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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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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742g | 153*224*35mm
ISBN13 9788964371091
ISBN10 89643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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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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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준 센굽타(Arjun Sengupta)
MIT 출신 인도 경제학자로 인도 내에서는 경제 고문 및 주의회 의원 등 다양한 정치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에서 인도?방글라데시?부탄 지역에 대한 사무총장직과 ‘개발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를 역임했다. 현재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절대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세력화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비담(David Beetham)
사회이론가로 사회권과 경제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1980년 리즈 대학에서 랄프 밀리반드에 이어 정치학 교수직을 역임했다. 막스 베버에 대한 권위자이자 미헬스의 저작들에 초점을 맞춘 엘리트 이론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파시즘 분석에도 크게 공헌했다. ‘민주적 감사’(Democratic Audit)라는 시민단체의 창시자로서 정치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로서 유럽 의회,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 및 개발 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저자: 야시 가이(Yash Ghai)
케냐, 나이로비 출신의 헌법학자로 유엔의 네팔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헌법 자문, 캄보디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리’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유엔 산하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다가 2008년 캄보디아 정부와의 마찰 이후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홍콩 대학 법대 명예교수로 있다. 여전히 여러 개도국의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국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케냐 헌법심의위원회’와 케냐의 제헌의회 격인 ‘케냐국민회의’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인권 헌장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저자: 라지브 말호트라(Rajeev Malhotra)
개발경제학자로 현재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일하고 있다. 인도 국가기획위원회 부자문직을 역임했다. 델리 대학과 런던 정경대 출신의 거시경제학자로 10년 넘게 인도의 계획 모델과 계획 프로세스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도 국가 개발 예산 수립 활동에 관여했다.
저자: 시디크 오스마니(Siddiq Osmani)
영국 얼스터 대학의 개발경제학 교수이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FXB 건강과인권센터’의 방글라데시 개발권 연구 프로젝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설립된 ‘빈곤 감축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팀에 참여했다.
저자: 야콥 키르케만 한센(Jakob Kirkemann Hansen)
현재 인권적 접근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펜하겐 대학 인류학연구소의 인권과 민주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 유럽연합, 덴마크 원조청DANIDA, 스웨덴 원조청SIDA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 한스-오토 사노(Hans-Otto Sano)
덴마크 인권연구소 연구소장. 경제사와 조직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20년 넘게 개발 문제, 특히 빈곤, 정책과 굿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연구 활동을 해왔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기관과 세계은행, 유럽연합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저자: 스티븐 마크스(Stephen P. Marks)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인구와 국제보건학과 교수이며 인권학위원회 특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아준 센굽타와 함께 개발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자: 마고트 살로몬(Margot E. Salomon)
영국 런던정경대학 ‘인권 연구와 법 개발 센터’에서 인권학을 강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소수자 권리 집단’에서 법무관과 대표로 일하면서 유엔과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보르 안드레아센(Bard A. Andreassen)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인권센터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학과 국제인권법을 전공했다. 유럽 인권 기구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개도국의 인권’에 편집자로 참여했다.
저자: 산드라 리벤버그(Sandra Liebenberg)
2004년 스텔렌보스 대학 인권법학과장에 선출되었다.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권리장전에 대한 ‘제헌의회 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웨스턴케이프 대학 ‘공동체법 센터’에서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이어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현재 남아공의 ‘헌법 및 인권 문제 연구소’SAIFAC와 ‘인권 및 이주 문제 연구소’COHRE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아스비에른 에이데(Asbjorn Eide)
예테보리 대학 인권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스웨덴 룬드 대학 방문 교수이자 노르웨이 인권센터의 특별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노르웨이 인권연구소(현재는 노르웨이 인권센터)가 창설될 때부터 1998년까지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년간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동시에 ‘민족적 소수자에 관한 유럽의회 자문위원회’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저자: 마르틴 샤이닌(Martin Scheinin)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 대학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이며 동 대학의 인권연구소 소장이다. 또한 ‘선주민의 권리를 위한 노르웨이 인권 연구 교수 및 겸임교수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반테러리즘과 관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저자: 시그룬 스코글리(Sigrun Skogly)
영국 랭커스터 대학 법대 인권법 강사이다. 주로 인권 의무, 사회권, 인권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의 역외 적용 인권 의무에 집중하고 있다.
역자: 양영미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귀국 후 참여연대와 한국인권재단의 국제연대 활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에 관심이 많다. 지구촌의 좋은 이웃이 되는 평화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역자: 김신
개발과 환경 분야의 인권 주류화와 민주화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인권재단,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등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와 한국 사회를 매개하는 국제 연대 활동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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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특정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이다.”

“개발이 광범위한 실업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세력화를 저해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인권 기준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다른 권리의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것이다. …… 사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에 산다면 모든 행위는 인권 기준, 즉 공평, 반차별, 참여, 책무, 투명성에 입각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권리는 권리로 주장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니다. 개발권은 권리에 기초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세력화가 없는 빈곤 퇴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수자의 권리가 배제된 사회 통합은 상상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가 없는 성평등은 착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완전고용은 착복과 갈취, 노예노동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에 있어 인권의 논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단순히 기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사회적 부정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반면 인권에 대한 강조는 비효율적인 정치체제와 국민의 웰빙에 무감각한 지도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롤스

“만약 개도국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유아 사망률의 증가, 진학률의 감소, 식량 안보의 실패, 예방 가능한 질병 발병률의 상승 등과 같은 절망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근본적 원인이 경제적 저개발과 왜곡된 개발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개발권 선언의 조문들 속에 나열되어 있지만, 경제개발 문제가 가장 주요하며 보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선진국 정부가 주창하고 유지해 온 국제적 제도는 개도국의 개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즉, 선진국 정부는 타자에 대한 손해나 손상을 끼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 의무를 어긴 것이다. 이는 국제적 협상에서 우리의(선진국) 대표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로지 자국의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협정을 만드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에게 차별적으로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국가가 원조를 제공할 입장에 있고 또 지구적 부와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성장 없이도 기존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어떤 권리의 실현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의 사용과 공공 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혹은 대부분의 권리를 다함께 온전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면 경제성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원 부족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준 센굽타

“빈곤은 단순히 수입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이 박탈된 것으로 봐야 한다.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 빈곤을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표준 척도이다. 그러므로 개발권의 실현 과정은 빈곤 감축과 관련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기본적 역량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마티아 센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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