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판 (전정개정증보판) 2010. 2. 28.
신판(제5판)2009. 3. 25.
신판(제4판)2007. 12. 10. 신판(제3판)2007. 3. 25.
신판(제2판) 2006. 3. 15. 신판(보정판) 2005. 3. 5.
신판 2004. 9. 5. 제13판 2002. 2. 25.
제12판[증보신판] 2001. 9. 10. 제12판 2000. 8. 30.
....................
초판 1976. 2. 15.
근래에 와서 노동관계법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국가들에 있어서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현실과 국제거래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보호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제도도 내용적으로나 법기술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2007년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법개정과 제정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임산부의 휴가후 직무복귀와 태아검진시간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했으며, 재해보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여러 보호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종래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 및 제정의 큰 흐름은 국가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개선ㆍ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일이다. 국가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로자 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입법이라는 관점에서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사회보장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동법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와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매개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실질적으로 대체ㆍ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법개정으로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특례(근로자의 의제: 근로자개념의 확대)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보험급여의 내용이 충실해졌으며, 보험급여 신청ㆍ이의 절차가 개선되었다. 고용보험법도 내실을 기하는 개정이 단행되었다. 보험법의 법기술을 빌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입법추세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i) 개정된 법령을 비교적 소상하게 반영하면서 개정내용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붙이기도 하였다. 특히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에 관해서는 상호 이를 대비하면서 기존의 서술내용을 재구성하였다. ii) 노동법의 이론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근로 3 권 보장의 법적효과, 양심의 자유, 채용내정, 사용자의 질의ㆍ조회(권)과 근로자의 고지의무, 균등대우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당연퇴직사유 등에 관하여 새로 집필하거나 그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였다. iii)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의 중요 대법원 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으며, 하급심판례 중 행정법원의 주목할 판례도 나름대로 선정하여 인용하였다.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저자의 간단한 평석을 붙이기도 하였다. iv) 법제도의 세계화ㆍ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선진외국의 제도나 이론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교 ^ 검토하면서 우리 법의 해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문헌들 중에는 새 저술서나 논문 등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 없지 않다. 이번에는 그 계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데 그쳐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법령의 약술인용도 더러는 통일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 책의 개정에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朴志淳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부분적으로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원고의 정리와 교정, 색인의 정리와 판례 검색작업에서 조교 申多惠 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전공)는 꾸준히 나를 도와주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원고가 늦게 완성되어 출간작업에 쫓기면서도 편집을 맡아 판례색인까지 만들어 준 盧 賢 부장님에게 사의를 표한다.
新版 第 5 版은 初版부터 세면 第18版에 해당한다. 이 책의 역사를 살리는 것이 좋다는 여러 분들의 권유에 따라 이 책이 「第18版」임을 책표지에 표시하기로 했다.
2009년 3 월 11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亨培
Kim, Hyung-Bae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