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그간 신탁에 관하여 발표한 15편의 글에 이 책을 위하여 새로 집필한 한 편을 추가하여, 총 16편의 글을 묶어 이 책을 上梓하게 되었다. 專門學者가 아닌 實務家인 사람이 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출간을 결심하는 순간까지 많이 망설였다. 그러함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첫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묶어 출간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이번 기회에 그간의 작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출간작업의 대부분은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고들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것이었으나, 그러함에도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다. 일단 작업을 마치고 나니, 최소한 위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裁判이라는 막중한 本業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중에는 기본업무 외의 다른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간 책과 컴퓨터를 앞에 놓고 보내버린 허다한 주말과 공휴일이 바로 이 책으로 모습을 바꾸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어느 정도의 뭉클한 감정을 감추기 어렵다.
著者의 신탁에 대한 관심은 실로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처리를 위해 관련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著者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문헌의 주장에 찬동할 수 없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헌의 설명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었고, 중요한 용어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결국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 책에 실은 글들 중 대부분은 실제 사건처리와 관련되어 착안된 사항이나 그와 관련된 논점에서 출발한 것들이다.
원래 著者는 倒産法을 개인적인 관심분야로 설정하고 공부하여 왔는데, 도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신탁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신탁과 관련된 도산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그간 여러 학자들 및 실무가들께서 신탁문제를 연구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온 바 있으나, 아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 풍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책이 그러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방향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출간을 기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叱正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탁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 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이 책은 신탁에 관한 체계서가 아니다. 따라서 신탁제도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다룬 것이 아니며, 아울러 글들의 발표시기에도 서로 차이가 있다. 비록 여러 차례 교정작업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신탁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논리적으로는 신탁의 본질에 관한 소견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점에 관한 著者의 공부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번 책에서는 그러한 점을 다루지 못하였다. 종래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설에 따를 경우 신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채권설 외의 다른 견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이 책이 신탁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설을 전제로 하여 집필되었음을 이 곳에 밝혀두고자 한다.
책을 펴냄에 있어 감사의 말을 쓰는 것은 너무도 상투적인 감이 없지 않으나, 막상 머리말을 적어 나가다보니 감사의 말을 적지 않을 수 없다.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은 著者에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간 先學들이다. 著者와 직접 대면하고 지금도 지도를 아끼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요, 著者가 만난 일도 없고 얼굴도 모르며 그저 그 이름과 연구성과만을 접할 수 있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 및 실무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적고 싶다. 이 책에 실은 글들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공부라는 것은 앞서 간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을 읽고 그것을 따르거나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 즉, 後學들은 그들이 놓은 디딤돌이 있기에 그것들 하나하나를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著者가 그 주장하는 바를 찬동한 분들은 물론이요, 비록 논리적인 이유로 著者가 찬동하기 어려운 주장을 편 분들에게도 무한히 감사드린다. 이러한 감사의 말을 적어가면서, 이 책에 실은 글들도 앞으로 그러한 돌 하나의 구실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이 책의 출간뿐 아니라 여러 다른 각도에서 그간 著者를 위해 著者를 나무라고 격려해준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적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에 실은 글들은 著者의 실무가로서의 경험에 상당히 의존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著者가 법원에서 만난 여러 선배, 동료 및 후배들께서도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著者는 작년부터 법원내 신탁제도연구반 구성원으로서 반원들과 임무를 수행해왔는데, 그 과정 역시 신탁문제를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덧붙여 몇 분에 대해서 더 적는다. 제일 먼저 恩師이신 胡文赫 교수님이다. 著者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워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모두 교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倒産法에 관해 이미 일가를 이루셨고 다른 本業이 있음에도 지금도 묵묵히 연구자로서의 길도 걷고 있는 林治龍 學兄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著者에게는 친구요 스승이며 신탁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한 弘益大學校 李重基 교수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신탁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아울러 탄탄한 기본서를 내놓으신 崔東軾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崔東軾 박사님의 위와 같은 업적이 著者가신탁에 관해 공부함에 있어 큰 자극과 격려가 되었다.
이 책을 준비함에 있어 원고정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著者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장정태 판사, 김민산, 박병규, 박성용, 윤원일, 이승환, 최문수, 송영복 법무관 그리고 博英社의 관계자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장정태 판사는 著者의 학위논문에 이어 이 책의 교정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며, 송영복 법무관은 원고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색인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주었다. 이러한 年富力强한 후배들과의 인연은 著者에게는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먼 곳에 있는 아내와 혜빈, 정빈이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아들 또는 사위로서 항상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적으며, 지금의 著者가 있게 해주신 양쪽의 네 분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09. 6월초 어느 날 아침 서초동에서, 著者 임채웅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