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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세트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세트

[ 전4권 ]
정운현 | 선인 | 2009년 06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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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3220g | 188*254mm
ISBN13 9788959331697
ISBN10 89593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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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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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해이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숙적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로부터 1년 뒤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국내외에서 항일투쟁이 본격화되었다. 1919년 고종황제가 덕수궁에서 비운의 삶을 마치자 이를 계기로 그해 3월 1일 거족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올해로 3·1만세의거가 일어난 지 90주년이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뒤이어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였다. 서대문 경교장에 거처를 마련한 백범 김구 주석은 새조국 건설과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다 1949년 6월 26일 안두희가 쏜 총을 맞고 73세로 서거하였는데, 올해로 서거 60주기이다. 선생의 서거 20일 전인 6월 6일에는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무력화시켰으며, 민족적 염원을 담아 구성됐던 반민특위는 결국 그해 8월 말로 문을 닫고 말았다. 그 역시 꼭 60년 전의 일이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가 기구이다. 제헌헌법 제101조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동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처벌의 첫걸음이었다. 표결에서 재적 155명 중 가(可) 105, 부(否) 1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해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반민법은 재적 140명 중 가 103, 부 6으로 마침내 통과되었다. 반민법의 공소시효는 1950년 6월 20일까지였다.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후속작업으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구성을 서둘렀다. 우선 독립운동 경력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대상 국회의원 가운데서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초대 반민특위 위원장에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지낸 김상덕 의원(경북 고령)이 선임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2월 23일까지 중앙에 중앙사무국, 각 도 조사부에 조사분국을 설치하여 골격을 잡은 다음 특별재판관 15인, 특별검찰관 9인, 그리고 중앙사무국에 조사관, 서기관을 임명함으로써 최종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입법 제안에서부터 법률 공포에 이르기까지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반민특위는 당시 돈으로 7천 4백만환의 예산을 타내 이듬해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자리를 잡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의 첫 성과는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 회신 사장 검거였다. 특위는 당시 박흥식이 미국으로 도피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종로 2가 화신 사장실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박흥식을 체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문화계의 거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을 비롯해 직업적 친일분자 조병상(중추원참의, 종로경방단장), 경방 사장 김연수, 친일경찰 노덕술, 중추원 부의장 박중양, 여자 밀정 배정자, 친일관료 김대우(경북지사) 등을 속속 검거하였다. 반민피의자는 서대문형무소나 마포형무소에 수감한 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한 후 특별검찰부에 넘기면 이곳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고,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 처리하였다.



반민특위의 검거 선풍이 회오리치자 친일세력들과 이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이승만 정권은 불안한 나머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특위 요원들의 흠집 내기에 이어 특위 요원 암살음모로 이어졌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이해 5월 하순에 터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승기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마침내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고 뜻을 모으고는 6월 6일 아침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다. 이것이 소위 ‘6·6 사건’이다. 특위 관할서장인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출근하는 특위 요원 35명을 납치하여 중부서에 감금하였다. 이 와중에 다시 제2차 국회프락치사건이 터졌고, 설상가상으로 백범 김구 선생마저 서거하였다. 특위가 극도의 위기에 몰리자 특위 내에서조차 특위 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고, 급기야 특별법 개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때마침 법무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온 이인을 비롯하여 곽상훈 등은 1950년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이 개정안은 7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상덕 위원장 이하 초대 특위 위원 전원은 일괄 사퇴하였다. 김상덕에 이어 2대 위원장에는 이인이 선임되었는데, 이로써 8월 31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반민특위의 앞날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결국 2차 특위는 독자적인 조사활동은 벌이지도 못한 채 1차 특위의 잔무처리 수준에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차 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무렵인 1949년 8월경에 나온 특위의 결정은 대개가 ‘무혐의(무죄)’ 혹은 ‘불기소’였다. 경방 사장 김연수에 대한 무죄판결은 재판관 간에 의견차가 극심했었다. 김연수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서순영 3부 재판장이 무죄론을 주장하자 1부 재판장이었던 김병로(전 대법원장)는 “사회여론을 생각할 때 무죄판결은 위험천만한 재판”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반민특위는 그해 8월 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8개월 동안 나름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특위가 벌인 활동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특위가 문을 닫은 직후인 9월 10일자로 이인 2대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기간 동안 특위가 취급한 친일파는 여성 6명을 포함하여 모두 68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위 중앙사무국에서 직접 취급한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32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각 도 조사부에서 취급한 경우이다. 또 특위가 취급한 688명 가운데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반민피의자는 모두 599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자는 408명으로, 이 가운데 체포된 자가 305명, 미체포된 자가 73명이었으며, 자수 61명, 영장취소 30명이었다.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자 가운데 특별재판부가 해체되기 전에 판결을 받은 자는 78명이었으며, 미결인 친일파는 215명이었다. 재판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경찰 출신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추원 참의였다. 처벌내용을 형량순으로 살펴보면, 체형(총 10명)을 받은 자 가운데 사형 김덕기(고등경찰), 무기징역 김태석(경찰, 중추원 참의), 징역 2년6개월 이기용(귀족), 징역 2년 이성구(면 서기, 징병자 부친 구타, 사망시킴), 징역 1년6월 조병상(중추원 참의), 징역 1년(총 5명) 김갑복(청주경방단 부단장, 공출/ 징용 적극 협력) 등이며, 이병길(습작, 이완용 아들) 등 9명은 집행유예를, 파인 김동환 등 23명은 공민권 정지를, 김연수, 박흥식 등 17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고문경찰 박종표 등 9명은 형 면제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변절자인 최린, 친일경찰 노덕술 등 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상징적인 친일파들의 대다수는 ‘면죄부’를 받고 풀려나 친일파 청산은 이후 민족적 숙제로 남게 되었다.
「서론 - 2009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반민특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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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의 말
지난 1993년 도서출판 다락방에서 『반민특위 재판기록』이 처음 영인돼 나왔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제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곳곳에서 마주치는 게 반민특위인데, 정작 반민특위와 관련된 자료는 도무지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기껏해야 반민특위 관련 사진 몇 장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반민특위 재판기록』이 나왔으니 친일문제를 연구하던 저로서는 그 반가움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한 질을 구입해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3년이 지난 어느 날 현대사를 전공한 한 소장학자가 제게 이런 얘길 들려주었습니다. 『반민특위 재판기록』이 출간돼 연구자들이 이제 친일파 재판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영인본으로 출간된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이 작성한 재판 관련 문서가 한자투성이인데다 글씨도 제각각이어서 해독하기가 여간 곤란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제게 풀이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 제안 아닌 제안을 받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제가 이 어려운 작업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17권 분량이나 되는 막대한 양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이 일은 저의 몫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기록 풀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 도중에 저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초서투성이의 한문을 읽어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재판기록의 원본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이 작업은 단순히 흘려 쓴 한자를 읽을 줄 안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 인물들이나 일제시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 소장학자가 제게 이 일을 권유한 것도 아마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나마 포기하지 않고 이 작업을 계속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풀이한 것을 순국선열유족회의 기관지 《순국》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1997년 8월호부터 2006년 8월호까지 햇수로 근 10년간 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 실린 것은 영인본에 실린 재판기록 전체를 다 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초 책으로 펴낼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만이라도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증인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조서〉는 내용상 중복이 많아 더러 생략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도 나름대로는 현대식으로 고쳤습니다. 한 예로 ‘여좌(如左)함’ 같은 것은 ‘아래와 같음’으로 고쳤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대목에는 ‘편자 주(註)’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풀이에 더러 오류가 없지 않을 것이며, 원문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전적으로 천학비재한 저의 책임입니다. 학식과 통찰력을 겸비한 후학들이 차후에 이를 보완해주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근 10년간 연재 지면을 내주신 《순국》 편집진, 그리고 이를 책으로 묶어 출간해주신 도서출판 선인의 윤관백 사장님과 편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년 5월 20일
독립문네거리 寓居에서
정운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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