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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법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출증빙
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요 및

세법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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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188*254*30mm
ISBN13 9791186744024
ISBN10 118674402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경리 및 세무실무』
『법인세 실무』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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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세, 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3]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입력하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4) 불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무상 공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입력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수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陽)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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