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세액란만 없는 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영수증 발행사업자 제외) 증빙수취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매출 및 매입 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2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예정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및 확정신고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①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사항으로 동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체는 불성실신고사업자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동종 업종의 비슷한 매출과 비교하여 동종 업종 보다 매입자료가 많은 것으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부가율이 동종 업종 사업자의 평균 부가율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율 계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고정자산 매입분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일반매입의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율 = (매출 - 매입)/매출 × 100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① 영수증 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제조, 도매, 건설업 등)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성명란에는 성명을, 비고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작성시 개인 판매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
② 승용차의 렌트비용
③ 다음 각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1.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에게 결제한 것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1] 현금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①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②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령 제100조 및 제109조 제2항제7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하는 사업자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4.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②항 제3호]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2016년 이후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적비용인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였다.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1] 적용대상 차량
1.「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1. 경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2. 화물차, 승합차
3.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3]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①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대상
①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함께?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 2016년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2016년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보험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법령의 부칙 제14조에서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7년 10월인 경우 만기 갱신 시점 이후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갱긴 기간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의 경우 향후 과세당국의 권한있는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
[5]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보험가입
법인이 리스 또는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보험 관련하여 특약 사항(임직원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유선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차후 과세당국의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임직원 소유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법인 소유차량에 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점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 하며, 다음의 시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1.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 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소령 131 ②)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3]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증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4] 배당권리 포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배당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배당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22601-1846, 1989.05.24)
[5]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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