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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사례 판례

[ 16판,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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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top100 2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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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904쪽 | 2976g | 188*254mm
ISBN13 9788918011912
ISBN10 89180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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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을 하였다.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독일 Bonn 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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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초 「民法講義」초판이 출간된 이래,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본서를 통해서 만난 학계의 석학 제현과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경인년 새 아침을 맞아 새해 인사에 갈음하여 미력이나마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Ⅰ. 금번 본서를 전면적으로 새로 조판하여 출간하게 된 까닭은, 제2전정판을 출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게 생겼고,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체재와 활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 가독성과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할 때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판명을 바꿔서 써 왔으나 한계가 있어, 이번 전면 개정이 통산 16번째여서 '제16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앞으로는 개정 판수에 따라 판명을 바꿔나갈 생각이다.

Ⅱ. 제16판에서 새로운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판례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231개의 판례를 보충하고, 2009년도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2) 책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보다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가다듬고, 큰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바꿨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판례는 그 요지를 보다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과 밑줄을 덧붙였다. 3) 그리고 채권법의 종합적·유기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4) 본서 전반에 걸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2009년도 사법시험문제 등 사례문제를 보충하였다.

Ⅲ. 이번 제16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1. 민법 제3편 채권은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으로 편성되어 있고, 종래의 채권법 교과서도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따로 출간되어 있다. 채권법의 규율대상이 방대한 것도 그 이유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찬방식으로는 채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채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채권법 전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편성의 순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로 하였다. 이러한 편성이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우선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지 않고, 채권법을 7개장으로 나누면서 채권각칙 부분을 그 한 개의 장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가 그것이다. 둘째 이 부분을 일본의 채권법 교과서 중에는 '채권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의 효력' 다음에 편성한 것도 있지만(末川 博, 債權法(評論社)), 채권각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상당히 많고 또 채권 일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 후에 개별적 채권관계의 특수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조문의 순서에도 부합하는 점에서 맨 뒤에 두었다. 셋째 채권총칙에 관한 규정 중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제6장에 두었다. 채권법은 주로 두 당사자를 예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채권총칙에서 '채권의 효력' 다음에 이를 두는 것은 편성의 체재에서 문제가 없지 않고 또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그 편성순서를 바꾼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의 개별유형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이어 이행거절을 두고, 이에 관해 설명하였다.

3. 부당이득의 절 마지막에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을 새로 편성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 '전용물소권', '소위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해 학설 및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Ⅳ. 이번 제16판에서 새로 보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1편 민법총칙 : 호의관계(대판 1994. 3. 25, 93다32668),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대판 2006. 10. 12, 2004다4851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대판 2000. 8. 22, 99다62609, 62616;대판 2000. 6. 9, 99다70860 ),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가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되거나 그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76. 9.14, 76다1365), 의사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대판 2006. 9. 22, 2006다29358), 미성년자의 변제의 수령,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등록기준지, 법인격의 부인(대판 2004. 11. 12,2002다66892),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7. 9. 7, 2005다18740), 이익상반(대판 2003. 5. 27,2002다69211), 이사회결의의 하자(대판 2000. 1. 28, 98다26187; 대판 2003. 4. 25, 2000다60197), 의결정족수의 개념(대판 2001. 7. 27,2000다56037),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대판 2006.
12. 21, 2006다52723; 대판2007. 6. 15, 2007다6307),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3. 11. 14,2001다32687), 종중총회의 소집방법(대판 2007. 9. 6,2007다34982), 사찰이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01. 1. 30, 99다42179),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및 망인의 유체 등의 처분에 관한 지정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08. 11. 20, 2007다27670),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대판 2001. 5. 29, 2001다1782; 대판 1990. 5. 11, 89다카1051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1. 2. 9, 99다38613; 대판 2000. 2. 11, 99다56833;대판 2007. 6. 14, 2007다3285), 추정적 의사와 가정적 의사, 허위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해제의 경우와의 차이), 동기의 착오(대판2000. 5. 12, 2000다12259), 착오에서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대판 1993. 6. 29, 92다38881;대판 1997. 8. 22, 96다26657),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36;대판 2006. 10. 12, 2004다48515), 수령거절의 효과(대판 2008. 6. 12,2008다19973), 대리인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의 확정(대판 2003. 12. 12,2003다44059), 대리권의 남용의 적용범위, 아파트 분양업무에 대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9. 9.3, 97다56099),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대판 1984. 11. 13, 84다카1204;대판 2000. 5. 30, 2000다2566),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와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부(대판 2002. 6. 28,2001다49814), 어음의 위조와 표현대리(대판 2000. 3. 23, 99다50385),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대판 1998. 7. 10, 98다18988;대판 2000. 12. 8, 99다37856),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대판 2007. 6. 28, 2006다38161, 38178),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대판 2000. 6.9, 99다72460),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5. 4. 15,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9. 1. 15,2008다58367), 정지조건에서 조건 불성취로 본 사례(대판 2000. 10.24, 99다33458),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대판 2002. 3. 29,2001다41766),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시효기간(대판 2007. 2. 22,2005다65821), 담보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한 것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대판 2007. 1. 11,2006다33364),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대판 2007. 9. 20,2006다68902),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의 효력(대판 2006. 4. 14, 2004다70253; 대판 2007. 1. 12, 2006다32170).

2. 제2편 물권법 : 물권법 종합(개요), 일물일권주의의 취지(대판 2000. 10. 27,2000다39582),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부,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상 소유의 개념(대판 2000. 10. 13, 98다55659; 대판 2006. 10. 27,2006다49000; 대판 2007. 6. 15, 2007다11347), 중복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대판 1990. 12. 11, 89다카34688; 대판 1996. 9. 20,93다20177, 20184; 대판 2008. 2. 14, 2007다63690), 제187조의 취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대판 2003. 5. 27,2000다73445), 말소등기, 회복등기, 가등기가처분, 예고등기의 말소(대판 2005. 7. 14,2004다25697), 부기등기의 말소(대판 2000. 10. 10,2000다19526), 특정유증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대판 2003. 5. 27,2000다73445), 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대판 2000. 3. 10, 99다65462), 동산물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점유제도의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대판 2002. 3. 12,2001다70900), 점유의 병합,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사례 및 해설)(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범위,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특히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리(대판 1985. 8. 13, 85다카421; 대판 1997. 12. 12, 97다27114; 대판 2001. 4. 13,2001다8493; 대판 2006. 5. 12, 2005다31736; 대판 2009. 6. 11, 2009다8802), 구분소유권의 목적(대판 1999. 11.9, 99다4609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등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대판 2003. 6. 24,2003다17774),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채무의 부담자(대판 2008. 12. 11,2006다50420), 인접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경우와 주위토지통행권(대판 1989. 5. 23, 88다카10739, 10746; 대판 2005. 7. 14, 2003다18661; 대판 2009. 6. 11, 2008다75300, 75317, 75324),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소유자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와의 관계(대판 1988. 5. 10, 87다카1979; 대판 1993. 5.25, 92다51280; 대판 1995. 6. 9, 94다1348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제3자(대판 2002. 3. 15, 2000다23341; 대판 2002. 3. 15, 2001다77352, 77369), 새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09. 7.16, 2007다15172, 15189), 취득시효의 효과(대판 2004. 9. 24,2004다31463), 부동산에의 부합,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9. 9. 24,2009다1560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대판 1999. 7. 9, 98다57457, 57464; 대판 2007. 6. 15, 2004다37904,3791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대판 2001. 4. 13,2001다849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공유물의 관리(대판 2001. 11. 27, 2000다33638, 33645;대판 1995. 9. 5, 95다24586; 대판 2001. 11. 27, 2000다33638, 33645; 대판 2002. 5. 14, 2002다9738; 대판 2006. 11. 24, 2006다49307, 49314),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제거청구(대판 2005. 9. 29, 2003다40651;대판 2006. 8. 24, 2006다32200), 공유물의 분할(대판 2002. 4. 12, 2002다4580; 대판 2004. 10. 14, 2004다30583; 대판 2009. 9. 10, 2009다40219, 40226),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대판 2000. 10. 27, 2000다22881; 대판 2001. 5. 29, 2000다10246;대판 2003. 7. 11, 2001다73626; 대판 2009. 2. 12, 2006다23312), 청약권의 준공유(대판 2003. 12. 26,2003다11738),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명의신탁(대판 2005. 4. 29, 2005다664), 명의신탁과 제3자(대판 2004. 8. 30,2002다4877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1998. 12. 11, 98다43250; 대판 2002. 9. 6, 2002다35157),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04. 6. 25,2004다6764), 계약명의신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동산의 소유자(대판 2009. 9. 10,2006다73102), 명의신탁에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대판 2000. 10. 6, 2000다32147; 대판 2000. 12. 22, 2000다46399), 명의신탁에서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대판 2007. 10. 25, 2006다14165; 대판 2002. 10. 25, 2002다23840; 대판 2002. 9. 27, 2001다42592), 지상권에서 지료(대판 1999. 9.3, 99다24874), 분묘기지권(대판 2001. 8. 21, 2001다28367;대판 2007. 6. 28, 2007다16885),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1999. 3. 26, 98다64189; 대판 1999. 12. 10, 98다58467),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의 비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가 민법 제315조 외의 채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8. 3. 13, 2006다29372, 29389),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대판 2007. 8. 24,2006다1468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대판 2000. 2. 25, 98다50869),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는 경우(대판 1991. 10. 11, 91다21640; 대판 1993. 5. 25, 92다15574; 대판 2004. 6. 24, 2003다59259), 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유치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적법한 점유(대판 1989. 2. 14, 87다카3073; 대판 1966. 6. 7, 66다600, 601;대판 2008. 4. 11, 2007다27236; 대판 2008. 5. 30, 2007마98), 공사대금채권?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대판2009. 9. 24, 2009다40684),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대판 2009. 7. 23, 2009다19802, 19819),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대판2009. 10. 15, 2009다43621), 물상대위권의 행사(대판 1999. 5. 14, 98다62688),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 저당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09. 5. 14,2008다17656), 동산질권의 순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의 효과(대판 2002. 3. 29,2000다13887), 질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대판 2005. 12. 22,2003다55059),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대판 2000. 10. 28, 2000마5527; 대판 2002. 10. 25, 2000다63110),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대결 2001. 6. 13,2001마1632),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대판 2004. 10. 15,2004다36604),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대판 2005. 4. 29,2005다3243), 저당권의 소멸(대판 2002. 9. 24,2002다27910), 근저당권의 준공유(대판 2008. 3. 13,2006다31887),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대판 2006. 5. 26, 2003다18401; 대판 2002. 12. 10, 2002다48399), 민법 제368조 2항 후문의 유추적용(대판 2002. 12. 10,2002다48399),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의 담보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자(대판 2001. 2. 27,2000다20465), 부동산 양도담보의 효력(대판 2000. 8. 22, 99다62609, 62616; 대판 2001. 1. 5, 2000다47682; 대판 2001. 12. 11, 2001다40213; 대판 2008. 2. 28, 2007다37394, 37400), 소유권유보(대판 1999. 9. 7, 99다30534; 대판 2009. 4. 9, 2009다1894).

3. 제3편 채권법 : 이행불능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대판 1995. 7.25, 95다592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민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민법에서 손해의 배상을 정하는 규정, 민법 제535조 이외에서 신뢰이익의 손해가 거론되는 경우, 이행거절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대판 2007. 9. 20,2005다63337),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민법 제398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6. 9. 10, 96다19758; 대판2009. 8. 20, 2009다20475, 2048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3. 5. 13,2002다64148),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적극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대판 2009. 2. 26,2008다76556), 채권자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대판 2002. 1. 25,2001다52506),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82717), 이행인수에 의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대판 2009. 6. 11,2008다7507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대판 2007. 6. 28,2006다859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특정의 정도(대판 2004. 11. 26,2004다40986),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4. 11. 12,2004다40955),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3. 6. 24,2003다1205),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3. 7. 8,2003다13246), 약속어음의 발행과 사해행위 여부(대판 2002. 8. 27, 2002다27903; 대판 2002. 10. 25, 2000다6444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해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9. 6. 23, 2009다549), 명의신탁과 사해행위(대판 1999. 9. 7, 98다41490; 대판 2000. 3. 10,99다55069; 대판 2002. 6. 14, 2000다30622),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시한(대판 2006. 12. 21,2004다24960),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쳀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대판 2008. 12. 11,2007다69162), 사해행위의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대판 2009. 6. 11,2008다7109),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대판 2009. 6. 23,2009다18502),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9. 10. 29,2009다4768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거절 후 다시 승낙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8. 11.24, 98다33765),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신 채무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대판 2000. 12. 26,2000다5620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대판 2009. 8. 20,2009다32409), 무능력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9. 11.26, 98다27517),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대판 1999. 8. 24, 99다26481; 대판 1999. 8. 24, 99다22281, 22298), 법정대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대위자와 채권자간의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판 1997. 5. 30, 97다1556; 대판 2009. 2. 26, 2005다32418),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한 경우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대판 1997. 5. 30, 97다1556;대판 1997. 7. 25, 97다8403),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판 2009. 10. 29,2009다60527), 민법 제485조 소정의 법정대위자의 면책의 표준시점(대판 2008. 12. 11,2007다66590),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되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1997.10. 16, 96다11747), 상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2. 1. 25,2001다52506),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1. 10. 23,2001다25184), 수탁보증인의 변제 후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이루어진 변제기연장 합의의 효력(대판 2007. 4. 26,2006다22715),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당사자의 확정(대판 2001. 5. 29,2000다3897),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에 관해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약관의 설명의무, 의약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원시적 불능(대판 1994. 10.25, 94다1823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대판 2000. 10. 27,2000다36118), 수령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후발적 일부불능의 세 가지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효과, 해제의 작용,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 경우(대판 2002. 1. 25,2001다63575),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의 해제의 요건(대판 2003. 5. 13,2000다50688),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보호 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1991. 5. 28,90다카16761),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당사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성질, 손해배상의 범위-일반규정의 적용(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토지를 증여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통지한 경우에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1998. 9. 25, 98다22543), 부담부 증여, 해약금에 관한 판례(대판 2008. 10. 23, 2007다72274, 72281; 대판 2009.4. 23, 2008다50615; 대판 2009. 4. 23, 2008다62427), 채무불이행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04. 7. 22,2002다51586), 甲이 자녀(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한 후 사망한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해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가(대판 2001. 9. 25, 99다19698),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한 사례(대판 2009. 7. 23,2009다33570),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요건), 경매의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70조)이 적용되는가(대판 2004. 6. 24,2003다5925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권리행사기간 및 방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판 2003. 6. 27,2003다20190), 매매목적물의 쿇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요건(대판 2003. 7. 22,2002다35676),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판 1999. 7.9, 99다10004), 민법 제643조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7. 9. 21,2005다4174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2002. 3. 12, 2000다24184, 24191; 대판 2009. 8. 20, 2009다26879),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대판 2000. 9. 29, 2000다37012;대판 2003. 7. 25, 2003다25461), 임차주택에 대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가(대판 2002. 4. 12,2000다70460),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대판2003. 9. 5, 2001다66291; 대판 2007. 11. 15, 2007다45562),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2. 4. 12, 2001다82545, 82552), 도급에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생긴 확대손해의 성질(대판 2004. 8. 20, 2001다70337), 민법 제668조 단서는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질(대판 2008. 12. 11,2008다12439),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서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의 법리(대판 2008. 10. 9, 2005다72430),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확정(대판(전원합의체) 2009.3. 19, 2008다45828), 내적 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판 2000. 7.7, 98다44666), 민법 제706조 소정의 조합원의 의미,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09년 사법시험문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대결 2007. 11. 30, 2005마1130), 합유지분의 처분, 조합원 지분의 일부 양도(대판 2009. 4. 23,2008다4247),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법리(대판 2008. 9. 11,2008다15278),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대판(전원합의체) 2009.5. 21, 2009다17417),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대판 2002. 1. 22,2001다7070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하면서 선불금을 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4. 9. 3, 2004다27488,27495), 부당이득의 효과에서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 전용물소권, 소위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대판(전원합의체) 2009. 4. 16, 2008다53812), 인격권(의의 및 성질, 분류 및 내용, 인격권침해에 대한 구제), 일조권이 없는 자(대판 2008. 12. 24,2008다41499),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0. 7.7, 97다29264),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대판 1997. 12.23, 97다42830), 공중접객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와 자동차운행자책임(대판 1988. 10. 25, 86다카2516; 대판 2009. 10. 15, 2009다42703, 42710), 약사의 설명의무(대판 2002. 1. 11,2001다27449), 손해배상 포기의 약정이 미치는 인적 범위(대판 1999. 6.22, 99다7046),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판 1998. 11.10, 98다34126) 등.
--- '저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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