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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계약법 (상)

공공조달 계약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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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36쪽 | 188*254*40mm
ISBN13 9788985067881
ISBN10 898506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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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원
고려대학교 법학과(88학번)를 졸업하고,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연구과정과 서울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을 수료했고, 공군본부 법무실/공군 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자 정부계약법학회 연구이사, 국방부 시설본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공공조달계약법』(2007년, 법률문화원), 「국가배상제도의 제 문제점」(2002년, 국방부 군사법 논집),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및 운영상 개선방안」(2003년, 국방부 군사법 논집), 「정부조달계약상 낙찰의 법적성격 및 관련 분쟁해결방안」(2004년, 국방부 군사법 논집),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 및 뇌물공여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한계에 관한 고찰」
(2004년, 국방조달계약 연구논집),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내용과 제 문제」(2005년, 국방조달계약 연구논집),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한계」(2007년 6월, 인권과 정의), 「군용항공기 후속 군수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7년 11월, 2007 항공우주법 세미나 논문집), 「특정단체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8년 1월, 공군법률 논집), 「건설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8년 3월, 인권과 정의), 「방산물자제도 개선연구」(2008년 11월,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논문집) 등이 있다. (E-mail:lawdrea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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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제2판이 발간된지 4개월여 기간안에 품절이라는 뜻밖의 영광을 안겨주신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본서의 내용이 우수했다기 보다는 최근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확대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공공계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현상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개정(제3판)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기관별 계약조건을 소개함으로써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분석과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면이 대폭 늘어나 한 권의 서적에 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조달계약법에 수록된 내용을 (상), (하)로 나누어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계약법(상)을 출간하고, 2010년 상반기에 공공조달계약법(하)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점 독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공공조달계약법(상)은 국가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 내용을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국가조달계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이해와 참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개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최신 판례, 유권해석 등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국가계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함에 있어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은 정성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법률문화원 김영철 대표님과 김혜영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 10.
저자 鄭 源 --- 머리말 중에서

제3편 방위사업법

제4장 國防科學技術의 振興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 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이하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진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가.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나.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종합.관리(법 제31조 제1항, 영 제35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①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②주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 ③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 ⑤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제품규격서.설계도면 등에 관한 정보, ⑥그 밖에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여야 하며, 위 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국방과학기술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 소유권에 관하여는「국방과학연구소법」제18조의 규정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에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방과학기술의 이전(법 제31조 제3항, 영 제36조)
각 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바,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술이전 및 수출 대상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의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완한다.
(2) 기술이전신청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이전의 목적 및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내용.기술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기술보유기관의 검토
기술보유기관은 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신청적격 여부, 필요성, 기술료, 이전절차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에게 기술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이전승인요청을 받은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사업관리본부 증의 검토를 거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술이전계약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기술료 부과금액.납부시기.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업체 및 기관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나)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사항을 관련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 중 방산물자 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따른다.
(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수정.연장되지 않는다.
(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기술자료.용역과 기술자료 및 용역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라) 방산물자 수출에 따라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국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바)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하고 있는 이 계약의 모든 조항들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사)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다음 각 사항.
① 생산수량 제한
②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제한 : 연구용.생산용.국방목적 등
③ 개량기술의 한국에 무상제공
라. 기 술 료
국방과학기술 이전시 적용되는 기술료 징수기준은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국방과학연구소 훈령인「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기술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위사업관리규정상 기술료 징수기준
(가) 기술료 징수액 범위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이하 “기술료 징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해당과제에 기투자된 기술개발비에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를 곱하여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기술이전년도와 기술개발비 투자최종년도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이전 전년도 국내총생산환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기술료 징수기준
각 경우별 기술료 징수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 아래표 생략]
(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상의 징수기준과의 비교
방위사업관리규정상의 기술료 징수기준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상의 기술료 징수기준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기술수출시 적용되는 기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술수출시 적용되는 규정이 업체를 통해 계약할 경우와 기술보유기관이 계약할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에서는 기술수출시 징수하는 기술료는 동 요령에서 명시한 별도의 기술가치 산정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수출시 제공되는 기술자료묶음(TDP) 등의 구체적인 기술료 산정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료의 평가 = 자료가중치 × 부문가중치 × 난이도가중치 × 볼륨가중치 ×
월평균 국방과학연구소 1인당 인건비(연구인력)
(2) 기술료 감면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경우에는 기술료의 감면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나) 당해 기술과 관련한 장비가 한국군에서 도태된 경우
(다) 기타 방산물자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감면이 필요한 경우
한편, 기술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방산업체가 기술료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물론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관 내지 업체가 직접 행정청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기술보유기관 등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행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시기관 및 업체에 의한 감면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실시기관 및 업체가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을 이전하고자 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면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 등은 일정기준 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에 기술료 감면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본문중에서(1)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08-0378, 2008. 12. 17.)]
1.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지
2. 회 답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유
○「방위사업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에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기술이전의 필요성, 기술료,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및 징수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방위사업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국방과학연구소법」제18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국방과학연구소법」제18조에 따르면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기술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권한은 기술보유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비록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기술료의 징수권한이 기술보유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료의 산정기준.징수액.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권한과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조정권한의 행사가능 여부 등은 위 소유권의 귀속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방위사업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등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국방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총괄 관리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방위사업법」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방위사업법」제5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방위사업청 고시 제2006-13호)에 따르면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징수절차 및 기술료의 구체적인 감액사유(제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 시에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액, 징수방법 및 기술료 감액사유”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제2조 제2항)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릱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액, 징수방법 및 기술료 감액사유 등에 대한 승인권한 및 규정의 제정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기술이전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방위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승인 요청 시에 “기술료”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기술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며,「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방위사업청 고시 제2006-13호)에 따르면 기술료의 감액사유로서 방산기술.물자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면서 해당 “감액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료의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술료의 감액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술료를 조정하도록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방위사업법」제9조에 따르면 해당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 위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관계부처 공무원, 방위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 및 재원의 총괄적 조정.심의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승인 요청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해당 요청서에 포함된 기술료의 징수액, 산정기준 및 기술료 감액사유 등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기술수출 절차와 기술료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수출 예비승인 → 기술수출허가 → 기술이전계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기술수출 예비승인
기술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에 기술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단계에서 기술의 원천, 기술수출범위 및 내용, 기술료, 기술협력자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므로 기술료 부과금액이 사실상 정해 지게 된다. 위 기술수출예비승인 심의와 기술이전승인 심의가 병행해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술수출예비승인 심의는 당행 기술수출에 관한한 기술이전승인 심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도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나) 기술수출허가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신청서에 수출신용장사본 및 다음 각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수출계약안 1부
② 당해 기술획득경위서 및 기술보유기관과의 기술이전계약서(안) 1부
③ 수출상대국 및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1부
④ 당해 기술의 수출로 인한 국내외의 파급효과설명서 1부
(다) 기술이전계약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수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② 기술료.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기술이전 조건
(라) 문제점과 대책
위와 같은 기술수출절차의 문제는 기술이전계약이 기술수출 이후에 체결된다는 점에 있다. 예비승인 내지 기술허가절차단계에서 정한 기술료가 정작 기술수출계약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술이전계약에 있어서 기술료를 감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기술이전계약을 기술수출허가와 기술수출계약 체결(혹은 발효)이전에 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기술료 납입시기
기술보유기관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경우별로 기술료 납입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로 인한 납품 후 1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나)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착수금은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 후 1월 이내, 경상기술료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다)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입
(5) 기술료 사용기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i)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ii)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iii) 연구개발 장려금, iv) 당해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운영경비에 사용되어야 한다(법 제52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징수.납부된 기술료의 20% 이상은 연구개발 재투자에, 50% 이상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기술개발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의 경우는 해당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타 기관 참여자 포함)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인센티브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료의 분배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인센티브의 수급권자는 기술개발자, 기술이전자, 직.간접 관련 업무자로 구성된다.

[참고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의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결과물이 국내업체를 통해 활용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하에서 기술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술료는 그 특성상 국내 민수조달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료의 부과는 업체가 국방물자를 수출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 조 사(법 제31조 제4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 독립법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있다.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1970. 12. 31. 법률 제2258호로 제정된「국방과학연구소법」이라는 독립된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으나,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 및 관리와 관련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구 국방품질관리소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법에서는 구 국방품질관리소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개편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지원하는 국방기술정보관리 업무 기능 가운데 기술기획업무와 구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협약)체결시 국가계약법등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배제할 수 있는지(법무지원팀-211, 2006. 2. 8.)
○「산업발전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규정된 협약은 ⅰ)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전문화된 위원회나 평가단에 의한 심의 및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ⅱ)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의 사용 및 소유권은 해당 개발사업자 내지 주관연구기관에 있게 되는 점(산업발전법 제24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ⅲ)「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점, ⅳ)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연구결과 역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제14조의2)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성을 수반하는 영리업체와의 개발계약에 부수하여 군전용핵심물품의 개발납품이라는 반대급부(획득)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본건 계약이 위 관련규정상의 협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국가계약법등이 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등이 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임.


가. 설 립
(1) 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⑤ 임원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⑧ 해산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및 감독 등
(1)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국방과학기술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②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③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평가 등에 대한 지원
④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⑤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⑥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⑦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⑧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선행연구?절충교역?성능개량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게 되는데, 이러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3) 국방과학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DTiMS)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국가차원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국가 R&D사업의 종합조정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활용함으로써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구축하게 된 국가 R&D 종합포털시스템이다. NTIS는 1단계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 R&D참여인력 통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장비.기자재 통합 및 전문가관리시스템, R&D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유망기술 관리시스템, S&T Board(과학기술지표), 과학기술통계 및 정보유통시스템, 표준과제시스템, 정보보호체계 등 12개 관제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다. 2008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기술.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기술혁신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명실공히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이다. 결국 NTIS를 통하여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 R&D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효율성을 높일수 있고 나아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국가 R&D 사업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DTiMS)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기술관리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최신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 및 선진국의 무기체계 기술정보를 신속히 서비스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방획득사업의 의사결정지원과 획득종사자들에게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국방획득분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민간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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