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아준 센굽타(Arjun Sengupta)
MIT 출신 인도 경제학자로 인도 내에서는 경제 고문 및 주의회 의원 등 다양한 정치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에서 인도?방글라데시?부탄 지역에 대한 사무총장직과 ‘개발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를 역임했다. 현재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절대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세력화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비담(David Beetham)
사회이론가로 사회권과 경제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1980년 리즈 대학에서 랄프 밀리반드에 이어 정치학 교수직을 역임했다. 막스 베버에 대한 권위자이자 미헬스의 저작들에 초점을 맞춘 엘리트 이론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파시즘 분석에도 크게 공헌했다. ‘민주적 감사’(Democratic Audit)라는 시민단체의 창시자로서 정치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로서 유럽 의회,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 및 개발 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케냐, 나이로비 출신의 헌법학자로 유엔의 네팔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헌법 자문, 캄보디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리’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유엔 산하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다가 2008년 캄보디아 정부와의 마찰 이후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홍콩 대학 법대 명예교수로 있다. 여전히 여러 개도국의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국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케냐 헌법심의위원회’와 케냐의 제헌의회 격인 ‘케냐국민회의’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인권 헌장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저자: 라지브 말호트라(Rajeev Malhotra)
개발경제학자로 현재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일하고 있다. 인도 국가기획위원회 부자문직을 역임했다. 델리 대학과 런던 정경대 출신의 거시경제학자로 10년 넘게 인도의 계획 모델과 계획 프로세스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도 국가 개발 예산 수립 활동에 관여했다.
저자: 시디크 오스마니(Siddiq Osmani)
영국 얼스터 대학의 개발경제학 교수이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FXB 건강과인권센터’의 방글라데시 개발권 연구 프로젝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설립된 ‘빈곤 감축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팀에 참여했다.
저자: 야콥 키르케만 한센(Jakob Kirkemann Hansen)
현재 인권적 접근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펜하겐 대학 인류학연구소의 인권과 민주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 유럽연합, 덴마크 원조청DANIDA, 스웨덴 원조청SIDA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 한스-오토 사노(Hans-Otto Sano)
덴마크 인권연구소 연구소장. 경제사와 조직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20년 넘게 개발 문제, 특히 빈곤, 정책과 굿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연구 활동을 해왔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기관과 세계은행, 유럽연합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저자: 스티븐 마크스(Stephen P. Marks)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인구와 국제보건학과 교수이며 인권학위원회 특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아준 센굽타와 함께 개발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자: 마고트 살로몬(Margot E. Salomon)
영국 런던정경대학 ‘인권 연구와 법 개발 센터’에서 인권학을 강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소수자 권리 집단’에서 법무관과 대표로 일하면서 유엔과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보르 안드레아센(Bard A. Andreassen)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인권센터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학과 국제인권법을 전공했다. 유럽 인권 기구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개도국의 인권’에 편집자로 참여했다.
저자: 산드라 리벤버그(Sandra Liebenberg)
2004년 스텔렌보스 대학 인권법학과장에 선출되었다.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권리장전에 대한 ‘제헌의회 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웨스턴케이프 대학 ‘공동체법 센터’에서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이어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현재 남아공의 ‘헌법 및 인권 문제 연구소’SAIFAC와 ‘인권 및 이주 문제 연구소’COHRE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아스비에른 에이데(Asbjorn Eide)
예테보리 대학 인권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스웨덴 룬드 대학 방문 교수이자 노르웨이 인권센터의 특별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노르웨이 인권연구소(현재는 노르웨이 인권센터)가 창설될 때부터 1998년까지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년간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동시에 ‘민족적 소수자에 관한 유럽의회 자문위원회’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저자: 마르틴 샤이닌(Martin Scheinin)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 대학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이며 동 대학의 인권연구소 소장이다. 또한 ‘선주민의 권리를 위한 노르웨이 인권 연구 교수 및 겸임교수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반테러리즘과 관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저자: 시그룬 스코글리(Sigrun Skogly)
영국 랭커스터 대학 법대 인권법 강사이다. 주로 인권 의무, 사회권, 인권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의 역외 적용 인권 의무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귀국 후 참여연대와 한국인권재단의 국제연대 활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에 관심이 많다. 지구촌의 좋은 이웃이 되는 평화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개발과 환경 분야의 인권 주류화와 민주화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인권재단,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등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와 한국 사회를 매개하는 국제 연대 활동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