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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남의 향교 연구

조선시대 전남의 향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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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4쪽 | 153*224*20mm
ISBN13 9788968492488
ISBN10 896849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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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희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서울대 사대 역사과와 서강대 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했다. 저서로 [조선후기 향교연구(일조각, 1990)],[조선시대 서원과 양반(집문당,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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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전남의 향교

1. 향교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을 설립하였고, 신라는 삼국통일 후인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립하였다. 서울에 학교를 세운 것과 함께 지방에도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고구려는 지방 곳곳에 경당을 두어 경사(經史)와 습사(習射)를 가르쳤다고 한다. 신라는 소경에 학원(學院)을, 주의 치소(治所)에는 학교시설을 두어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삼국시대 지방학교기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만이 보여 이렇다 할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지방 관학의 설립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려는 골품제도의 제한에서 벗어나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고려 초의 흥학책은 성종 대에 이르러 활발히 시행되었다. 성종은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많은 관료의 선발과 등용을 계획하였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학을 국자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설과 교육내용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 세력가들의 자제 260명을 개경에 불러들여 유학(儒學) 교육을 시켰다.
서울로 올라온 습업생(習業生) 가운데 53명만 개경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207명은 귀향시켰는데, 이들 귀향 학생들을 위하여 987년(성종 6년) 8월에는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각 1명씩 파견하였다. 그리고 992년(성종 11년) 1월에는 교서를 내려 서재(書齋)와 학사(學舍)를 지어 학교시설을 마련케 하고 또 토지를 주어 교육경비에 충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향교는 지방의 관학이고, 문묘와 학교가 결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奉祀)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성종대의 교육시설을 향교의 시초로 보자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전라도에는 12목인 전주, 나주, 승주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1인씩을 각각 파견되었다. 그리고 성종 11년의 조치에 따라 서재와 학사 등 학교시설이 갖추어졌다. 989년(성종 8년)에 나주목의 경학박사인 전보인이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어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미루어 전라도 지역에서도 활발한 교육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향교는 인종 때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인종은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학식(學式)을 상정하도록 하여 국자감과 향학, 잡학 등에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과거의 규시(規試)를 마련하였다. 1127년(인종 5년)에는 15개조의 유신교서를 표시하면서 14번째의 흥학책에서 “제주(諸州)에 향학(鄕學)을 세워 널리 교도하라”고 하였다. 인종대에 설치한 향교는 행정구획의 대소에 따라 주학(州學), 부학(府學), 군학(郡學), 현학(縣學)으로 불리어졌으나 이는 모두 향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가지고 향교의 설치연대를 인종 5년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받아왔으나, 여기서는 향교가 있는 고을은 시설을 정비하고, 없는 고을은 새로이 향교를 건립하여 교육을 강화하라는 조치로 해석하고자 한다. 인종대에 전국적인 규모로 향교가 설치되고 지방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계수관에 있는 향교에서 주변 고을의 학생을 모아(鄕校都會) 과거에 앞서 모의시험을 치르지도 하였다.
무인집권기에는 지방의 관학교육이 쇠퇴하였다. 더욱이 몽고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더해졌을 때 지방교육의 쇠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의 성장과 이들에 의한 성리학 수용과 연구는 유학교육의 발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원 간섭 이후 역대 왕들의 흥학책과 성리학의 전래 등으로 유학교육은 부흥되어 갔으며, 지방의 향교들도 차츰 안정되어 갔다. 충렬왕 이후 고려 말까지 17개의 향교가 중수되거나 복치(復置)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향교의 부흥은 중소지주층이나 향리의 자손들이 향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향교는 급속히 정비되고 발전되어갔다. 새로운 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를 보급시키고 유교적인 소양을 지닌 관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학을 강화하였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정비하고 확충하였다. 중앙의 권력을 군현 말단까지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군현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면서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년에는 각 고을의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여 향교의 발전과 운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 초기에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수령이 파견된 군현에는 지방의 유일한 관학인 향교를 반드시 설치하였다.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군현의 병합, 이속, 치폐가 거듭되었으나 향교는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쨌든 고려시대 이래 향교가 있던 고을에서는 향교를 보수하거나 확충하였고, 향교가 없는 고을에서는 향교를 신설하였다. 조선시대의 제도 문물이 일단 완성되는 성종 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모든 고을마다 향교와 문묘가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늦어도 성종 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 향교의 명단과 건립 연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전남지방(광주 포함)에는 모두 20개의 시, 군에 29개소의 향교가 있다. 예전에는 한 고을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와 군현의 통합과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한 군(곡성, 담양, 화순) 에 여러 개의 향교가 존재하는 곳도 있게 되었다.
29개소 향교의 설립 연대를 보면 태조, 태종, 세종대임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완도군, 지도군, 돌산군, 여수군이 설군되면서 향교가 신설되었다.
빠른 것은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나주, 낙안, 함평향교는 건립연대가 미상이다. 그러나 다른 향교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지방제도의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태종, 세종 대에 향교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성종대에는 향교가 건립되었을 것이다.
29개 향교 가운데 20개소는 전남지방유형문화재(광주는 광주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9개소는 전남지방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은 건립연대가 뒤늦고, 또한 6.25 전쟁으로 불타버린 것은 다시 복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향교들이다.
고종의 즉위와 함께 벌어진 서원에 대한 규제는 1865년(고종 2년)의 만동묘 철폐, 1868년(고종 5년)의 미사액서원 철폐, 1871년(고종 8년)의 사액서원의 정리로 이어졌다.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유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관학의 진작을 도모하였다. 향교를 개수하라는 명령을 자주 내리고 성균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의 신문물 유입에 따라 향교는 점점 기능을 상실해가고 말았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기능을 사실상 상실케 한 조치였다. 갑오개혁으로 여덟 아문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교육을 담당한 것은 학무아문이었다. 여기에는 근대학교 교육의 시행을 위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사범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등의 직제를 설치함으로서 종래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기능을 무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재원을 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으로 돌리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1896년에 내부(內部)에서 각 고을에 훈령을 내려 고을에 있는 향교, 학계(學契), 서원 등의 전답과 재산, 식리전 등을 조사하여 보고케 하였다. 이는 이들의 재원을 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충당하려는 의도였다. 유림들의 반발 등으로 지방마다의 차이는 있었지만 향교의 재산이 점차로 공립소학교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갔다.
전남지역에서 최초의 근대학교는 1896년에 설립되었다는 광주공립심상소학교(현재 광주서석초등학교)라고 한다. 그리고 1896년 9월의 『구한국관보』에는 순천에도 학부지정학교로 순천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유림들이 근대학교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향교재산을 되찾고자 집단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국 대부분의 공립소학교가 향교재산과 서원 토지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관과 고을 유지들의 보조금으로 겨우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1908년 4월 공사립학교의 경비를 향교 전답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통감부 재무감독국의 방침이 정해진 이래, 향교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 5월에는 향교 전답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향교의 전답과 재산은 학부의 관리를 받았으나 점차 지방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향교 재산의 관리, 향교 및 문묘의 사무도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11년 6월 일제는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을 설치하였다. 이제 성균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목을 상실하고 사회교육적인 교화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성균관과 향교가 구시대의 유물로 격하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경학원은 총독의 감독을 받으며, 총독의 추천에 의해 각도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유림으로 대제학 1인, 부제학 2인, 제주 2인, 사성 및 직원 약간 명을 두어 제향과 원무를 처리케 하였다. 경학원의 통제 하에 있는 향교도 향교직원에서 문묘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이들은 부윤이나 군수의 지휘를 받아 제사와 문묘수직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였다. 이제 향교는 종래의 교육기능이 부정되고 문묘향사만을 지내는 일종의 사회교화단체가 되었다. 향교 수입의 대부분은 지방재정으로 전용되어 60% 이상이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향교는 향사마저도 비용이 매번 부족하여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였고, 문묘의 보수, 수리, 관리는 군수의 감독 하에 놓여 있어 관청의 생색과 지방유림의 기부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나가는 실정이었다.
3. 1운동으로 인하여 일제의 조선 통치는 문화통치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때를 맞이하여 유림단체인 대동사문회, 전선유림총본부는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향교에 돌려줄 것을 총독부에 요구하였다. 이른바 향교재산반환운동이었다. 향교유림들의 관심사인 향교재산의 환부를 요구하여 유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형식적 청원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 6월에 총독부는 향교재산관리규칙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공립보통학교의 경비로 전용되던 향교 재산의 수입을 향사비로 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향교재산의 반환은 경리의 문란을 이유로 여전히 군수의 관리 하에 두었다.
향교재산관리규칙의 발표로 향교재산반환운동은 일단 진정되었지만, 각 지방마다 향교재산의 운용을 둘러싸고 유림과 관청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향교재산 환부의 문제는 1927년 9월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소재를 둔 보수적 유림단체인 조선유림건약소총본부가 중심이 되어 향교재산 환부를 위한 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때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일부 유림들이 떨어져 나와 전선유림총본부를 만들고 별도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두 개의 단체가 각각 청원서와 진정서를 총독부에 내면서 전개한 향교재산환부운동은 처음부터 분열과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결국 1928년에 향교재산 수입의 일부가 학무국의 관할로 이전되는 것으로써 향교재산의 반환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향교재산반환운동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향교강습소 설립운동이었다. 1922년부터 전개된 이 운동은 민족교육을 열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일제에 의해 왜곡 변질된 향교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 회복해 보려는 향교유림들의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향교강습소의 설립은 농민야학이나 노동야학과 같은 사설학술강습회의 전국적 실시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이는 향교재산, 향교유림, 향교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향교강습소는 당시 보통학교나 중학교의 입학난에 따른 사설강습소 개회의 영향을 받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강습소의 형태는 학령의 초과아동이나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보통강습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중등강습소, 고등강습소, 그리고 전통적인 한문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문강습소와 서당교원강습소 등이 있었다.
전남에서는 1922년 7월에 영광청년회가 영광향교에서 개설한 영광학원과 1924년 2월에 시작된 순천향교 강습소가 있었다. 향교강습소는 향교가 주최가 된 경우와 향교가 시설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향교가 직접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청년회, 보통학교, 유림연합회, 대동사문회지회 등에 향교 시설이나 재원을 지원하여 향교의 교육목표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었다.
강습소의 설립주체는 향교유림들이었다. 유림들이 직접 교육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유림들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과 재산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유림들과 직접 강습소를 이끌어가려는 인사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향교강습소의 재원은 향교재산 수입 가운데에서 향사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고, 일부 지방에서는 유지들이 지원금을 내기도 하였다. 물론 향교재산은 관청의 감독을 받았으므로 향교 직원이 관리하였지만 강습소 측에서도 향교의 향사비나 기타 운영비의 절약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교 유림들과 강습소 직원, 그리고 향교직원 및 지방관청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강습소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이 강습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황민화를 위한사상보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교를 통한 국민교화안이었다. 유교를 윤리도덕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향교를 정신훈련의 도장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향교와 향교유림들은 관권과 친일유림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전쟁수행을 선전하는 교화기구로 활용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그해 10월에 전국 유림들이 서울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유도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유도회 총본부를 설립하고 위원장에 독립운동가인 김창숙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재단법인 성균관을 설립하여 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학을 승격시키고 전국의 유림 재산을 각 도별로 기부하여 재단을 보강하였다. 향교의 직원 명칭도 전교(典校)로 개칭하였다.
미군정기에 향교 토지에 대해서는 “향교재산에 관한 건”(법률 제194호)이 공포되었고, 따라서 향교 재산은 국가의 통제와 보호 하에 운영되었다. 향교토지의 소유명의는 일제강점기에는 개별향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각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향사 제기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현금과 가타 동산을 유동재산으로 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였다.
해방 이후 추진된 농지개혁으로 향교 토지는, 각종 기관이나 종교단체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서 분배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소작지로 경작을 하던 향교소유 토지 대부분이 소작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어느 정도의 토지가 분배대상이 되었고,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규모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향교 토지는 문교재단 소유농지로 적용되어 특별보상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향교재단에 대한 보상은 1951년 8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각도별 재단이사장 명의로 발급되었고, 보상은 30할의 특별보상을 받았다. 농지개혁 전에 공포된 “향교재산에 관한 건”(법률 제194호)에 의하면 향교재단 수입 가운데 1/10은 성균관에, 2/10은 성균관대학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보상받은 지가증권의 수입 가운데 3/10은 성균관대학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지가증권의 보상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교토지의 보상금은 대부분 성균관대학의 확충과 발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4년에 전국유림대표자대회에서 그간 분열과 대립을 일삼던 유도회를 재건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 1964년 10월에 향교 직제가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향교의 임원은 전교 1인과 면별, 인구별로 다수의 장의를 두고,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전교는 향교를 대표하며 향교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는 전교의 지도를 받아 향교 사무를 담당한다는 것 등이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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