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세종의 말

세종의 말

[ 양장 ]
리뷰 총점10.0 리뷰 13건 | 판매지수 60
정가
13,000
판매가
11,7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7월 0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446g | 143*210*20mm
ISBN13 9791160020151
ISBN10 116002015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세종
世宗(1397~1450)
조선왕조 제4대 왕인 세종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했다.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 시호는 장헌(莊憲)이다. 1397년 태종과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훗날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되는 우부대언(右副代言) 심온(沈溫)의 딸과 혼인했다. 이후 1418년 6월 형인 양녕(讓寧)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 세종이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같은 해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았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여러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다. 측우기?앙부일구(해시계)·자격루(물시계) 등을 발명?제작하게 해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쇄술을 발전시켜 『삼강행실도』 『치평요람』 『팔도지리지』 등 다양한 서적들을 간행했다. 이뿐 아니라 집현전 설치, 4군 6진, 쓰시마 정벌 등의 위대한 업적도 세웠다. 그 중 가장 빛나는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세종대왕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낼 만큼 애민정신이 강한 군주였다.
편자 : 정영훈
대학 졸업 후 줄곧 출판기획자의 길을 걸어왔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엮은 책으로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기술』 『위대한 심리학자 아들러의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 『위대한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크리톤』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세네카의 행복론』 등이 있다.
역자 : 박승원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에서 문학석사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명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재단법인 성균관 학술교육팀장,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본여유당전서 출간팀장 등을 역임했다. 옮긴 책으로 『혼자가 되면 보이는 것들』 『이순신의 말』 『명심보감』 『채근담』 『영조의 말』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양식은 백성에게 하늘이다. 요즘 홍수·가뭄·폭풍·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홀아비나 과부, 고아나 혼자 된 늙은이 같은 궁핍한 자들이 먼저 그 고통을 받는다. 일정한 생계 수단이 있는 백성까지도 또한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매우 가엽고 불쌍하다. 호조에 명령하여 창고를 열어 구제하게 하고, 계속 지인(知印: 큰 고을에 둔 향리)을 보내 나누어 다니면서 살펴보게 하라. 수령 가운데 백성의 쓰라림을 구휼(救恤)하지 않는 자도 간혹 있을 것이니, 이미 유사(有司: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했다. 아아,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을 내가 부덕하여 두루 알지 못하니, 감사나 수령같이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원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새벽부터 밤까지 게을리 하지 말고 하나같이 경계 내의 백성이 굶주리고 살 곳을 잃는 염려에 이르지 않게 하고, 황폐하고 궁벽한 촌락에까지 친히 다니며 살펴보아 정성을 다해 구제하라. --- p.21~22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薄德)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백성을 친근히 대할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척(黜陟: 공적에 따라 지위를 올리고 내림)하는 법도를 엄하게 당부했지만, 아직도 듣고 보는 것이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에 사헌부에 명하여 풍문을 들어보고 잘못된 점을 따지도록 해서 법을 잘 지키는 어진 관리를 얻어 그들과 함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만 지역의 백성이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은 존비(尊卑)의 명분에 어긋남이 있다. 지난번에 조정의 논의에 따라 금지령을 확립한 것은 수령을 중히 여기고 풍속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방은 넓고 지역은 많으니, 또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관리가 법에 기대어 위세를 세워 거리낌 없이 방자한 행동으로 백성을 수척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할지 어찌 알겠는가? --- p.26~27

재앙과 이변의 있고 없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포하고 조치함의 얻고 잃음은 진실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덕이 없는데도 크나큰 왕업을 이어받았는데,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고 장차 깊은 못에 떨어질 것만 같다.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것이 경사라고는 하지만, 하늘이 내려주신 녹봉을 헛되이 쓰고 궁궐을 고친 일도 많아서 재앙을 불러온 듯하니, 나는 매우 부끄럽다. 그 나머지 종친들의 과전(科田)은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친아들과 친손자의 과전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 p.35

내가 듣건대 ‘임금이 덕이 없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려 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다.’라고 한다. 내가 변변치 못한 몸으로 신민(臣民)의 위에 있으면서 밝게 비춰 주지 못하고, 덕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홍수와 가뭄으로 흉년이 해마다 그치지 않아 백성들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창고도 텅 비어 구제할 수가 없다. 이제 4월이 되었는데, 다시 가뭄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가만히 잘못에 대해 반성해보니 죄는 진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볼 낯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바른 말을 서둘러 듣고 행실을 닦아 온화한 기운을 불러올까 하니,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은 각기 하늘의 경계를 힘써 생각하여 위로는 과인의 잘못과 정령(政令)의 그릇됨, 아래로는 각 고을의 사정과 백성들의 이익과 병폐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직언하고 자신의 뜻을 모두 드러내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 p.45~46

환과고독(鰥寡孤獨: 늙은 홀아비와 홀어미 및 어려서 부모 없는 사람과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과 피융잔질(疲?殘疾: 곱사등이와 불구자)은 왕의 정치에 있어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5부(部)가,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상세히 심문(審問)하여 환상(還上: 의창에서 빌려주는 것)의 곡식과 진제(賑濟: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할 쌀을 우선 나누어 주어 그들의 처소를 잃지 않도록 하라. 더구나 지금은 흉년을 만났으니, 생업을 잃은 백성이 혹시라도 기근에 처할까 염려된다. 각 관아의 수령이 진휼할 때를 놓쳐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를 굶겨서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면, 반드시 견책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집안에 시집갈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시집보내지 못한 자가 있거나 장사지낼 날짜가 이미 다했는데도 매장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으로 불쌍히 여길 만하다. 감사와 수령은 관아의 자재와 양식을 대주어 비용을 보조하여 때를 놓치지 않게 하라. --- p.54~55

지난 가을 경원(慶源)의 전투에서 경이 몸을 일으켜 단신으로 나와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싸우자, 마침내 여러 장교들이 앞을 다투며 나아가 힘을 다해 싸워 적을 격파하였으니, 경의 충의는 내가 무겁게 의지하는 바다. 경이 진(鎭)에 있은 지 두 해가 되어 가니, 규례로는 마땅히 교대하고 돌아와야 한다. 나는 생각건대 인재 구하기 어렵다는 탄식이 옛날부터 그러했겠지만, 장수의 임무를 어찌 가벼이 제수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지금 군사가 경의 위엄과 은혜에 익숙하고, 적들도 경의 용맹과 지략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다른 장수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봐도 경과 바꿀 만한 자는 없다. 옛날 송나라 태조 때, 변방에 주둔한 장수 가운데 이한초(李漢超)와 마인우(馬仁瑀) 같은 사람은 모두 그 직에 오래 있었고, 수십 년이 되어도 교대하지 않았다. 옛사람의 조치에는 진실로 깊은 뜻이 있다. 경은 마땅히 나를 위해 장성(長城)처럼 머물러서 나의 북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어 달라. --- p.68~69

내가 듣건대 술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해서가 아니라 신명을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술을 마시면 술잔을 올리고 돌려받고 하는 것을 예절로 여기고, 활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 두 손을 공손히 하며 사양하는 것을 예의로 여긴다. 시골에서 활쏘기 할 때의 예는 친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노인을 봉양할 때의 예는 연령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을 세 번 돌린다.”라고 하고, 또한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했으니, 선왕께서 술의 예절을 제정하며 술로 인한 화를 대비한 것이 매우 지극하셨다. 후세로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날 같지 않고, 오직 크게 많이 차리는 것에만 힘쓰기 때문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해도 끝내 그 화를 구제할 수 없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무릇 술로 인한 화는 매우 크니, 어찌 그저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 p.79~80

형벌로 다스림을 돕고 법률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고금의 통상적인 법이다. 비록 그렇지만 법조문을 기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형서(刑書)에 ‘율에 바로 들어맞는 조목이 없으면 이에 가까운 율을 끌어온다.’라는 문구가 있다. 형벌은 진실로 성현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위아래로 털끝만큼 비부(比附: 어떤 죄에 맞는 적합한 법의 조문이 없을 때 사정과 조리를 고려한 뒤 비슷한 조문과 서로 비교하여 죄를 정하는 것)하더라도 더욱 동정해서 정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는 비부하면서 대체로 무거운 법을 따르니 내가 매우 딱하게 여긴다. 죄가 가벼운 듯도 하고 무거운 듯도 하여 사정과 이치가 서로 비슷한 것은 마땅히 가벼운 법을 따라야 하고, 만약 그 사정과 이치가 무거운 쪽에 가까운 것이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서경』에서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내릴 때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다. --- p.100~101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심각하게 다루는 데 힘을 써 어떤 때는 죄가 열 대에 해당되는데 쉰 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쪽 가죽을 합쳐 꿰매서 채찍을 만들어 너무 두껍고 아주 강하게 하며, 어떤 때는 머리채를 붙잡아 빙 돌리기도 하여 괴로움의 정도가 태형(笞刑)·장형(杖刑)보다 갑절이나 된다. 비록 가벼운 죄일지라도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니, 죄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것은 가볍게 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우리 조정에서는 고을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은 이미 금지한다는 명령이 있어 형벌을 받은 사람은 비록 원망을 품고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감정대로 꺼림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열 대 내지 스무 대에서 쉰 대까지 죄를 헤아려 시행하고, 참혹하게 형벌을 쓰지 말도록 하여 나의 형벌을 신중히 하려는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 p.106~107

옥이란 죄 있는 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지, 본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않고, 사람을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가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얼고 굶주려 제명이 아닌데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할 만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수시로 몸소 살피도록 하라. 옥 안을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하고,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하며,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라. 그 가운데 마음을 써서 받들어 실행하지 않는 자는 도성 안에서는 사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중히 규명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 p.111

정치를 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관원이 그 직무에 적합한 자라면 모든 일이 두루 다스려진다.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의 직위로 시관(時官: 현직에 있는 관리)과 산관(散官: 관리가 될 자격은 있으나 실제 직책이 없는 사람)에 구애받지 말고 지략과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 변방을 지킬 만한 자, 공정하고 총명하여 수령이 될 준비가 된 자, 사무에 능숙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아주 번거로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 3명을 각각 천거하여 임용에 충당하게 하라. 혹 인재를 알기 어려우면 굳이 과마다 각기 한 사람씩 구하지 말고, 다만 아는 대로 3인을 천거하라. 사사로움에 따라 잘못 천거하여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그 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만든 자는 법률을 살펴서 죄를 과하되, 혹시라도 느슨함이 있게 하지 말라. --- p.119

행사직(行司直) 장영실(蔣英實)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蘇州)·항주(杭州)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인데, 솜씨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또한 아꼈다. 임인년(1422년)·계묘년(1423년) 무렵에 상의원(尙衣院) 별좌(別坐)를 시키려고 이조 판서 허조(許稠)와 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과 의논했는데,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조말생은 “이런 무리가 더욱 상의원에 맞는다.”라고 하여 두 의론이 일치되지 않기에 내가 굳이 하지 못했다. 그 뒤에 다시 대신들과 의논했는데, 유정현 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것에 따라 별좌를 시켰다. 영실의 사람됨은 다만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가 남들보다 뛰어나 매번 강무할 때마다 내 곁에서 가까이 받들게 하여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적이라 하겠는가? --- p.125~126

수령은 백성과 가까운 직책이니, 백성들의 편안함과 걱정스러움과 관계되어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각 도의 감사가 수령의 업무 실적을 조사하여 보고할 때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꽤나 많은데, 어찌 모두가 칠사[七事: 수령의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7가지 사항. 농상(農桑)의 활성, 호구(戶口)의 증가, 학교의 흥기, 군정(軍政)의 정비, 부역의 공평한 부과, 소송 절차의 간소화, 간사하고 교활한 관리들의 근절]를 다 실행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자들이겠는가? 혹 두 번 연속으로 중간인 자가 나중에는 반드시 높은 순위가 되고, 또 아버지와 형이 재상인 자와 이미 빛나고 중요한 직책을 거쳤던 자는 낮은 순위에 있지 않는데, 이는 곧 수령들의 포상과 징계가 거의 모두 인정(人情)의 좋고 싫음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을 매긴 것이니 공정하지 못함이 심하다. 관리의 실적을 평가하고 승진과 퇴출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 고전(古典)을 살펴보고 시의(時宜)를 참작해 아뢰도록 하라. --- p.140~141

정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전 시대의 치란(治亂: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자취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고 하면 오직 역사 서적을 연구해야 한다. 주(周)나라 이래 시대마다 역사가 있으나 편찬한 것이 너무 많아 두루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내가 근래에 송나라 유학자가 편찬한 『자경편(自警編)』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말과 좋은 행동을 절(節)로 나누고 분류하여 편찬하면서 간단히 요약하는 데 힘썼으니, 곧 옛날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보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로 보통의 사람도 배움에 있어서 널리 살펴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임금이 만기(萬機)를 다스리고 있는 틈에 널리 살펴볼 수 있겠는가? 경은 사적(史籍)을 상고(견주어 고찰함)하고 열람해 그 선과 악 가운데 권고하고 징계할 만한 것을 뽑아내고 순서를 매겨 책을 만들어 사람들이 살펴보기 편하게 하라. 이는 후세의 자손들의 영원한 거울이 될 것이다. --- p.157~158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다. 중앙에 성균관과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타일러 힘쓰게 하고 가르쳐 뉘우치게 한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수학(受學)하는 자의 수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생각건대 가르치고 기르는 방향에 있어서 그 방법이 미진해서인가?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른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인가? 그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정부와 육조에서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 더구나 향교의 생도(生徒) 가운데 비록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있더라도, 그곳에 있는 수령이 글씨 쓰는 일을 나누어 맡기거나 빈객(賓客)을 응대하는 등의 일을 아무 때나 시키고 불러서 학업을 폐하게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같이 금지시키고 그 유생들 가운데 사적으로 서원(書院)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자가 있으면 포상할 수 있게 아뢰도록 하라.
--- p.162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6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7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1,7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