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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세금이야기

부자되는 세금이야기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 앞에 당당해지는 법!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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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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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36g | 153*224*20mm
ISBN13 9788950922511
ISBN10 895092251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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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구요?
49재를 해주는 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무라 생각하고 돈 500만 원을 들여서 성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선 49재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세무사에게 물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을 위해 49재를 해준 비용인데 왜 그게 공제가 안 되나요. 국가가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간섭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세무사도 세법이 그렇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장례비용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으로 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으로 한 것에다 납골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해주기 때문에 총 1,50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는데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49재 비용이 왜 장례비용이 아닙니까? 국가가 그것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49재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사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49재 비용 500만 원은 사람이 죽은 뒤 치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망인의 장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게 세법입니다. 그러니 49재 비용은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49재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날짜를 기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장례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죽자마자 해줘야 하는 게 49재다.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주일씩 일곱 번 한다 해서 49재(7일 × 7주 = 49일)인 것이다. 따라서 49재 비용이 장례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인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판결했거나 불교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의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세법 어디에 49재 비용을 부정하는 문언이 있는가? 단지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한 것뿐 아닌가? 49재 비용을 상속세 조금 덜 내려고 요령 부려 아무리 부풀려봤자 얼마나 부풀리겠는가?’
이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다. 난 법이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불복을 했고 당연히 소송까지 갔다. 2년이 걸려 1심 소송결과가 나왔다. 1심부터 졌다. 변호사가 해봐야 별 수 없다고 한다.
‘그래 쓸데없는 짓거리지. 내가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49재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은들 세상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쯤해서 포기를 해야겠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애착과 집착이 무섭다고 하지 않던가…….’
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49재 비용이 왜 장례비용이 아닌 것인지.---pp.48-50

이복형제는 동등한 상속권자인가?
그런데 갑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다. 갑의 원래 의도는 가장이혼이었는데 갑과 아내는 실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딴 맘이 생기게 마련이던가?
갑은 급해졌다. 처나 처가 식구들 명의로 된 예금을 반환받고자 했으나 그들이 순순히 내줄 리 만무했다. 그들은 반환을 거부했다. 갑은 할 수 없이 처와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했고, 처를 횡령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대가라고 갑과 팽팽히 맞섰다.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고 소송까지 가는 법적분쟁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갑이 처에게 4억 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사실이 소송을 통해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복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받아놓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세무조사결과 갑은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갑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직계존속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직계비속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러한 예금은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판례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갑은 설령 증여라고 하더라도 처가 예금인출 등 모든 것을 했으므로 수증자는 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갑이 관리자가 아닌 처분권자로서 행세했으므로 갑이 수증자라고 판결했다. 갑의 장애정도가 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사실만으로는 처가 갑의 인감을 갖고 다니면서 갑을 배제한 채 갑의 재산 내지 시부모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갑은 소송에서 이런 저런 주장도 통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해보았다. 즉, 설령 증여라 치더라도 매각대금 대부분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반환채무금액만큼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부담부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채무는 수증자 고유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갑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다. 처에게 이래저래 6억원 주고,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로 9억 원을 추징당하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나가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pp.72-74

명의 한번 빌려주고 27억 증여서 낼 뻔
자초지종은 이랬다. 이친구의 매형인 황매형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이 100% 출자해서 허당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황매형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처남 이친구와 동업자 이동업, 김동업을 발기인으로 해서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했다. 그 결과, 황매형이 3만 주, 이친구가 1만 8,000주, 이동업과 김동업이 각각 6,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법인등기부에는 이친구와 이동업이 이사로, 김동업은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만 황매형은 장차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이친구로부터는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았고, 이동업과 김동업으로부터는 매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수도계약서상의 인수가액인 3,000만 원을 영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대금영수증을 각각 작성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동업과 김동업은 황매형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지를 진실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남긴 이익금 중 일부인 17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지급금액에 불만을 갖고 회사 설립 후 7개월 만에 이사, 감사, 주주의 지위에서 모두 물러났다.
이후 황매형은 그해 말 결산이 임박해지자 처남 이친구에게 허당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할 만한 다른 사람을 물색해보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이친구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사이인 김경악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 허당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 간의 의리를 중시하던 김경악은 흔쾌히 이를 승낙하고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
“너의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소명서만 작성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의리를 빼면 시체인 김경악은 이친구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러자 이친구는 김경악의 예금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 등을 참조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주식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해 별도로 약정했다는 취지의 김경악 명의의 소명서, 주식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서, 각서, 확약서 등을 각각 작성해서 직접 김경악을 찾아가서 그의 날인을 받았다. 이처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친구는 친구 김경악 명의의 소명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김경악이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명의로 작성된 소명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김경악이 이친구에게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은 그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이친구의 필체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김경악 명의의 주식은 김경악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경악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던 것이다.
김경악은 이친구에게 어떻게 해결해보라고 재촉했지만 그도 속수무책이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경악은 소송까지 가서야 비로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속이 타버렸다. 의리 좋아하다 인생 망칠 뻔했다. 만일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면 김경악은 꼼짝없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출국금지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뻔했다.
황매형이 김경악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사 선임등기를 위해 보관 중인 김경악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해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없이 실질주주인 황매형의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 뒤로 김경악은 “명의 한번 잘못 빌려주면 패가망신한다”고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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