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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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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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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년 1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0쪽 | 51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204454
ISBN10 89912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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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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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즈음 우리가 과연 감세와 절세를 통해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9년도 정부세법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또 독자의 편의를 위해 2009년도에 개정될 부분을 색을 이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 놓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p. 12 「머리말」중에서

“주택의 임차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원리금은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최고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 경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최고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금액 상환액은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 원까지입니다.”(만기 30년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 원으로 증액, 2009년도 정부세법개정안 기준)
- p. 63~64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 받기」중에서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의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하던 세율도 9~36%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만(현재도 주택투기지역은 실거래가격으로 적용중임) 지금은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세율도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p. 119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세법 내용들」중에서

"그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통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오게 되면 송금을 받는 은행은 송금 금액이 건당 2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에서는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서면 검토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자금의 사용처와 출처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건당 2만 불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겠지만 협의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징 선생님은 일본 교포로서 고국으로 송금하시는 것이고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버신 돈인데다가 또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p. 218 「국내 재산을 취득하려면 송금부터 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매출액 신고를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매출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아 일정 부분 매출이 누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또 탈세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료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까닥하다가는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 기재 사항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기재해서 불명 자료 처리로 곤욕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두면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이지요. 아무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지출 명세와 그 증빙을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p. 238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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