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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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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669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1870825
ISBN10 89618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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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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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부자 (金富子)
젠더론과 젠더사·한일사회문화론 전공,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조교수이다. 대표논저로 『植民地期朝鮮の敎育とジェンダ一就學·不就學をめぐる權力關係』(2005, 日本世織書房),「식민지시기 조선 보통학교 취학동기와 일본어-1930년대를 중심으로」(2008,『사회와 역사』77),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뛰어넘은 것과 뛰어넘지 못한 것」(2002,『당대비평』)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조시현 (趙時顯)
국제법 전공,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이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2008,『민주법학』37), 「국가비상사태와 인권」(2000,『21세기의 인권』),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 문제」(2002,『민주법학』21)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양현아 (梁鉉娥)
법여성학·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2001,『사회와 역사』60),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여성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2004, 공저, 사람생각)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박배근 (朴培根)
국제법 전공,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國際法規則의 不存在」(1996,『國際法學會論叢』41-2), 「1965년 ‘韓日請求權協定’과 個人의 請求權」(2001,『국제법평론』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대한一考」(2005,『국제법학회논총』103)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문규석 (文圭石)
국제법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이다. 대표논저로는 『해외도피사범의 실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2004, 도서출판 아사연),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이송금지협약」(2006,『국제법학회논총』104), 「국제법상 전보전에 관한 연구」(2003,『국제법학회논총』95)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이근관 (李根寬)
국제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2008,『서울대학교 법학』49-2), 「Trope of a Sovereign State : Treaty-Making by Korea(1876-1899)」(2008,『The Reciew of Korean Studies』11-3), 「Toward an Equitable Resolu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East Asia : A Critical Perspective」(2004,『국제법외교잡지』103-1)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오미영 (吳美英)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국제법인도법상 강간 기념에 대한 소고」(2007,『인도법논총』27),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2008,『국제법평론』28), 「개인의 침략범죄로서의 침략범죄」(2006,『인도법논총』25)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김형만(金炯晩)
국제법 전공,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대표논저로는 「독일-러시아간의 전시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한 사례연구」(1998,『국제법학회논총』43-2), 「한일간 문화재반환의 국제법적 문제」(1998,『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7), 「무형문화재와 저작권」(2002,『국제법학회논총』47-1)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홍성필 (洪晟弼)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국제인권발전에 대한 한국여성의 기여와 역할-일본군성노예제도운동을 중심으로」(2008,『저스티스』102),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대한 고찰」(2007,『국제법학회논총』108),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2008,『인권과 정의』384)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최태현 (崔泰鉉)
국제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대표논저로는 「Some Legal Aspects in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2006,『법학논총』231-),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2006,『국제법학회논총』51-2),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2006,『서울국제법연구』13-2)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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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부정하는 시도는 대략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와 증언을 무력화하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타의 주장에도 나오듯이 전시의 ‘성적 위안’을 민간의 상행위, 즉 성매매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는 논리이다. 첫 번째 시도를 반박하는 일은 강제동원의 사실을 담고 있는 관련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비해 인신매매, 민간업자, 일반적인 성매매 등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두 번째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응이 충분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표현을 바꾼다면 역사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설치, 관리된 위안소가 지금도 엄존하는 군기지 부근의 성매매 관련 업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위안소라는 시설과 체계와의 연관성, 그리고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의 법적인 신분에 관한 것 등의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위안소는 ‘군사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점령지는 물론이고 전투가 벌어지는 일선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는 위안소 업자의 신분은 과연 군대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었는가를 추적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위안부’의 신분은 일본 우익의 주장대로 민간인 업자의 성매매라는 틀 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특히 마지막 문제에 관해서는 일견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일 수 있겠다. ---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중에서

법에의한 증언이 틀 지워진다는 법의 한계를 인식해야 할 것이지만 2000년 법정에서 증언은 피해자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입증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돼야 한다. 나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해당 범죄들의 책임은 해당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대행한 상급 책임자에 국한하기에 이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차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료와 증언들의 의미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의할 것은 본 법정에 제출된 증언자료들은 한결같이 법의 언어에 의해 인도된 심문조사가 아니었고 역으로 일반적 증언 조사가 법정의 목적에 의해 재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증언 자료나 증언집이 법정의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 하나의 ‘재-재현’이었다. 여기에는 10여 년의 지속적인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부한 증언의 원자료가 생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67인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심층면접 자료 제출은 불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법정 증거로서 자료는 증언의 유일한 재현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증언 재현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이때의 재현은 범죄 입증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2000년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중에서

동경재판은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던 일본의 국가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 침략전쟁으로부터 야기된 인명살상과 재물손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재판도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시에 일본의 수상, 육군장관, 해군장관, 외무장관과 같이 최고의 공적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지도하였는지? 공모로서 침략전쟁을 개시할 공동의 계획·음모가 있었는지? 그 침략전쟁을 구체적으로 개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침략전쟁 그 자체가 당시의 국제법상 전쟁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쟁의 개시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전 기간에 전쟁포로 학대 및 기타 일본군이 자행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상관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당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은 적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없는 것인지 등을 입증하는 재판이었다. 따라서 동경재판을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침략전쟁의 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조사하여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었다. 그 이후에 연합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동경재판을 비롯한 전범자 처벌에 관한 재판의 합법성 여부를 일본이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손해배상의 형태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 '「동경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중에서

일본은 재일 한국 문화재 - 특히 1905년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1904년부터 시작된 한일 의정서 체결로부터 1905년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된 을사오조약의 국제법상의 무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1965년 한일기본관계 조약 제2조에서 언급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원천무효임은 천명되었다.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의 시점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종전한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연합국 대 일본) 제2조에서 규정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법적조치는 1910년 8월 29일 발효한 한·일간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경술합방조약 제1조의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하여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 양여한다”는 조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해 제 조약 체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부터 무효인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주권을 유린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대한제국 영토 내에서 일본에 의한 한국문화재의 반출이 불법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당연히 재일 한국문화재를 한국에 반환 혹은 원상회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 '「재일 한국 문화재의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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