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경매 단상(斷想)
chapter 02 2025년 경매 시장에 대한 상상
1. 2025년 사회 경제적 환경, 여성상위 시대가 도래되다
2025년 부부간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 문득 발칙한 상상(?)을 넘어 너무 자유롭게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공상을 해봤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웃자고 쓴 글이다. 상상이니 진짜로 오해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24일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부부 임차인인 이도령은 경매 처분 당한 부인(임대인) 성춘향의 집에서 자신이 지불한 보증금 2억 원의 절반 정도인 1억 원을 배당받은 후 짐을 챙겨 인근 조그만 지하실로 이사를 갔다.
한편, 2025년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 대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면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다음과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리모 비율 2%(대리남 비율 10%), 부부간 임대차비율 30%,
국회의원 여성비율 40%, 대학생 계약동거 비율 40%, 재계CEO 여성비율 49%,
이혼율 60%, 3시(외무, 행정, 사법고시) 여성합격률 60%,
초등학교 여성 교사비율 80%
추가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테크 1위로 결혼(… 3위는 경매)을 꼽았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각종 언론조사에 따르면, 채지니!!! 2025년 대한민국 여성CEO 중 인기 1위, 논술 및 경매학원 원장, 강사만 해도 500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글로벌 학원의 대모라고 발표되었다. 그녀는 다국적 기업 명의로 시리아에서 IS(이슬람국가)로부터 몰수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북극을 낙찰 받은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나….
2.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공포, 이사비의 최우선변제 인정 및 명도 불이행 시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제처에서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등 제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에 압류금액 등기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경매의 활성화 및 미국적 자본주의의 성숙화를 위하는 등 선의의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 체납금액도 압류 시 이를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전부증명서)에 표시토록 국세징수법에 명시했다. 체납액수도 입찰참가자가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 공과주관 부서에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부부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5년 현재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부간임대차가 인정되어 부부인 임차인도 배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해 채무면탈 등 채권자를 해하는 수단으로 삼는 점을 방지하고자 임대차보증금으로 흘러 들어간 부부임차인 본인의 소득자료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토록 법을 신설했다.
경매 물건 열람제도 및 사업자등록 열람근거가 신설되었고, 인터넷 입찰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살았던 동거인인 사실혼 배우자도 대항력 요건인 가족의 주민등록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시해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리고 이사비의 최우선변제 인정 및 불이행 시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3. 2025년 대법원의 가상판례,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은 부부간에도 각자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래서 부인 명의의 집은 남편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가재도구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남편이 부인 소유의 집을 임차해 임차보증금을 부인에게 지불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다음 동거하면서 부인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임차인 겸 남편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의 배당배제로 배당이의 소송결과 부부간의 임대차가 채무면탈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더라도 유교주의적 온정주의 등이 깔려있는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해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이 2025년 전까지 계속 선고되었다.
그 후 2025년 극단적 이기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통계청 데이터처럼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격상되고, 경제력이 남성을 압도하게 되었다. 집은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결혼조건도 온정이나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고 여성은 오로지 남성의 경제력만을 보고 남성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부부간에 접시 하나까지도 소유권을 표시한다. 집 없는 남성은 집 대신 집을 소유한 부인에게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지불해야 결혼할 수 있는 극단적 이기적인 자본주의가 도래되었다. 바야흐로 남성의 실직은 곧 이혼을 의미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과거처럼 결혼제도의 유지에 있어서 유교적 온정주의나 사랑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로 보지 않고 이기적 자본주의나 경제력을 선량한 풍속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로스쿨 및 대한민국의 로스쿨을 졸업 후 판사가 된 여성이 법원판사 중 50%를 넘었다. 이들 여성판사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기적 세대였다.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자 이제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고 사회질서나 시대정신에 부합되며, 오히려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성춘향의 남편 이도령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도령의 손을 들어주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도록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과거의 불인정 판례는 폐기되고 부부간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동거인의 임차권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불 속의 은밀한 사랑이 죄가 되는 간통죄는 위헌으로 폐지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대리모나 공창제는 이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불법적,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상으로 필자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봤다.
PS :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경매 관련 법도, 판례도, 모두 살아있는 생물처럼 수시로 변한다. 변화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한발 정도 뒤따라가도 남보다
빨리 가는 경우가 많다. 변화무쌍한 경매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항상 판례나 법제도의 변화 및 경매 상황의 변화에 신중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며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혼인 중의 부부간의 임대차의 가능성 등에 대해 발칙한 상상을 해본 것이다. 이는 경매 환경의 변화에 있어 하나의 단면(부부간 임대차)에 대해 공상해본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