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세습 자본주의를 향한 분배의 동학,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 그리고 환경위기가 중요한 도전 과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법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민주적 대응, 즉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는 역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왔는데, 이제까지는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가 주된 축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참여경제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일시적인 후퇴를 경험했으나 경제민주화는 다시 전진할 것이다. ---「제1장 자본주의의 미래」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 직후의 일부 예상과 달리 국제통화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 달러화는 그 위상을 강화했으며, 달러화에 대한 대안적 국제통화로 관심을 모았던 유로화는 오히려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된 반면,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유로 체제의 취약성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로화가 달러화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복수의 기축통화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은 설득력을 잃었다.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 이외의 통화 사이에서는 그 위상에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이것이 국제통화 질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중에서
위안화 국제화도 한국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도전이다.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 정책에 따른 한국형 활용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홍콩(풍부한 유동성,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창구, 후강통), 싱가포르(채권 및 상품 거래), 런던(기존 금융허브) 등은 이미 각자의 특성을 살려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 교역 흑자를 통한 위안화 유동성 축적에 유리한 입장이고, 최근 재정(裁定)환율이 아닌 직거래 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화-위안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태환 통화를 어디까지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중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외압을 받아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세계시장의 외압과 자체의 선택에 따라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큰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이 글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5대 부문(국가, 기업, 노동, 금융, 해외)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 전환 과정에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한국은 1997년 파국적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중에서
2015년 말 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자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위기론에는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추진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정책적 무능에 관한 논란을 차단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전환했다.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중에서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부터 배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가가 최상위 소득층을 형성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재산소득이 형성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최상위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소득이 최상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은 외국에 비해 적다.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중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정 적자의 폭과 국가 채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로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잠재 성장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공평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불공평과세는 소득 창출 행위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