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7년) 4월 내 民法講義의 下卷이 출간되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자들이 내게 직접 또는 박영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요청을 해왔다. 2004년에 나온 上卷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 그럼에 있어서는 판례를 더욱 추가해 줄 것, 소제목 기타 편집상의 문제를 개선할 것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上·下卷을 합하여 한 권으로 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출판을 맡고 있는 박영사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요청사항들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본으로 출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한 권으로 내는 경우에 판례와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 있고, 또 독자들로서는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책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를 무척 망설이게 한 것이다. 그 후 박영사와 편집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에 책의 양 문제는 판형을 키우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上·下卷을 통합하여 한 권으로 내면서 책의 판형을 키우기로 하였다. 사실 下卷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그 결과 호적법을 대체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점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民法講義를 한 권으로 내게 됨에 따라 옆번호도 새로이 붙여야 했고, 그러면서 체제도 一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책이름도 新民法講義라고 하였다.
이 책은 나의 기존의 民法講義 上·下卷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책의 집필 목표나 방법도 기존의 것 그대로이다. 그런데 변화된 사항이 적지 않다. 첫째로 기존의 上·下卷에 비해 11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양이 추가되었다. 그에 비하여 삭제된 것은 호주제도에 대한 것과 판례가 교체되면서 빠진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페이지수가 기존의 上·下卷을 합한 것보다 줄어들었다. 이것이 편집상의 기술에 의한 것이라 함은 앞에서 기술한 바 그대로이다. 둘째로 특히 과거 上卷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독자들의 요청을 수용하여-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최근까지의 판례(2007년 말까지의 판례)를 조사하여 해당하는 곳에서 논의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 인용하였다. 셋째로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관계법령(2008.2.1. 기준)을 모두 조사하여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 책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법령(괄호 안은 제정 또는 개정일자)으로는 민법(2007.12.21.의 개정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3.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11.28),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6.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7.12.21) 및 동 시행령(2007.10.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8.3), 공탁법(2007.3.29) 및 공탁규칙(2007.12.31), 주택임대차보호법(2007.8.3) 및 동 시행령(2007.10.23), 가사소송법(2007.12.21) 및 가사소송규칙(2007.12.31)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7.8.30)을 관련부분에서 소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이론도 기술하였다. 넷째로 기존의 내용 가운데 다소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분명하게 표현된 부분을 때로는 구체적인 예를 추가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다섯째로 전체 목차를-본문에서와는 달리-모두 한글로 만들었다. 이는 한자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이 목차를 가지고 공부할 경우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로 소제목을 되도록 많이 붙이고, 제목들이 모두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일선에서 사법시험 등의 수험생들에게 민법을 가르치는 강양원 선생님은 내 民法講義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례를 누락하지 않도록 최근의 판례 정보도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대학원 제자들도 여럿이 도와주었다. 이번에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좋은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김병진 이화여대 강사와 작년 9월에 이화여대 법대에 전임교수로 채용된 김병선 전임강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시간을 포기한 채 내 원고를 아주 세밀하게 읽고 사소한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책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내 연구조교를 하고 있는 한은주 법학석사는 자료정리·교정·색인작성 등의 실무작업의 책임을 맡아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우경 법학사, 박경하 법학사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해 주었고,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각각 판사와 검사 발령을 받은 김유정 법학사와 전수진 법학사,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조은진 법학석사, 이번에 법학석사 학위를 받는 형수경 법학사, 그리고 박우경 법학사 등은 교정과 각종 색인의 작성을 도와 주었다. 그 밖에 박영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종만 회장은 수시로 격려를 해 주셨고, 기획과 조성호 차장은 책 발간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베풀어 주셨으며,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시간에 쫓기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책을 훌륭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고, 김중용 과장과 송창섭 대리는 교정지 전달 등에 애써 주셨다. 이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전한다.
2008. 2. 11.
송 덕 수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