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하)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90
정가
70,000
판매가
70,000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신상품이 출시되면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알림신청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840쪽 | 176*248*40mm
ISBN13 9788933707067
ISBN10 893370706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다보하시 기요시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근대사 편찬주임을 역임한 사학자로서 동아시아 3국의 정부문서 및 외교문서 발굴과 엄밀한 실증주의에 입각한 역사 서술을 통해 조선 근대사와 동아시아 근대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홋카이도 하코다테 시 출신으로 1921년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문학부 사료편찬소에서 근무했다. 192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국사학(일본사) 강좌를 담당했다. 1933년에는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으로 조선 근대사 편찬주임이 되어 『조선사(朝鮮史)』제6편(순조~고종 31년, 전 4권)의 편찬을 주도했다. 주요 저서로는 『近代日支鮮關係の硏究』, 『明治外交史』, 『日淸戰役外交史の硏究』 등이 있다.
역자 : 김용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1879~1884』로 외교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과 해동경사연구소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2007년부터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에 참여하면서 19세기 조선(대한제국) 및 관계 열강의 외교문서를 발굴·편찬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서강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한국외교사 및 세계외교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근대한국외교문서 1~11』(공편, 2010?2015),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II)』(공저, 2013),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I)』(공편, 2012), 역서로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2010),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2013), 『을병일기』(2014)가 있으며,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이노우에 가쿠고로와 갑신정변: 미간사료 『井上角五郞日記』에 기초하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른바 ‘인아반청(引俄反淸)’ 음모는 아마도 베베르 대리공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비밀에 부쳐졌을 것이다. 이 음모에 반대한 것은, 척신 중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귀국한 민영익과 중신 중에서는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 등 2명에 불과했다. 민영익이 반대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으로 볼 때 ‘인아(引俄)’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반면, ‘반청(反淸)’의 보복은 가공할 만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윤식의 반대는 이 음모가 그의 정의(正義) 관념에 반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익의 반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외무당국의 반대는 친러론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그렇지만 김윤식은 이홍장과 원세개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의 경질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비밀은 그에게서 누설됐다.
제2차 한러비밀협정은 메이지 19년 8월경에 예비교섭이 대략 성립됐다. 조선 정부에서는 베베르 대리공사에게 조회문을 보내서 조선을 보호하고 타국과 ‘일률평행(一律平行)’하게 하며, 혹시 제3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함을 파견해서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메이지 19년 7월 말에 민영익이 원세개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고, 원세개는 즉시 이홍장에게 보고해서 방지할 수단을 취했다고 한다. --- pp.58-59

무쓰 외무대신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발송한 조선국왕 친서를 한 번 보고는 바로 그 인새가 위조된 것임을 짐작했다. 그는 4월 2일에 오토리 주한특명전권공사에게 전명(電命)해서 친서의 진위를 확인하되, 그 회답은 반드시 공문으로 받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오토리 공사는 4월 3일에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에게 보내서 외무대신의 전훈에 포함된 이일식 등의 진술을 전달하고, 그 진위, 특히 이른바 국보의 진위를 질문하게 했다. 독판 조병직은 당일로 조회를 보내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아울러 이일식 등 범죄자의 인도를 요청했다.

예전에 아력(我曆)?이태왕 갑오년 정월에 귀국 수도에 주재하는 우리 공사가 전보로 이일식, 권동수가 집조(執照)를 받지 않고 종적(?跡)이 수상한 각 정절(情節)을 보고했기에, 본서(本署)에서는 즉시 세 항구의 감리(監理)에게 밀칙(密飭)해서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나판(拿辦)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귀 공사에게 언명하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들을 체포한 후 본국에 돌려보내 간악한 무리를 징계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으니, 이일식과 권동수가 아직도 귀국에서 사단을 일으킨다고 하고, 또 오늘 귀 서기 스기무라 후카시가 와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전명(電命)을 받으니, 이일식이 옥새가 찍힌 문빙(文憑)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에게 조선 정부에 그 진위를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선 언명하니, 이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독판이 살펴보건대, 이일식은 문빙(文憑)을 위조하고 인국(隣國)에 몰래 월경했으니, 그 죄가 망사(罔赦)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 정부는 응당 전장(典章)에 따라 그를 조사·체포해서 오직 신안(訊案)만 하고 이일식과 권동수 등 여러 범인들을 신속히 본 정부에 압송해서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실로 공정하고 윤당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내용을 귀 정 부에 전달해서 시행하고 조복(照覆)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청·한국 3국 외교관계에 관한 한, 김옥균 암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됐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정치적 의의는 매우 중대해서 일한 양국의 내정문제로 발전했다. --- pp.192-193쪽

통신사의정대차사 정관 히라타 하야토, 도선주 시게타 도이노스케 등은 동래부사 류형이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훈도, 별차에게 접대를 요구했으므로, 훈도와 별차는 당연히 처음부터 난색을 표시했다. 훈도, 별차는 정관, 도선주, 관수 등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지난 덴메이 8년 무신년 통신사청퇴 대차사가 도착했을 때, 그것이 규외(規外)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접대하고 통신사 파견의 연기를 수락했다. 그런데 쓰시마에서 또 새로 명목을 지어내서 규외차사(規外差使)를 자주 보내는 것은, 조정의 관대함을 이용해서 접대물품을 탐하는 뜻이 없지 않다.”라고 힐난하고, 다시, “신사가 에도에 가서 전명(傳命)하는 것이 양국 간에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또 바꿀 수 없는 예(禮)이거늘, 비용을 절감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쓰시마에서 전명할 것을 청하는 것은 무슨 도리이며, 무슨 예제(禮制)인가? 사체(事體)를 존중하는 도(道)에 있어 절대로 감히 이처럼 예에서 어긋난 말로 조정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서계 등본의 진달을 거부하고, 또 대차사 원역(員役)의 왜관 퇴거를 요구했다. 정관 등은, ‘역지행빙은 결코 조약을 무시하거나 통신사의 예제(禮制)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일본이 근년에 조잔(凋殘)이 심해서 선례에 따라 영접을 거행할 여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간이(簡易)하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속히 서계와 예물을 봉납(捧納)해 줄 것을 간청했다.
훈도, 별차의 보고를 접한 동래부사 류형은 지난번 선문사(先問使)가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의정대차사 그 자체가 규외(規外)라서 물리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사명(使命)의 내용으로 봐도 통신사가 국서를 받들고 에도에 들어가서 직접 간바쿠(關白)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조에 명기된 바이니, 단순히 경비 절감이나 흉년을 이유로 이를 변혁하는 것은 사체(事體)를 존중하고 약조를 엄수하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대차사는 에도 정부의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조에 보내는 서계 등본을 진달하면서 동시에 대차사를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을 장계로 아뢰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12월 21일에 조정에 도착했다. 국왕은 바로 비변사에 내려보내서 품처(稟處)하게 했다. 비변사에서는 덴메이(天明) 8년의 통신사청퇴대차사조차 규외라서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이번 통신사의정대차사 같은 것은 거의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12월 25일에 좌의정 채제공은, “의빙(議聘) 두 글자는 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倭)의 교활한 실정이 참으로 몹시 악독합니다.”라는 이유로 동래부사의 장계대로 훈도와 별차를 독려해서 의정대차(議定大差)를 속히 척퇴(斥退)해야 한다고 아뢰고,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 비변사 관문(關文)으로 동래부사에게 명령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통신사 역지행빙을 무조건 거부했고, 이로 인해 타이슈 번은 조선과 막부의 중간에서 한때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 pp.580-58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70,0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