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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 계정과목별 분개, 지출증빙

[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 계정과목별 분개,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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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88*254*30mm
ISBN13 9788986744088
ISBN10 898674408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경리 및 세무실무』
『법인세 실무』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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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방식으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직접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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