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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법

미국기업법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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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90쪽 | 1494g | 188*254*40mm
ISBN13 9788971890530
ISBN10 89718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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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학문과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국의 기업법제가 외국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고, 미국에 진출한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적용된다. 미국의 기업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증권법․조세법․파산법 등은 연방법이 주된 연구대상이지만, 기업법제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법은 연방회사법이 없고 각 州가 독자적인 제정법(statute)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州의 제정법과 판례 전반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제정법과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는 州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미국의 주요 회사법으로는 California주, Delaware주, New York주 등의 회사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American Bar Association(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와 같은 모델법안과, American Law Institute(미국법률협회)의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회사지배구조의 원칙: 분석과 권고)”와 같은 지침도 각 州의 의회와 법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Enron, Worldcom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의회가 2002년 Sarbanes-Oxley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연방법 차원의 규제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서는 원래 “美國企業法”이라는 書名으로 미국의 회사법(회사 외의 기업 형태 포함)․증권법․조세법․파산법․기업 관련 형사법 등 기업법 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單卷으로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봄에 脫稿하고 보니 크라운판 기준으로 2천 쪽이 넘은 방대한 분량이 되었다. 이에 출판사 및 학계로부터 전문서적으로서 單卷으로 발간하기에는 부적절한 분량이라는 지적을 받고, 전체 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독자층이 어느 정도 구별되는 증권법 부분을 분리하여 “美國證券法”으로 발간하고, 나머지 부분을 “美國企業法”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나아가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거나 각주로 옮김으로써 전체 분량도 20% 정도를 줄였다). 그리고 당초에는 조세법ㆍ파산법ㆍ기업 관련 형사법 부분은 회사법과 증권법에서 분리하여 각각 독립한 章으로 편성하였었는데, “美國證券法”을 별도로 간행하게 됨에 따라 분량이나 체제 면에서 본서에서 별도의 章으로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여 “美國企業法”과 “美國證券法”의 각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변경하였다.

저자가 미국에서 2년여 동안 회사법과 증권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박영사에서 “美國會社法”과 “證券規制法(副題: 미국증권규제제도 연구 및 한국증권거래법 비교해설)”을 발간한 때가 1995년이니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저자는 우리 상법에 그 때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많은 제도를 “美國會社法”에서 소개하였는데, 독일법계의 영향이 강하였던 당시만 해도 학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商法은 1962년 제정 당시 일본의 1950년 개정 商法을 모델로 하였다. 일본은 1899년 종래의 프랑스법을 모델로 하였던 舊商法을 폐지하고 순수한 독일법계의 新商法을 제정하였는데(일제통치기간 및 해방 후 우리 商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依用商法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법이다), 1950년 商法을 전면개정하면서 미국회사법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러한 일본 商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우리 商法은 제정 당시부터 이미 제한적이나마(수권자본제도,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제도, 이사회의 상설기관화 및 권한강화, 대표소송 등) 미국회사법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미국회사법의 법리가 추가로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법계에 속하고 이에 따라 종래 회사법 학자들의 주류도 독일법의 영향권에 속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제금융의 주체인 IMFㆍIBRD의 권고에 따른 경제법제의 개혁과정에서 상법의 회사편과 증권거래법이 몇 년에 걸쳐서 대폭 개정되면서(저자도 1998년부터 증권법과 회사법의 개정작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의 법제개혁은 구제금융과 연계되었으므로 타율적인 면도 다소 있었으나 우리나라 경제법제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美國會社法”에 소개되었던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12월 상법 개정시 도입된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이사의 충실의무, 1999년 12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취득제한의 완화,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 2001년 7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등이 그것이다.

“룚國會社法”은 1990년대 초에 집필한 것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년 전의 법령, 판례를 기초로 한 내용이어서 out-of-date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古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물론 미국 law school 유학 관련 사이트에서 필수 휴대서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2006년까지 계속 발간하여 왔기에 독자들에게 항상 민망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가 미국의 회사법에 관한 자료를 계속 정리하여 오면서 최신의 법령, 판례를 기초로 미국의 기업법에 대한 새로운 해설서를 집필하겠다고 다짐만 하고 본격적인 집필을 하지 못한 이유를 굳이 들자면, 저자의 “證券去來法”이 2000년 박영사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하느라고 다른 분야의 집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證券去來法”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업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고 특히 “改訂版”은 大韓民國 學術院으로부터 “2002년도 社會科學分野 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어 저자에게 과분한 영광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2006년 “全訂版”을 마지막으로 “證券去來法”에 대한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저자에게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본서를 과거의 “美國會社法”의 틀을 벗어나 최신의 자료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저자가 정확히 22년 간의 변호사업무를 마감하고 2005년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상법교수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저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08년 여름까지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7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證券去來法”의 후속편을 원하는 출판사와 독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중간에 약 1년 간 “資本市場法”을 집필하는 바람에 본서의 발간이 그만큼 지체되었다. “資本市場法”은 올해 안에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뿐 아니라, 기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 미국 law school 유학생, 상사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회사법의 전문적인 법리나 용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2) 본서에서 참고하거나 인용한 미국의 법령은 2008년 말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고, 판례도 2008년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인용한 판례만 해도 약 400개에 이를 정도로 미국기업법상 중요한 판례는 거의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3) 본서는 1995년 발간된 “美國會社法”의 후속편이지만 현재의 제정법과 1990년대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한 것이고, 극히 일부만(1990년 이전의 판례를 소개한 부분) “美國會社法”의 내용과 중복된다.
(4) 본서는 미국의 현행 법령과 주요 판례를 기초로 한 해설서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적인 법률교과서 체제와 달리 우리나라 법률교과서의 체제에 따라 서술하였다.
(5) 본문에서 설명한 법령ㆍ판례의 해당 원문 중 중요한 부분은 괄호 또는 각주에서 인용하였다. 외국 법제를 이해하려면 원문도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괄호나 각주에 법령ㆍ판례의 원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문과 함께 (가급적 원문을 먼저) 볼 것을 권장한다.
(6) 당초 본문에 수록하였던 주요 법령은 지면절약을 위하여 모두 각주로 옮기고, 대부분의 규정은 역시 지면절약을 위하여 조문번호만 표시하였으며, 그 대신 독자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각종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website를 다수 소개하였다.
(7) 미국법제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기업법 분야는 아니더라도 미국 사법제도의 일반적인 법리와, 계약법ㆍ불법행위법ㆍ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법리를 관련 부분에서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8) 문학작품과 달리 법률문헌은 엄격히 直譯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령ㆍ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 문맥상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더라도 철저하게 直譯을 하였다.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저자가 집필에 매달린 지난 몇 년 간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해 준 영원한 “my better half” 이은성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가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Research Professor의 자격으로 재정지원 등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미국의 회사법과 증권법을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Haley 교수(현재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재직)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봉 교수님(조세법)과 김성용 교수님(도산법)은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미국조세법 관련 부분과 미국파산법 관련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많은 유용한 지적을 해 주어 본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노태석 군, 이병규 군, 윤민섭 군 등은 본서의 교정작업을 해 주었는데(특히 노태석 군은 교정작업을 총괄하고 마지막 색인까지 작성하는 등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고 특히 마무리 교정작업이 한창 중인 8월 중순 예고 없이 저자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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