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법문서작성」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정한 방침과 지원 아래 진행된 사업의 성과물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공통 교재로 개발되었다. 당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25곳이 2009년 3월 1일 일제히 개원하는 시점에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려고 하였으나,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고 약간 수정·보완하여 2009년의 2학기를 앞두고 출판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법문서작성 교과목이 개설된 예가 드물었고 교과서는 더욱 흔하지 않았으며 사법연수원조차도 독립된 통합교과목으로서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소송실무 교재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각종 의 교재, 서식집 중 법문서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모두 참고하되, 미국 로스쿨의 사례를 다소 참조하였고, 교재개발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한 심포지엄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동연구자들이 각자 판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법문서작성 교과서를 처음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개발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법문서는 소송문서를 주로 하였고 소송 외 법문서는 변호사에게 쓰이는 법문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소송문서는 민사·가사·형사 등 모든 종류의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전 과정, 소송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인에게 해당되는 문서를 포함시켰다. 소송 외 법문서는 계약문서, 자문의견서 등 법 생활 문서, 법무법인 내부의 보고서나 의뢰인과의 선임계약서 등 변호사가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내부적 문서 및 약간의 영문 문서를 포함시켰다. 이 책을 만들면서 다음 몇 가지 원칙을 따랐다. 첫째,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통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였다. 법정필수과목으로서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대체로 1주당 2시간, 1학기 30시간으로 개설된다. 따라서 수많은 법문서 중에서 중요성과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법문서를 선별하였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성격을 반영하였다.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통합과목으로서 특수 분야에 머물 수 없다. 또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대체로 저학년 교과목으로, 고학년의 실무과목 예컨대 모의재판이나 현장실습 등의 도구과목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문서를 분야별로 안배하였고, 법학공부와 실무에 대한 흥미유발, 용이성(容易性), 최소한의 실용성, 장래 법학지식과 실용능력의 향상에 따른 응용성에 유의하였다. 셋째, 강의와 호응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의 목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교재용이기 때문이다.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강의는,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와의 결합을 일단 제외하고 말하면, [과제물의 제시·제출·발표→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지도·강평]을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법문서작성 일반지식에 관한 강의나 현장교육이 가미되는 형태의 ‘연습’ 과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과제물의 부여와 과제물의 작성과정에서 참조되도록 작성되었다. 넷째, 법문서작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설명, 법문서 양식(樣式)의 제시, 사례에 따른 작성방법의 예시를 내용구성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문서의 성격에 따른 예외도 많다. 부연해 둘 사항이 있는 바, 첫째는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강의수준 내지 교재의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지적을 받았고 고민을 거듭하였던 사항인데, 우리들로서는, 최소한의 실용성과 응용성으로 충분하고, 쉽고 간명하게 그리고 적정한 분량을 다루어 흥미를 유발해 가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나 준비서면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실용감각이 결합되어야 하므로 민·형사 소송실무, 재판실무 등 심화된 실무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법문서작성 교과목에서도 소송기록에 기초한 고난도의 법문서작성 연습이 가능하다. 둘째는 판결서의 분량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판결서를 대표적 법문서로 예시하였으나 판결서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시간, 교과목의 성격 등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문서작성 교과목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판결서 작성은 최소한에 그쳤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