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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국의 소득분배

한국의 소득분배

: 추세, 원인, 대책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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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8월 16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526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8842
ISBN10 894605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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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윤희숙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Empirical Investigation on Dissavings Near the End of Life”,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공저) 등이 있다.

김종일
현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The Productivity Dispersion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croeconomic Allocation Efficiency Measures”(공저),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공저) 등이 있다.

이장원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2018 서울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Large-size Enterprises in Korea(공편),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이다』(공저),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과제』(공저),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공저), 「임금체계관련 국내외 제도와 근로자 의식연구」(공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원하청 노사관계 개선방안」(공저), 「경제위기후 단체교섭의 비교연구」(공저) 등이 있다.

성명재
현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팀장 및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공저), “Maximum Score Estimation with Nonparametrically Generated Regressors”(공저), “Square Density Weighted Average Derivatives Estimation of Single Index Models”,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이 있다.

박종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및 연구총괄위원장,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방문학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지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재정학회 부회장, 경제사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공저),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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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다시 안정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줄고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다. --- p.17

오늘날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된, 다시 말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역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노령 인구의 빈곤화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 p.54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와 국내의 임금체계 변화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 기업 임원 등의 높은 소득체계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미장공이나 벽돌공,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 p.54

재벌 대기업과 하청 계열사 간의 불공정거래 질서는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을 낮추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압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강성 노동조합 활동과 고용 경직성은 이들의 빠른 임금 상승과 여기서 초래되는 수익성 압박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효과를 불러왔는데,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정체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중소기업 저임금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주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 p.55~56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연금 및 정년 제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기술 개발, 중소기업정책에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내지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소득의 악화를 교정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소득분배 대책이다. 이는 하나하나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환경 조성을 다른 어떤 정책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69~70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인구를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상향 이동을 도와 가구 내 소득 창출자를 늘려가는 고용률 위주의 정책이다. 소득 창출자가 없는 가구가 장기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이상,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개혁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분배 개선정책이나 빈곤정책인 셈일 것이기 때문이다. --- p.101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 때, 피케티가 강조하는 상위소득 집단에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위소득 집단에 대한 소득 집중보다도 노령층이나 청년층 등 노동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의 제공은 앞으로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 보강되어야 할 것이지만, 복지 예산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p.135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대폭 축소, 정년 60세 시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유연성으로 이해하되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공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임금체계 개선은 한국에서 이른바 유연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p.157

흔히 연공급 임금제도 대신에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곤 하지만, 직무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직무급이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며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력, 근속연수, 연령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무표준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외에 노사정이 직무에 따른 임금 가치를 공통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 없이 직무 중심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직무급 임금제도 정착은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 차별의 여지를 줄이는 데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대원칙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급이라 하더라도 기업별로 서로 다른 협의의 직무급이 아니라 직종별로 숙련과 역량을 고려한 광의의 직무급 체계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 p.157~158

한국 사회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과 청년층 고급 인력의 이른바 ‘취업 사보타주’를 타파할 수 있는 공정 임금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임금이 공정하면 취업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고급 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그러면 다시 고급 인력이 몰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임금이 공정하면 중년 또는 고령의 인력도 직무가치에 준해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것이다. 반면에 연공급 제도 안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임금을 깎자고 하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난제는 결국 하는 일에 비춰 임금이 공정하면 풀릴 수 있는 것이다. --- p.159

산별 공정 임금제도를 구현하려는 노조의 노력은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업 내의 기존 연공제 질서를 엄호하면서 임금 상승의 일방적 도구로만 활용된다면 사회적 호응이 떨어지겠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직무 수행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는, 초기업단위의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창출에 기여한다면, 정부나 사용자도 이를 임금과 직무의 표준화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산별교섭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는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기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상호 인정받고 호환되는 지속 가능한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 p.159

우선 정부 정책에서, 고용 환경이 변화해 과거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넘어 현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 죽어 나가는 노동시장 현실을 바로잡자는 결기가 필요한 때이다. 일자리나 임금에서의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 두고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정책에서 묻어나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해온 원·하청 관계의 파행성, 채용에서 보상까지의 인사관리제도의 낙후성, 고용 책임 회피 등을 개선하겠다는 자기성찰도 필요하다. 전체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단체나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업의 공동 협력 방안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임승차를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조는 단순 비판을 넘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호봉급 대신에 직무와 능력, 성과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왜 개악인지를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원청이나 정규직과 대비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임금체계 자체가 부재한 현실에서 노조도 기업별 호봉급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노조처럼 업종별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당할 것이다. --- p.166

소득세 등의 세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등 넓은 세원을 지녔으면서도 세부담의 역진성이 크지 않은 세목을 중심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소득세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생적으로 누진과세 효과(tax creeping effect)를 통해 세원(세수 비중)이 확보(증가)되는 체계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세제 개편을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재원 확보 및 소득재분배 기능 확충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의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재정 건전성 회복 및 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고 왜곡이 적어 경제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 p.195~196

소득분배 문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소득만을 놓고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가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소득이나 자본이득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 추계 시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의 소득이 다수 존재하며 그 비중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마치 시장소득이 가구소득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전제하고 소득분배 문제를 해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p.196

경기 사이클이 전례 없이 미약해지고 한국형 장기 불황에 빠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 할 만큼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은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쓰는 경제로 탈바꿈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경제 선순환구조를 재가동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 3% 정도인 현재의 성장률 수준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각의 무기력한 사고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 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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