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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문제의 진상

중일문제의 진상

: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

[ 양장 ] 동북아역사 자료총서-17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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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31쪽 | 1496g | 200*265*35mm
ISBN13 9788961871464
ISBN10 89618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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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박선영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석사이며, 중국 난징대학 박사다.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연구원을 지냈고,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있다. 대표논저로 『동북항일의용군』(1998), 「국민 국가」·경계·민족 : 근대 중국의 국경의식을 통해 본 국민국가 형성과 과제(2003),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 형성과 신강 : 신강의 특수성과 신강생산건설병단의 국내외적 도전」(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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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일 분쟁이 초래한 심각한 상황
일본정부는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많은 조선인이 중국 국적법에 따라 이미 중국에 귀화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일본인으로 취급하였다. 이미 분쟁을 초래한 조선인의 동북3성 이민 문제에다가 매우 복잡한 이중국적 문제까지 더하여 중일 당국이 몇 차례의 불쾌한 논쟁이 있었는데, 조선인에 대한 재판관할건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인이 중국인으로 귀화하면 당연히 중국 법정의 관한 재판에 복종해야 하듯이, 1909년 중일투먼강만한정계조약 범위 내의 조선 교포 외의 일본인은 일본의 관할재판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 국적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중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인이나 아니면 일본 법률의 위세하에 중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인은 이미 적은 수가 아니다. --- 「제5호 동북 각 성의 조선인 지위에 관한 진술」 중에서

10. 원산의 화교 배척 폭동
원산 조선인의 화교 배척 폭동은 7월 4일 밤에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 중국 부영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로 지방경찰서에 통지하여 즉시 교민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 교민에게 비상 경비를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위급시에는 귀중품을 경찰서에 보내어 보관하라고 하였다. 후에 정세가 긴장되자 영사관으로 피신 간 화교들이 매우 많았다. 4일에 영사관 수용 교민이 거의 2,300명에 달하였다. 조선인의 폭동으로 중상을 입은 원산 교민은 26명, 폭도의 추격을 받아 막다른 길에서 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자가 2명, 그 외에 사망자는 3명이며 실종되어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자가 19명이다. --- 「제9호 일본의 동북3성 점령에 관한 진술」 중에서

23. 일본의 현안
“강제로 회수한 번시후[本溪湖] 석회광(石灰鑛) : 번시후 석회광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여태까지 평탄하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와 관계된 중국인을 국토로 매각한 도둑으로 치고 그 토지를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1929년 8월 강제로 광산을 회수하였다.”
-본 사건의 진상
중국 광업조례에 따라 어떠한 광질(鑛質)을 막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굴할 수 없다. 번시후 석회광의 지주와 일본 상인이 개별적으로 채굴계약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정부의 검사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산을 채굴하였기에 광업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중국 관청이 위법한 중국인을 징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일본 상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 「제11호 일본의 이른바 53개 현안에 대한 중국의 반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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