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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조정의 이해

협상 조정의 이해

: 선진사회로 가는 상생적 협상 조정 스킬

리뷰 총점10.0 리뷰 4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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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3*225*30mm
ISBN13 9788968173271
ISBN10 89681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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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이 코멘트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6-03-19
[한국경제 책마을] 협상 조정의 이해 2016.3.18
갈등 해결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소개하고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기법과 기술을 제시했다. 당사자들이 직접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ADR의 대표적 방식인 조정과 중재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저자는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획득하려는 욕구는 당연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야말로 서로 원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한국문화사, 336쪽,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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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갈등해결의 주요방법

1-1. 갈등을 대처하는 접근방법

세상의 모든 갈등은 크든 작든 발생하고 나면 유기체처럼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보이지 않는 내적 심리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갈등은 마치 질병과 같이 그 발생과 관리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질병은 원하지 않는 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의 부적응이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때론 바이러스가 신체 내부에 침투했으나 그 침투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면역력으로 자가 치유되어 살아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갈등도 타인과의 심각한 재산, 법률, 신체적 충돌에 의해 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혹은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작은 균열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내재하기도 한다.
대개 갈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연상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걱정, 불안, 스트레스, 성가심, 귀찮음, 긴장, 다툼, 문제, 와해 등의 단어들이 연상되곤 한다. 갈등은 편안함이나 안정보다 불편함이나 불안정이라는 느낌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음이 끌리기보다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마치 길가에 핀 아름다운 개나리나 코스모스를 보면 감탄하며 다가가 만져보려고 하는 반면에 시골길을 가다가 소가 버린 배설물이나 뱀을 보면 깜짝 놀라 피하고 멀리하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등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 불편함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갈등의 대처에서 이러한 접근을 회피(avoidance)라고 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고, 특히 사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거나, 갈등이 깊고 심각하여 선뜻 대처하기가 어려워 대처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회피라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맞이해서 모두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라는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 취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청소나 설거지에 대해 가족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해도 번번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 업무처리 방식에서 의견 차이나 태도불손에 의한 불쾌함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를 제기하여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상대방과 따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피도 갈등을 대처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방법이라고 경시할 필요는 없다.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힘(power)에 의한 해결이다. 힘에 의한 해결은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갈등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직접적이며 확실한 방법은 힘에 의한 해결이다. 사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지배하는 모든 조직에서는 힘이야말로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원시사회이든 현대사회이든 국가, 사회, 조직의 통치는 힘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를 달리하지만 힘에 의한 갈등해결이 매우 쉽게 관찰된다.
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신체적인 힘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파괴력으로 모든 근육과 골격의 강인함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격투기나 무예에서 흔히 그 강약을 관찰해볼 수 있다. 인간의 전쟁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자면 칼이나 총의 위력은 신체적인 힘보다 훨씬 중요한 힘의 수단이 되었다. 인간이 소유하는 재물도 힘의 원천으로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재력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래서 재력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힘의 원천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은 사원을 채용하고 일정한 역할과 직책을 부여한다. 높은 직위의 상급자는 낮은 직위의 하급자를 관리통솔하게 되는데 당연히 상급자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상하 간 갈등이 발생하면 상급자는 힘으로 하급자를 제압하기 마련이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바로 재력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은 상급자 자신의 재력이 아니라 상급자를 채용하고 임명한 경영자 또는 오너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힘의 원천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권력일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도지사, 시장 등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인 경우 국민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여론이 투표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관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해당 조직의 인사권자가 임명하고 채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임명권자로부터 힘이 나오지만 보다 원천적으로는 국민과 주민의 여론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묘하게도 권력은 그 근본 원천이 국민과 주민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출이나 임명되고 나면 그 직위가 직접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찌 되었든 권력은 현대사회에서 힘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권리(rights)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체나 무기와 같은 무력에 의해 사회를 지배하는 원시사회로부터 신권이나 왕권에 의해 사회를 지배하는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의 칙령, 교회의 교리, 재판정의 법전이 구축, 강화되면서 국가와 사회조직이 수립한 법과 규율이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적으로 누가 적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누가 정당한 사람인지 가려주는 것이 사회질서유지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말하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합법적 권리가 있는지 판정해주는 것이 권리에 의한 갈등해결 방법이 된다. 권리의 원천은 헌법과 법률이며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해석도 권리의 2차적 원천이 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해관계(interests)이다. 원래 Ury, Brett and Goldberg(1988)에 의하면 갈등해결 접근방법은 power, rights, interests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힘에 의한 해결은 신체나 재력이나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권리에 의한 해결은 국가사회의 질서를 위해 제정해둔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판정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데 반해,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서로 합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해서도 안 되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도 않으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거나 조정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한다. 이해에 기초한 교섭(interest-based bargaining), 이해에 기초한 협상(interest-based negotiation), 이해에 기초한 문제해결(interest-based problem solving), 이해에 기초한 조정(interest-based mediation) 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을 의미한다.
갈등해결의 접근방법으로서 세 가지인 힘, 권리, 또는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하거나 먼저 해 보아야 하는가. 갈등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힘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인 권리를 따져보고 법률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한다.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승패를 가리기보다 서로 화해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합의에 의한 해결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힘에 의한 해결 → 권리에 의한 해결 →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의 순서로 갈등을 해결한다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겪어야 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더욱 효과적인 갈등해결 순서는 그 반대인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 → 권리에 의한 해결 → 힘에 의한 해결의 순서이다. 가장 먼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이해관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보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강압적인 해결보다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고통스러운 체계
Distressed System

Power
권리
Rights
이해관계
Interests
효과적인 체계
Effective System

[그림 1-1]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
출처: Ury, Brett and Goldberg(1988), Lewicki, Barry and Saunders(2015), p.11.


사례 1.1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갈등 사례
남양주시 소재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시와 주민과의 갈등은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상호 입장대립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무력충돌까지 갔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종결됨으로써 권리가 남양주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갈등해결의 비효과적 방법의 사례로 보인다.
남양주시에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오랜 갈등을 겪었지만 2010년 3월 대법원은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하는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남양주시의 승소판결로 종결하였다.
남양주시 주민들은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투쟁을 위한 각종 시위집회와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양주시 쓰레기 정책을 소각처리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다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청정지역을 파괴하는 소각잔재매립장 설치를 대다수 주민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쟁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소각잔재매립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하며 강행하였다.
이렇게 남양주시와 주민 간의 입장 대립과 공사 강행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2005년 11월 건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양주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부지 현장 입구를 막고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2008년 10월 소각잔재매립장 사업과 관련, 별내지역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된 이후 당초 내주 중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남양주시의회 김○○ 의원이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건설 반대 투쟁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와(시장 이○○)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이하 반투위. 위원장 김○○)이 2009년 1월까지 잔재매립장 건설 공사 재개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이 건설 반대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불상사가 우려되고, 공사 재개 강행시 지난 2005년 11월 사태가 재발할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던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8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승소했으나 주민과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여 차례의 대화와 주민설명회, 타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 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한 소송이 2010년 3월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승소를 비롯, 10건의 소송 중 주민들이 소취하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출처: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연구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생각해볼 점]

1-1 질문


1.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2. 갈등해결 접근방법 중 어떤 순서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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