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론과 젠더사·한일사회문화론 전공,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조교수이다. 대표논저로 『植民地期朝鮮の敎育とジェンダ一就學·不就學をめぐる權力關係』(2005, 日本世織書房),「식민지시기 조선 보통학교 취학동기와 일본어-1930년대를 중심으로」(2008,『사회와 역사』77),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뛰어넘은 것과 뛰어넘지 못한 것」(2002,『당대비평』)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이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2008,『민주법학』37), 「국가비상사태와 인권」(2000,『21세기의 인권』),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 문제」(2002,『민주법학』21) 외 다수가 있다.
법여성학·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2001,『사회와 역사』60),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여성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2004, 공저, 사람생각)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國際法規則의 不存在」(1996,『國際法學會論叢』41-2), 「1965년 ‘韓日請求權協定’과 個人의 請求權」(2001,『국제법평론』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대한一考」(2005,『국제법학회논총』103)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이다. 대표논저로는 『해외도피사범의 실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2004, 도서출판 아사연),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이송금지협약」(2006,『국제법학회논총』104), 「국제법상 전보전에 관한 연구」(2003,『국제법학회논총』95)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2008,『서울대학교 법학』49-2), 「Trope of a Sovereign State : Treaty-Making by Korea(1876-1899)」(2008,『The Reciew of Korean Studies』11-3), 「Toward an Equitable Resolu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East Asia : A Critical Perspective」(2004,『국제법외교잡지』103-1)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국제법인도법상 강간 기념에 대한 소고」(2007,『인도법논총』27),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2008,『국제법평론』28), 「개인의 침략범죄로서의 침략범죄」(2006,『인도법논총』25)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대표논저로는 「독일-러시아간의 전시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한 사례연구」(1998,『국제법학회논총』43-2), 「한일간 문화재반환의 국제법적 문제」(1998,『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7), 「무형문화재와 저작권」(2002,『국제법학회논총』47-1)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국제인권발전에 대한 한국여성의 기여와 역할-일본군성노예제도운동을 중심으로」(2008,『저스티스』102),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대한 고찰」(2007,『국제법학회논총』108),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2008,『인권과 정의』384) 외 다수가 있다.
국제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Some Legal Aspects in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2006,『법학논총』231-),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2006,『국제법학회논총』51-2),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2006,『서울국제법연구』13-2)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