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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역사학의 저력

조선 역사학의 저력

: 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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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48*210*20mm
ISBN13 9788928403370
ISBN10 892840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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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오항녕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사관 제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곡서당(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현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억과 시간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조선시대 학자의 문집, 추안推案 등 역사 기록을 번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성룡인가 정철인가 : 기축옥사의 기억과 당쟁론』, 『밀양 인디언, 역사가 말할 때』,『광해군 : 그 위험한 거울』, 『조선의 힘』, 『기록한다는 것』,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朝鮮初期 性理學과 歷史學 - 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대학연의』, 『사통』, 『영종대왕실록청의궤』, 『문곡집』, 『존재집』 등이 있다.
감수 : 김건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근대 공문서의 탄생』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승정원일기』, 『존재집』, 『문곡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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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역사를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더러 밥을 굶을 수는 있지만 밥을 먹는 것이 인간의 생존 조건이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듯 역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조건이고 인간 본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머리말 : 역사 공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중에서

안정복安鼎福은 1712년숙종38 음력 12월 25일 충청도 제천堤川의 유원楡院에서 태어났습니다. 자字는 백순百順이고, 호는 순암順菴입니다. 본관은 광주廣州입니다.
순암은 학자가 한 가지 재능만 지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학經學과 역사歷史, 시詩나 예禮 이외에 음양陰陽·성력星曆·의약醫藥·복서卜筮에 대한 서책 및 손자孫子·오자吳子의 병서兵書, 불가佛家·도가道家의 서책, 패승稗乘 패관이 기록한 역사물이나 소설小說에 이르기까지, 글자가 생긴 이래 나온 문헌이란 문헌은 두루 다 구해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15세 무렵부터 이미 박식하다고 소문이 났던 것이지요.

순암이 『동사강목』을 편찬한 시기는 45세 때인 1756년영조32부터 1759년경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인 1760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동사강목』이 간단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 교정과 수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정조는 동궁 시절에 『동사강목』에 대해 듣고 순암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순암이 관직 생활을 할 때였지요. 보통 벼슬을 하다 보면 학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세손이던 정조의 요청은 『동사강목』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좋은 만남이 중요한가 봅니다. 1781년정조5 수정이 완료된 뒤 순암은 정조에게 『동사강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주 감영에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자誤字가 많아 순암은 이를 두고 “초안에서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동사강목』 편찬이 완료된 시기를 178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평생 공부에 매진했던 순암의 모습은 74세 때 지은 [위학잠爲學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일은 爲學之工
경전을 연구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 것 窮經居敬
경전으로 모든 이치 환히 꿰뚫고 經通萬理
공경으로 몸가짐을 잘 간직한다. 敬貫動靜
아침저녁 부지런히 힘써 夙夜孜孜
오직 덕을 지키며 惟德之秉
잠시라도 소홀히 말고 須臾莫忽
일마다 신중히 살피라 隨事警省
학문을 하는 공부는 爲學之工
공경과 부지런함뿐이니 惟敬惟勤
게으름 물리치고 나태함 경계하여 勝怠警惰
아침저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라 ??朝?
한번 살피지 못하는 데서 一或不省
성인과 미치광이가 나뉘나니 聖狂斯分
늙을수록 더욱더 돈독히 믿어 老更篤信
나의 마음을 섬길지어다 事我天君

1791년정조15 7월 오시午時 낮 11~1시, 조선에서 가장 출중했던 역사학자 순암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동사강목』을 읽기에 앞서 : 역사가 안정복」중에서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가 보면 칠판 한 구석에 ‘떠든 아이’라고 쓰고는 그 아래 이름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장 같은 아이가 나와서 이름을 적으면 그때까지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칠판에 이름을 적는 행위만으로도 교실 안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요. 저는 이 현상을 ‘떠든 아이 효과’라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대체로 이름을 적는 방식은 동아시아 유가 전통에 가깝습니다. 맹자의 말대로 난신적자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춘추』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역사 기록을 함께 볼까요?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사관이 모르게 하라.” 『태종실록』 4년 2월 8일

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이 춘추관에 가서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에게 사적으로 부탁하여 전에 납입한 사초史草를 꺼내어 고쳤다. 변계량은 사관들에게 외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세종실록』 6년 12월 20일

이날 이현로李賢老가 승정원에 이르러 일기를 보고서 ‘뇌물 받은 관리[贓吏]’란 두 글자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주서注書가 그 말에 따라서 ‘중죄重罪’로 고쳤다. 『문종실록』 2년 5월 1일

역사에 들켰습니다.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태종의 말은 사관이 듣고 실록에 적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변계량의 경계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서 자신의 죄를 바꿔 달라 한 이현로의 청탁은 실록에 실려 6백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암이 ‘찬적’을 기록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제1장 역사, 기록의 힘 : 역사 기록의 효용」중에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사史는 기록 행위[Documentation]와 역사 서술[Historiography]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기록 행위는 어떤 매체나 방식을 통해 경험을 적어서 남기는 것이고, 역사 서술은 그 기록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역사지만 대체로 근대 역사학 분과에서는 후자를 역사학으로 치고, 전자는 기록학·기록 관리학·문헌 정보학·도서관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오해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록을 마치 근대 역사 서술의 결과물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실은 하루하루의 일기 같은 기록 행위의 결과입니다. 날짜, 날씨가 나옵니다. 서로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연관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실과 사건, 오고 간 문서가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인 기억의 기록입니다. 내가 저녁에 쓰는 일기를 나라 차원에서 쓴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편찬’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서술의 산물입니다. 순암의 말에도 ‘국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사강목』도 ‘국사의 하나’입니다. 기록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의 힘 : 기록 행위와 역사 서술」중에서

순암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 [범례凡例]에 따라 자신의 책도 ‘동사강목’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범례는 역사 편찬의 원칙과 기준을 말합니다. 주자가 상세한 [범례]를 통해 『자치통감강목』의 체제를 잡았듯이 순암도 [범례]를 통해 『동사강목』의 체제를 세웠습니다.

예전에 편찬된 책을 고찰하면 모두 의례義例 범례가 있으니, 마치 법률에 판결의 기준이 있고 예와 음악에 의식과 절차가 있는 것과 같다. 더구나 역사학 자료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요지를 밝히고 범례를 세워 일관되게 따르지 않으면 저술의 취지를 밝힐 수 없고 권장하거나 경계하는 의도를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가 『자치통감』에 내용을 덧붙이거나 줄여서 『자치통감강목』을 만든 후 [범례] 1권을 지어 책을 펼치면 사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한눈에 환히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강목, 기록의 방식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범례]를 만들다」중에서

동방의 옛 기록 등에 적힌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황하여 이치에 안 맞는다. 단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분명 그에게 신성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좇아서 임금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전에 신성한 이가 태어날 적에는 워낙 남들과 다른 데가 있긴 했지만, 어찌 이처럼 심하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있었겠는가? 고기에 나오는 ‘환인제석桓因帝釋’이라는 칭호는『법화경法華經』에서 나왔고, 그 밖의 칭호도 다 불가佛家의 말이다. 신라·고려 때에 불교를 숭상하였으므로 폐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동사강목』 제1상

임오년(682)|신문왕 2년| 여름 5월. 만파식적을 만들었다.
해관海官 박숙청朴夙淸이 아뢰었다.
“동해 가운데 작은 산에 대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것을 가져다 피리를 만들어서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해 두었다.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물 때에는 비가 내리고 장마가 졌을 때에는 개며, 바람이 불 때에는 고요해지고 파도가 심할 적에는 잔잔해져서 ‘만파식적’이라고 부르며 나라의 보배라고 일컬었다.
천지의 도는 오직 성誠뿐이다. 성은 실實이니, 일과 관련되면 실리實理가 되고, 쓰이게 되면 실사實事가 된다. 실리를 밝혀서 다른 의혹을 없애고, 실사를 행하여 거짓된 습성을 없애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다. 이것이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학문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신라 때에는 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요사스러운 이야기가 횡행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고, 방만하고 황당함이 습성처럼 되었다. 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내면, 여러 사람이 떼 지어 일어나 부화뇌동하였고, 심지어 온 나라가 휩쓸리다시피 하여 이런 일이 실제 있는 줄로 알기도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 주었다는 진평왕의 옥대玉帶와 신문왕의 만파식적 따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동사강목』 제4하

불교의 ‘황당한 거짓말’은 비판을 받습니다. 만파식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연 현상과 피리 소리는 과학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순암의 표현대로라면 불교의 교리는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실은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것, 바로 성誠에 근거를 둡니다. 자연 현상과 피리 소리 사이에는 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인식할 수 있거나 사람들이 배워서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순암은 불교를 격물·치지·성의·정심에 맞는 학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상 : 유가의 눈으로 불교를 비판하다」중에서

계사년(993)|성종 12년| (중략) 서희徐熙가 거란의 진영으로 가자, 거란이 철군하여 북쪽으로 돌아갔다.
서희가 외교 문서를 받들고 소손녕의 진영에 가서 통역에게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소손녕이 말하였다.
“나는 큰 나라의 귀한 사람이니 뜰에서 절을 하라.”
그러나 서희가 대답하였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는 뜰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의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 보는 자리에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상견례 문제로 두세 차례 말이 오갔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서희는 화를 내고 돌아와서는 관소館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소손녕은 마음속으로 남다르게 여기고는 곧 대청에 올라와서 상견례를 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서희가 군영 문에 당도하여 말에서 내려 들어가 소손녕과 뜰에 마주 서서 인사하고 대청에 올라가서 상견례를 행한 다음 동서로 마주 대하고 앉았다. 소손녕이 말하였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 나라가 이 땅을 갉아먹고 있다.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니, 이 때문에 와서 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땅을 떼어 바치고 조회를 한다면 무사할 것이다.”
서희가 말하였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런 까닭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도읍을 평양에 정하였다. 만약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상국上國 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의 경내에 있는데, 어찌 우리더러 갉아먹는다고 하는가? 더구나 압록강 안팎 역시 우리 경내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점거하여 교활하고 변덕스럽게 길을 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조빙朝聘을 못하는 것은 실로 여진 때문이다. 만약 여진을 쫓아 버리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이 말을 귀국의 황제에게 알린다면 어찌 딱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서희의 말씨와 낯빛이 비분강개한 모습이었다. 소손녕이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자기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자 거란주契丹主가 말하였다.
“고려가 이미 화친하기를 청하였으니, 군사를 철수하라.”
일단 싸워 보고 화친을 요구해야 화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적을 두려워하여 화친만을 주장한다면, 적에게 온갖 농락과 능멸을 당할 것이다. 이때 만약 대도수大道秀의 전승戰勝과 서희의 굽히지 않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화친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적의 무한한 요구를 채워 주자면 갖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이는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하다. 『동사강목』 제6하

순암은 거란과 일전을 벌일 각오로 담판에 임한 서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여 화친만을 주장한다면 적에게 온갖 농락과 능멸을 당할 것이라는 통찰이 깔려 있는, 자존심을 지킨 판단이었습니다.
---「국제 : 소국의 능동적 외교 전략」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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