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지식은 법률적(행정, 정책포함), 경제적(사회, 경영, 심리), 기술적(물리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동산개발학은 관련 법률이나 계획이 변경되면 수정되어야 되고 경제상황이 변하면 또 수정되어야 하며 기술적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도 규제강화 중심에서 규제폐지 또는 규제완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많은 관련 법규와 계획들이 손질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련법규들에 대한 수정은 물론이고 개발방향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MB정부 출범(2008년 2월25일)후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제5장 부동산정책과 개발의 역사적 조망’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명해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고 부동산 금융환경도 글로벌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법률에서 위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요건 등을 하위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도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개발업자는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사전교육은 개발업자의 직업윤리 교육에서부터 개발업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투기가 아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유익을 가져다주는 건전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글로벌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부동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학을 수정하게 되었고 이번 개정판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사전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참고로 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은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발방식과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초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허용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개발이나 신도시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1983년부터 1998년 말까지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방식도 전면매수에 따른 폐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대적 여건변화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에 따라 1999년 1월25일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민관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되었다.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정부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5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주택건설업자이다. 그러므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주도하에 도시개발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도 가능한 ‘도시개발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3년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5년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으로 민간기업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간기업도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1960년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의 한 부문으로서 추진하여 왔으나 부동산개발이란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시행사라 불리는 개발회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200만호의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개발로 인한 부작용의 폐단을 막으면서 지속적인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라는 용도지역을 만들고 이 지역을 개발가능용지로 풀어 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IMF 지원체제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회사(일반적으로 시행사라 부름)들이 도산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들조차도 노하우 없이 무리하게 부동산개발에 참여하였다가 설립된 지 몇 년도 채 못되어 부실기업으로 전락함으로써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시공사는 부채비율에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구조도 시공사와 개발업자의 2자구조에서 개발업자, 시공사, 금융기관의 3자구조로 자연스럽게 변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관행도 변하여 저당대출에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소규모 자금으로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부동산펀드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간접투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법규의 전면개정, 부동산시장의 개방화, 부동산개발사업 구조의 변화 및 금융시장의 발전 등 개발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사업도 개발업자(시행자)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마케팅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공급자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설만 전담하는 선진국형으로 변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시대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학문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는 느낌마저 든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역사가 짧은 데도 기인하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시장 환경이 수요초과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의 학문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한번 실패하게 되면 개별기업이 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의 특성인 비가역성으로 인해 잘못된 개발은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연결되어 국가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개발학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개발에 관한 서적은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은 부동산개발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도 체계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이어서 급변하는 부동산개발환경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 오피스텔, 쇼핑센터, 스키장, 골프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무경험과 10년 이상의 대학, 대학원강단에서 학생지도와 삼성, 현대, 대우그룹, 한국능률협회, 대한주택사업협회 등에서의 출강경험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적 연구경험을 토대로 본서를 집필하였는데 그 특징으로는 첫째, 이론적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둘째, 부동산개발에 있어 선진기법을 도입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집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본 교재가 급변하는 부동산개발환경에 대처하고 낙후된 부동산개발업계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구성에 역점을 두었다.
본 교재의 구성체계는 부동산개발학을 총론과 각론 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기본지식체계, 부동산개발절차 및 절차에 따른 수행 작업, 부동산개발의 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식체계, 부동산개발정책과 역사적 조망 그리고 최근 부동산개발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학문적으로 체계가 확립된 부동산개발학이 사용되어질 대학 및 대학원, 부동산개발 관련업계, 금융기관 등이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 전반을 포함하였다.
한편,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인·허가시, 공공규제, 개발계획 및 개발정책 수립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이고 공공의 역할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적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분석기법인 비용·편익분석은 제외하였다.
본 교재의 구성 체계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제1장에서는 부동산 개념과 특성 그리고 부동산특성이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개발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부동산개발학의 학문적 성격과 위치를 규명해 봄으로써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해 보았다.
제2장 제1절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2절에서는 개발과정의 각 단계별 수행작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개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제4절에서 각 단계별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개발정책과 부동산개발의 역사적 뛁망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및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