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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 이웃나라 일본 여성의 한국 민족주의 비판

이토 준코 저 / 김혜숙 역 | 개마고원 | 2002년 05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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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432g | 153*224*20mm
ISBN13 9788985548809
ISBN10 89855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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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토 준코
1961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다. 1980년 입학한 대학에서는 현대 중국문학을 전공했지만, 그 해 5월에 일어난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1990년 한국에 유학하여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그 후 일본어 학원,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회사, 신문사 등에 근무하며 10여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 현재는 프리 저널리스트로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데, 주로 문화예술 분야를 취재해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역자 : 김혜숙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현재 엔터스코리아에서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책으로는 『기적의 세일즈』, 『마음을 전하는 소식』, 『중국 비즈니스』, 『마늘의 면역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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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화나게 한 재외동포법

'재중동포.' 다시 말해 중국 조선족들을 화나게 한 '재외동포특별법'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로 명칭을 바꾸어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족과 한국 내 시민운동연합들은 이 법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이후 1세에 하해 1년 이내의 조국 체재를 인정한다는 부대조항을 넣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구소련에 살고 있는 '동포'를 외면한 법률을 뿌리째 고치지는 못했다.

한국정부는 참으로 대담하다. 처음 '5백만 우리동포를 위해' 라고 큰소리치며 제안한 법률을 하룻밤 새 '동포의 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률로 싹 바꾸어 버리다니! 그것도 조문을 딱 한 줄만으로 바꾸는 속임수를 써서 말이다.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법률 대상자를 '해외에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해외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고쳐 쓴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한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다.

현재 국적 개념임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대한민국 성립과 함께 이루어졌따. (같은 해 38선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성립되어, 그곳에서는 '조선국적'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한국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중국이나 구소련으로 건너간 '동포'들은 일본 국적을 가진 경험은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험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문제가 된 조문에서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어 씀으로써, '단 중국이나 구소련의 동포는 제외한다'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도 그들을 배제하려는 최대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속임수라고 한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법률안을 만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하며 스스로 감탄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아아, 이것이라면 조선족이 대량 유입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겠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민족'에서 '국적'으로 바꾼 행위는 너무 경솔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역사를 초월한 '실체'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민족'이나 '동포'의 개념이, 사실은 국가의 형편에 따라 멋대로 바뀌는 자의성이 아주 강한 개념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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