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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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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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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1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20g | 152*215*30mm
ISBN13 9788994013077
ISBN10 89940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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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효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경영학을 공부하고 2003년 3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하나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정책비서로 활동했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다년간의 금융감사, 컨설팅, 정책기획 경험을 쌓았다. YTN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장철의 YTN 생생경제」 중 ‘내 세금을 돌려다오’ 코너에 세무자문으로 출연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금’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놓치는 것은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이며 부자로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임을 강조하며 어렵고 딱딱한 세금을 친숙하고 돈이 보이는 세금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기획자들』(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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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항아리에 난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항아리는 차겠지만 구멍을 막아버린다면 일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 머리말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 이들의 유학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유학을 갔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 중? 고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1부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나 현금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리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세율에 있어서는 5.42%가 나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투자수익률에도 0.78%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군요. 투자원금이 커질수록 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네요. 근데 같은 상품인데도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혹시 계산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나 세금 : 아, 그건 실제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만기간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투자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고려하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현금 : 그렇군요! 단순히 세금만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총 수익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2부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지금 당장 큰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증여해서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해결하도록 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두 자녀의 생활도 보조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이때는 가족카드를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데다 부의 이전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대주면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의 생활 및 학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각 카드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회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신청하면 연체자 등이 아닌 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가족카드는 회원의 기본카드 한도 내에서 써야 하지만 신용 및 자산상태에 따라 한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절세상식: 생활비, 현금으로 증여하기보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자

자영업자가 사업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업종에 대해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서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농민이나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의 농가부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등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외의 농가부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 1,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자신이 영위하게 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부 1단계, 사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단어 중 하나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같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나 일부 지방세에 있어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기준시가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주로 쓰이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과세의 주체가 중앙정보인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방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이다.
--- 5부 부동산 투자의 복병 '세금', 내 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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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 이 책은 세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테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세금이라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황의순 (유진벨재단 고문)
열심히 일해서 저금하고, 부지런히 장사해서 모은 돈이 세금으로 대부분 빠져나간다면 무척 허무할 것이다. 투자와 사업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세금의 기술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택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고민이거나 소득공제에 대한 지식을 마스터하고 싶을 때,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절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세테크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홍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세테크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달라지며 다음 투자목표를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테크는 투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금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피부에 와닿는 사례들을 통해 세금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책이다. 이 책이 세금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과 세테크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다.
토니 남 (Tony Nam GNH캐피탈 컨설턴트)
소중한 자산 단단하게 지키는 법, 알뜰하게 세금 돌려받는 법, 회계사가 하는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 책을 통해 쉽게 마스터하자.
송중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재무기획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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