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의사결정자에게 회사의 살림살이, 즉 재정상태와 경영 성과가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주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수치는 객관적인 사실과 추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사실로는 토지구입가격, 통장 잔고 및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등이 있습니다. 추정의 예로는 매출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설정하는 대손상각비, 재고자산이 시즌을 넘겨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 미래에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추정 등이 있습니다. 추정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이 개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 금액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1장 중에서
분식으로 떠들썩했던 대기업들도 설립 초창기부터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회계감사업무는 본질적으로 시간이나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 거래 및 증빙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표본조사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회계감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이 회사의 투명성을 100%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물론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00%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 회계사가 상근해 매일 거래 및 증빙을 체크한 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보통 채권자와 투자자는 회계감사 의견을 낸 회계사에게 손해 전부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 2장 중에서
현금성자산이란 다소 생소한 말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예금이나 채권 중 만기가 3개월 이내로 현금화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또 이자율에 의해 원금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상환기한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도 포함됩니다.
현금은 예금에서 인출할 때 늘어나고, 식대 등 비용에 지출할 때 줄어듭니다. 보통 당좌예금은 외상대금을 받으면 늘어나고, 외상대금을 지불하면 줄어듭니다. 만기 3개월 내 예금이나 환매채 등 현금등가물은 여유자금으로 구입할 때 늘어나며, 이를 상환받을 때 줄어듭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경우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이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대차대조표상 현금 잔액은 실제 회사의 현금시재와 맞아야 하고, 예금 잔액은 예금통장 잔고와 맞아야 합니다. --- 4장 중에서
기업에 여유자금이 장기간 넉넉하게 있다면 이율이 좀더 양호한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란 예금 등의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금융상품으로는 장기정기예금, 장기정기적금, 장기양도성예금증서, 장기신종기업어음, 장기표지어음, 장기중개어음, 장기어음관리구좌, 장기환매채 등이 있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은 예금 자체 또는 예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만기 때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의 구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검토시 장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인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 5장 중에서
받을어음이 어음상의 채권인 반면에 지급어음은 어음상의 채무입니다.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구입에 대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구입시 즉시 어음으로 결제할 때 발생합니다. 결산기에 이러한 지급어음은 미래에 지불할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보통 지불기간이 길지 않아 만기일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실무상으로는 결제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연말에 거래처원장을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거래처나 이중기입거래처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처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어음은 만기가 되면 당좌예금에서 결제됩니다. 만일 만기가 되어도 결제가 안 되는 지급어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까지는 지급어음계정에 두어야 합니다. 어음은 장부에 채무로 기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외 영업의 보증이나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어음을 상대방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6장 중에서
이러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은 크게 미처분이익잉?금·임의적립금 등의 이익잉여금 이입액, 배당 등 이익잉여금의 처분, 그리고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성요소로는 보통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오류정정금액, 당기순이익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하단에서는 잉여금에 변동을 주는 요소로 중간배당액, 자사주소각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 중에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 내역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서에서 나타납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수정 내역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정보입니다. --- 7장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사의 재무제표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없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은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 배당이나 내부 유보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잉여가 개인사업주에 당연히 귀속되며 또 배당이란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제표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 회계감사란 것이 없습니다. 대신 양도·양수 등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의해 특별한 부분만 감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회사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면, 계정과목에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빌려줄 때 가수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 10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