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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과 이어도문제

국제해양법과 이어도문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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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629g | 150*220*20mm
ISBN13 9788994495408
ISBN10 89944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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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부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국제법을 가르치다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발령을 받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을 거쳐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지내고 미국 Washington 대학교와 Cornell 대학교의 Law School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다.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시험위원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지원 위원, 그리고 국제법평론회, 대한국제법학회, 영남국제법학회 등 여러 국제법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해양법위원과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저술로서 『법학의 기초이론』(동현출판사), (공저)『국제법신강』(신영사), 『제주의 국제화전략』(온누리), 『국제법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보고사) 등 우리말 저서와 (공저)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BoGoSa) 등 영문저서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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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드디어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였다.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1996년 이후 20여 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현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어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도’는 수중암초일 뿐 해양법상 ‘섬’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영토분쟁’ 또는 ‘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에 그 주장이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命名하기로 한다.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한 ‘해양관할권 분쟁’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東北工程’이 동북아 해역을 향하여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원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북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은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해양관할수역을 설정하고 경계를 획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선의 획선 및 이와 관련된 기점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해양법협약에 따라 기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전적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사용하면서도 그 설정을 위한 기점의 위치 및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일관되게 ‘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해양과학조사 문제 등에 관하여 중국은 공인된 국제법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을 통하여 유관 국가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대륙붕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형평한 해결’을 위한 ‘관련 사정’으로, 특별히 ‘해저지형’(submerged features)의 특성을 원용하고 있다. 중국은 ‘Silt Line 이론'을 내세우면서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이 대부분 자국에 귀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고려해야 할 ‘관련 사정’으로서 ‘전체 해안선의 길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실 당사국들의 해안선의 길이와 분배되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면적 사이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들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양국 간 ‘해안선의 길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국이 한국보다 넓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 형성에 중국 측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그 지질·지형학적 특상으로 볼 때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은 한국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도 해당되므로 이는 양국의 ‘공유대륙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향국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경우 EEZ와의 균형상 해저지형보다 단순히 거리 개념에 입각하여 범위를 정하거나 경계를 획정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중국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일방적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될 수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당사국의 해안선 전체가 아니라 관련 있는 해안의 해안선 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의 관련 해안선 즉, 남서 해안에는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굴곡도 심하여 중국의 관련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하여 1.18배가 된다는 설명도 있다. 따라서 경계획정의 결과가 수역 면적이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하여 비례성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 그 면적을 조정하는 데 형평의 원칙이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고수하고 ‘형평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동일하게 ‘형평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등거리/중간선 원칙’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특히 당사국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의 경우, 현저한 지리적 특성이나 해안선의 길이 차이 등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관련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등거리/중간선’의 기준은 이미 검증된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사정이나 특별 상황들이 국제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을 밝히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중국은 가능한 한 자국의 관할수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나 현행 한·중 어업협정의 예를 들어 ‘공동개발구역’ 설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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