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누어 받는 돈”이라는 뜻이다. 나누어 받기 때문에 월급과 비슷하지만,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아니므로 월급과 다르다. 상가 임대료도 나누어 받는 것은 연금과 비슷하지만, 상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과 차이가 있다. 연금이란 돈을 넣고 운용하여 나누어 받는 돈이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나 정기예금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 쓰는 것도 연금과 비슷하지만,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는 분명 클 것이다.
---「1장 연금의 구조」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수령액이 감소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본인 인증을 통해 미래 국민연금 수령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약 110만 원(현재가치 기준)으로 조회되는데, 이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치다. 시장상황이 바뀌면 수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더 불 행한 것은 예상수령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르다. 옆집 사람을 신경 쓰며 길어야 하는 우물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서 먹는 생수와 같다. 내가 사온 만큼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옆집과 건넛집의 가족 수와 물 소비량은 아예 상관이 없다. 오로지 내가 벌어들인 급여와 수익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연금의 버팀목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1장 연금의 구조」중에서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용어가 비슷해서 헛갈리지만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상위 개념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그리고 IRP가 있다. DB형과 DC형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만들어가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다.
---「2장 DB형과 DC형」중에서
임금피크제란 임금이 피크(절정, 봉우리)에 이르다 감소하는 급여제도다. DB형이나 퇴직금제도는 퇴직 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경우라면 퇴직금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임금감소에 따른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 유형별로 각각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2장 DB형과 DC형」중에서
언뜻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IRP의 핵심 기능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첫째, 퇴직금을 IRP로 옮겨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다. 단,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지만,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 추가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시 115만 5,000원 혹은 92만 4,000원(700만 원의 16.5% 혹은 13.2%)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2월부터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 내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3장 노후연봉 올리는 핵심, IRP」중에서
IRP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사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월지급식 ELS에 퇴직금을 넣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퇴직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상품은 IRP가 유일하다. 흔히들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만 IRP로 입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IRP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도 IRP로 입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의 퇴직금을 전부 중간정산 받았다고 하자. 막상 중간정산을 받아보니 주택 담보대출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퇴직금을 전부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럴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IRP에 입금하고 실제 은퇴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3장 노후연봉 올리는 핵심, IRP」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