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영국 Cambridge대학교에서 LLM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당시 신입생환영회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덴마크 친구가 “Are you a lawyer?”라는 질문을 하였고, 역자는 당시 변호사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No라고 대답하고, 한국의 사법시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What is your subject?”라고 재차 물었고, “I am studying international law”라고 답하였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 왈 “Wow, you are international lawyer”라며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lawyer가 단순히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학자, 법률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전반을 총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제법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유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국 이후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영미법과 법률영어 관련 과목을 수차례 강의한 바 있다. 이때부터 국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영어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관련 교재들을 두루두루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법률영어에 관한 교재 집필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2007년 여름 로스쿨법의 통과로 연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Law School 관련 보고서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책을 집필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집한 책 중에서 비교적 평이하고 읽기 쉽게 서술된 본서를 먼저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본서는 법률영어 교육을 위하여 역자의 기획하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다. 미국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법률영어를 익히기 위한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에 해당하는 영미법상의 기본개념들을 익힐 수도 있을 것이다. 본서의 구성은 영미법 일반, 형법 그리고 불법행위법과 계약법 관련 주제에 관한 예문들을 제시하고, 용어에 관한 설명과 해당 주제에 관한 법적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원저가 일본서이고, 저자가 일본인이다 보니 미국법과 비교한 설명은 일본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법제도와 우리나라 법제도는 모두 대륙법을 계수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일본 관련 설명을 우리나라 법에 비추어서 이해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 법과 다른 부분은 역자 주의 형식으로 설명을 일부 추가하였다.
먼저 번역을 허락해준 일본의 유비각 출판사와 저자 후쿠다 모리토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일본어 설명 부분 초벌번역 과정에 참여해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LLM 공동학위과정 김유철 군과 정성껏 수정작업을 도와준 대학원 박사과정 국제법 전공 이경화 님,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정리와 교정작업을 도맡아 준 역자의 조교, 석사과정 조유미 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우리 법률용어와 번역의 최종검토, 각주작업에 도움을 준 김도훈 연구교수, 고준성, 김가헌, 엄복현 조교 등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번역 초안을 세밀하게 읽고 조언해 준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의 이경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경재 교수와는 20여 년 전 대학원 재학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1년 동안 田中英夫 교수가 저술한 "英美法總論"이라는 일본 법서를 음독을 해가면서 같이 일본어 독해공부를 한 추억을 갖고 있다. 번역 완료 후에 한국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번역 초안을 세심하게 읽고 조언해 주신 우리 대학교 민법담당 이연갑 교수님과 형법담당 한상훈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려운 출판 여건하에서도 출간을 허락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 편집작업을 맡아준 심성보 위원님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 글로벌 시대에 법률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할 것이다. 본 번역서의 보다 심도 있는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와 법률영어(Global Business and Legal English) 교재의 향후 출간을 기약하면서 이만 줄인다.
2009년 정월
박 덕 영 씀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