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 가능성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 이원정부제를 운영해 온 핀란드의 사례와 달리 통일한국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통일한국 사회는 정부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과 의회 및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 p.76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는 어떠한 조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연방제도가 성립될까. 우선 통일 이전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충족하는 조건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념 측면에서 공유된 정치 가치관도 전무하며 정치연대를 경험한 적도 없다. 다만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문화적 유산에 대한 애착을 공유한다. 더불어 비록 분단 상황에서도 강대국 간 국제관계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갈망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비록 사회?정치 제도의 유사성이 희박하고 공식적으로는 대화 단절과 심지어 지엽적 차원에서 무력행사와 그로 인한 위기감 고조를 겪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다양한 의사소통과 교류 채널을 유지했다. 그 결과 제도 측면에서는 통일한국에서 연방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장점이 많다는 매력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지엽적 실험으로서 심화된 경제연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혜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감대도 공유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공치를 수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분하게 충족되는가. 이는 달리 말해 국내외 위협 요인으로 공유하는 군사, 경제, 문화, 또는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p.136~137

“독일 근대국가 형성 과정의 이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이 각 자치공국의 연합에 의해서 연방국가로부터 출발했으며, 역사적 조건 상 숙명적으로 연방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근대국가 독일은 신성로마제국 해체(1806년) 이후 시기부터 “독일 영토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가 아니라 부분영역의 차원에 한정된 부분국가로만 나타났”던 상태에서 출발한다. 영주들의 실권이 행사되는 개별 주권국가들이 ―비록 정치적 형태는 달리 하고 있더라도―지역별로 할거하면서 동맹체를 꾸리고 있던 상태에서, 연방주의는 “독일 민족들의 수많은 정치공동체를 그 공동체들의 단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의 민족국가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1815년 독일동맹을 꾸렸던 독일 민족은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체계화된 연방제가 통일국가 건설의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1848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부터 연방국가 특성이 두드러져, 제2장(87조 이하)에서는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을 ‘연방국가(Bundesstaat)’라고 명명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연방주의는 이후 제정되는 바 이마르 헌법(1919년)과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1949년) 모두에서 기본원리의 하나로 된 것이다.” --- p.288~289

“한국이 통일된다면 동일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박탈감에 젖어 있을 텐데 이들에게 박탈감을 벗어 버리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적극적 참여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줄 정치적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기제가 바로 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다.
특히 통합 과정의 혼란과 상대적 불리함 때문에 중앙정치 차원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자체적인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삶의 가까운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지방정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자율적 정치공간마저 박탈해 버리면 심리적 박탈감과 무기력증이 심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실질적 통합 과정은 더욱 힘든 난관들로 점철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 경험이 없다고 현재의 연습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 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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