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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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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2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53쪽 | 356g | 128*188*20mm
ISBN13 9788991136144
ISBN10 89911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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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서태영
195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1970년 전주고등학교, 197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대학 졸업반 때 사법시험에 합격, 197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 인천을 거쳐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1985년 『법률신문』에 쓴 「인사 유감」이란 글 때문에 울산 지원으로 좌천되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199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시집 한 권 내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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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울한 시기에 이른바 ‘정찰제 판결’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시국사범에게는 거의 일정한 형량이 내려졌음을 빗댄 말이다. 정찰제에서 벗어나는 판결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예가 거의 없는데도 시국사건에서는 종종 있었고, 그런 판결을 한 재판장은 투철한 국가관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도 했다.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인사이동에서 우대받았다.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처단하는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인지, 외부 또는 상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수모를 견디어 낸 데 대한 대가인지는 알 수 없다.

* 대형 법무법인들은 다양한 법률사무 위임 수요에 맞추기 위해 국내 변호사 외에 외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김앤장은 더 나아가 전직 행정관료, 세무관료, 경제관료에다가 심지어 전직 검찰 직원, 전직 교도관까지 채용함으로써 사건의 유치와 처리를 위한 완벽한 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형사사건의 예를 들자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를 맡는 한편 전직 검찰 직원이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변론을 하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는 과정에선 교도관 출신 직원이 돌보게 한다는 것이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앤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 전관예우 문제는 법원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나, 이전에는 논란과 비판의 초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고 전관예우의 대상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관의 수가 적을수록 그 가치는 커질 것이므로 대법원이야말로 전관예우의 효력이 큰 법원이 될 수 있다. 많은 상고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복수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건도 꽤 있다. 후자의 경우에 실제 업무는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전담하고 대법관 출신은 이름만 들어간다는 것, 그 이름값도 여느 변호사의 수임료보다 비싼 축에 낀다는 것을 어지간한 변호사들은 알고 있다.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아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좀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덜미를 잡힌다. 도둑은 빠져나가려고 주인을 한 대 치고 도망친다. 이때 집주인이 가벼운 상처라도 입으면 도둑은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이 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형을 감해 줄 사정이 있어도 절반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둑이 사전에 술을 좀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다시 감경(減輕)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년 9개월의 실형도 가능하다.

* 내 경험으로는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보편적으로 죄질이 분명 나쁘다.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는 곤궁범인 절도ㆍ강도와 폭력 정도다. 반면에 화이트칼라의 뇌물죄, 전문 사기집단의 사기죄 등의 경우 예외 없이 변호인이 선임되고―어떤 경우 여러 명씩―그 액수도 어머어마하다. 나는 단지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피고인이 없도록 재판하려고 애썼다. 아니, 사안에 맞추어 바르게 재판하기만 하면 되지 애쓴다는 표현 자체가 불필요할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전봉호 변호사로부터 “서 부장님은 변호사 선임하면 더 불리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라는 말도 들었다.

* 유태흥 대법원장의 말은 대충 이랬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사람이다, 새까맣게 아래에 있는 젊은 판사가 나를 모욕에 가깝게 비판하는 것을 가만둘 수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순하게 생겼구먼. 서 판사가 비판한 인사는 다 이유가 있었다.……서 판사도 자숙하면 선처할 수 있다.” 김용철 행정처장은 인사를 간 내게 귓속말을 하듯 “나는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 양반이 도저히 듣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 곧 서울로 올려 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박우동 행정처 차장은 “필화로구먼.” 하면서 빙긋이 웃었다.

* 내가 판결을 내린 재판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세칭 ‘김부남 사건’이다. 초등학교 때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은 장성한 이후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시인조차 하지 않자 김부남은 그를 살해했다. 법정에서 김부남은 매우 섬약한 여인으로 보였다. 사건 이후 심신이 쇠잔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았으며, 신문에 답변하는 목소리도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 어려웠다. 신문을 마칠 무렵 재판장인 내가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우렁찬 신념의 표현이어서, 이 사건의 성격을 짧고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어구로 인용되었다.

* 나는 학생 시위 자체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실정법을 위배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형은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화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많은 이른바 불온 서적의 소지 행위에 모조리 무죄를 선고했다.

* 몇 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 판결을 얻어낸 ‘인간 승리’ 기사들을 종종 본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입지전적 이야기다. 스스로 소송방법을 익히겠다고 결심한 데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든지 변호사를 믿지 못하든지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법률구조 등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덜 고생스럽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할 때 전문가가 나서면 쉽게 풀릴 소송을 고집스럽게 혼자 해 보겠다고 하는 당사자들을 자주 보았기에 더 답답하고 안타까워지는지도 모르겠다.

* 양형과 관련해 가장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양형의 불공평성이다. 양형이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사고방식, 인생관, 세계관의 소산인 만큼 같은 사안에 대한 양형이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언젠가 수안보에서 열린 양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모의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징역 3년이 다수 의견이었고, 나도 그에 속했다.

* 선배들 중 장기표, 이신범 같은 이들은 어떤 탄압에도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신화적 존재로 비쳤다. 친구 권경현(현 교보문고 대표이사)이 수유리 자취방에 한동안 학생회 간부였던 재호를 숨겨 준 일이 기억난다. ……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 생각과 행동의 자유분방함에도 불구하고 명곤이(현 문광부장관)에게 나쁜 것은 집안이 가난하다는 점, 그것도 지나치게 가난하다는 점이었고, 더 나쁜 것은 그러면서도 연극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제 자리를 얻는 세상이 되었다는 감동과 어제의 범법자가 오늘의 주류가 되었다는 감회가 새삼스럽다.

* 박장우 판사는 나와 대학 동기인 박홍우의 형으로 동생과 함께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학교 4년 선배였지만 박홍우는 대학교 2학년 말에 사시에 붙었다. 형제의 동시 합격과 더불어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 형인 박장우 판사가 심한 소아마비로 걷기조차 힘들어서 대학교 때 어머니가 내내 업고 다녔다는 것 등이 큰 화제였다. 합격 후 박장우 판사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겹게 걸어다녔고 글 쓰기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중요 판례를 적어서 분류해 놓는 성실함을 보였다. 그는 늦은 나이에도 여자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이름 붙였다.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일반인들로서 법원의 위촉을 받아 민사ㆍ가사 사건의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 중에 김 아무개 조정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진주의 가장 큰 병원 설립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다. 그에게는 첩이 무려 7명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7명이 자매들처럼 사이 좋게 지낸다는 것이었다. 그의 원만한 여자 관계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나는 한 사람만으로도 벅찬데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 징집을 피할 궁리를 하던 아버지는 증산교 아류인 ‘흠치도’라는 종교를 믿게 되었다. “흠치, 흠치…….”하는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나비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교리대로라면 징집을 피할 수 있고, 설사 징집되더라도 나비로 변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불행한 일은 아버지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규슈 탄광으로 징용된 것이었고, 다행한 일은 살아서 돌아오신 것이었다. 다시 불행한 일은, 신뢰성에 금이 가고 효용도 없어진 그 종교를 아버지가 평생의 신앙으로 간직하셨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등바등 학교 다니는 일을 그다지 중하게 생각지 않아서, 형에게는 시계 기술을 배워 시계포를 차리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더니, 내가 중학교 갈 무렵에는 야간 고등공민학교에 가 기술을 배우라고 매일 밤 나를 세뇌하셨다. 결국 형이나 나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 아버지가 직업 없이 집에 계실 때는 매일이다시피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해 나의 고통은 적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도끼를 들고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아버지를 어리둥절하게 한 적도 있고, 아버지가 계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는 제발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기도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지게 된 특이한 정서는 어른에 대한 공포이고, 다른 또 하나는 다투는 소리에 대한 공포이다.

* 고통대행업자인 변호사는 돈 받는 만큼의 괴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수임료를 많이 줄수록 사건 진행을 잘해 달라는 압박을 자주, 심하게 하며 결과가 나쁘면 거세게 항의한다. 놀라운 점은, 결과가 나쁠 때 변호사에게 항의하는 양상은 의뢰인의 지식과 교양의 정도와는 무관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들이 항의할 때 흔히 뱉는 “당신이 한 일이 무어요?”라는 말은 상대의 능력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는 말이다. 잘못을 추궁하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는 의뢰인 때문에 엉엉 운 적도 있다.
---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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